COVID-19 폐렴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540020210002693 · 판정일: 2021-11-18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상병 ‘COVID-19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8.)

신청 내용

고인은 ㈜○○에 2017.10.11. 입사하여 2019.9.9.부터 인도 법인으로 파견되어 총괄 공장장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공장 내 확진자 발생 및 확진자와 접촉으로 인해 2021.5.3. 호흡곤란 증상 발생했고, 2021.5.6. 폐CT 검사 결과 코로나 19 확진되어 입원 치료 도중 2021.5.17. 사망진단서상 사인 ‘COVID-19 폐렴’으로 사망하여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인도 법인에서 업무 수행 도중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폐CT 검사결과 (2021.5.6. ○○○○○ Hospital) - Impression: Multiple patchy sub pleural ground glassing in both lungs predominately peripheral, sub pleural location · F/s/o moderate atypical viral pneumonia · CORADS category - 5.( if PCR positive - CORADS - 6) ○ 사망진단서 (2021.5.17. □□□□□ Hospital) - (가)직접사인: 심정지(cardiac arrest) - (나)(가)의 원인: COVID-19 폐렴, ARDS(급성호흡곤란증후군), 급성 신장 손상 ○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참조하여 재해자는 COVID-19에 의한 폐감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 인정됨.

인정 사실

□ 고인은 발병 당시 만 56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자동차부분품제조업 - 근무장소: ㈜○○ ○○ 공장 ((이하 주소 생략)) - 입사일자: 2017.10.11. (2019.9.9.부터 ○○ 공장 근무) - 담당업무: 인도 현지법인 생산총괄 공장장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7.10.11.~2021.5.3. ㈜○○ / 공장장 ○ 조사 내용 1) 인도 현지공장 COVID-19 확진자 현황 - 고인이 인도 현지공장으로 복귀한 2021.4.17. 이후 2021.4.19. 생산부 현지 직원 ○○○○○이 최초로 확진되었고, 재해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2021.5.6.까지 고인 포함 15명이 확진됨(주재원 3명, 인도 현지 직원 12명) - 인도 현지의 열악한 사정으로 주정부 차원의 역학조사는 별도로 실시된 바 없으며 회사에서 밀접접촉자를 자체 조사하여 COVID-19 검사를 실시하였고, 매일 사무실, 기숙사, 식당, 경비실 등 방역 실시함. 2) 발병 경위 및 업무 내용 - 2021.3.20. 휴가차 국내 입국 - 2021.4.14. 인도 출국 전 COVID-19 검사(△△△△, 음성 판정) - 2021.4.16. 인도 출국 - 2021.4.17. 인도 현지공장 복귀, 생산·보전·품질 부서 회의 · □□□ 접촉(4.23.확진), △△△△△ 접촉(4.28.확진) - 2021.4.19. (사업명 생략) 공사 회의(1차) · ◇◇◇◇◇(4.25.확진), △△△△△ 접촉(4.28.확진), ☆☆☆☆☆(4.28.확진) - 2021.4.20. 주재원 회의 · □□□ 접촉(4.23.확진) - 2021.4.21. (사업명 생략) 공사 진행사항 확인 및 협의, 로봇 설비 고장 수리 협의 · □□□ 접촉(4.23.확진), △△△△△ 접촉(4.28.확진), ☆☆☆☆☆(4.28.확진) - 2021.4.22. Lay-out 전개시 안장 위치 마킹 확인 등 · △△△△△ 접촉(4.28.확진) - 2021.4.23. (사업명 생략) 공사 회의(2차), 지그 로봇 설비입고 확인 및 협의 · ◇◇◇◇◇(4.25.확진), △△△△△ 접촉(4.28.확진), ☆☆☆☆☆(4.28.확진) - 2021.4.24. 2300T 3D 작업 가능 아이템 협의 · ◇◇◇◇◇(4.25.확진) - 2021.4.26. 최종공사 일정 협의 및 현장점검 동행 · △△△△△ 접촉(4.28.확진) - 2021.4.27. 프레스 설치 점검 동행 · △△△△△ 접촉(4.28.확진) - 2021.4.28. 발열시작, 근육통으로 휴무 - 2021.4.29. 발열, 근육통, 설사증상으로 휴무 - 2021.4.30. 생산현황 및 설비점검(기력이 없는 상태였으나 관리자가 없어서 근무함) - 2021.5.3. 약간의 호흡곤란, 기력저하로 ◇◇◇◇◇ 방문(검사 불가) - 2021.5.5. 진한 기침, 호흡곤란, 기력저하로 ○○○○○ 방문(검사 불가) - 2021.5.6. ○○○○○ 이송, ○○○○○에서 폐 CT 촬영(COVID-19로 인한 폐손상 확인) - 2021.5.7. □□□□□ 후송 입원 치료 - 2021.5.17. 사망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 인정함. - 고인은 업무 특성상 수시로 보고를 받고 업무 협의를 하는 등 근로자들과 밀접 접촉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어 코로나19와 감염 가능성이 큼에도 위험을 감수하고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진료내역 없음 2) 건강검진 결과 - 2021.4.7. 검진 · 혈압: 140/99, 공복혈당: 95 · 검진결과: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 - 2019.4.25. 검진 · 혈압: 122/76, 공복혈당: 93 · 검진결과: 정상B, 일반질환의심 - 2017.8.1. 검진 · 혈압: 120/80, 공복혈당: 85 · 검진결과: 정상B 3) 기초 조사 내용 - 신체조건: 173cm / 92kg - 흡연: 비흡연 - 음주: 월 1회 4)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내용, 진료기록, 심의회의에 참석한 대리인의 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고인은 ㈜○○ ○○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며 생산 총괄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공장 내 다수의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 사실 확인되며, 업무 수행 도중 코로나 19 확진된 근로자들과 밀접 접촉하여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기타 업무 외적인 감염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상병 ‘COVID-19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