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540020210002712 · 판정일: 2021-11-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2017.6.9.부터 홀서빙 업무를 수행했으며, 2021.6.5. 일용직으로 채용된 동료근로자가 코로나 19 확진되어 보건소로부터 연락 받고 검사 결과 “코로나19” 확진되어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수행 도중 코로나19 확진된 동료근로자와 접촉하여 신청 상병 확진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입원, 격리 통지서 - 입원, 격리 사유: COVID-19 positive(양성) - 입원, 격리 기간: 2021.6.19.~6.22.(자택), 2021.6.22.~7.6. ○○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7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 - 입사일자: 2017.6.9. - 담당업무: 홀서빙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09:00~18: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30분, 저녁식사 9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7.6.9.~2021.6.19. (4년) ○○○○ / 홀서빙 ○ ○○○ 역학조사 1) 발생 개요 - 환자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 - 확진일시: 2021.6.21.(월) - 검체채취일(채취장소): 2021.6.20.(일) ○○○ - 증상발현일: 2021.6.18. - 본인인지증상: 기침, 근육통 - 선행확진자: (기타 개인정보 생략) ○○○(3일간 알바, 동료) - 감염경로 추정: (기타 개인정보 생략) ○○○(동료)가 3일간 중국집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 알바를 하였음. 감염 경로는 주방 및 같이 식사를 하여 감염된 것으로 추정함. 2) 이동 동선 및 접촉자 요약 - 2021.6.16.(수) · 09:00 ○○○○ 출근 / 자차 이용 / 마스크 착용O · 11:00 매장에서 식사 / 마스크 착용X · 15:00 매장에서 식사 / 마스크 착용X · ~21:00 근무 / 마스크 착용O · 21:00~ 자택 - 2021.6.17.(목) · 09:00 ○○○○ 출근 / 자차 이용 / 마스크 착용O · 11:00 매장에서 식사 / 마스크 착용X · 15:00 매장에서 식사 / 마스크 착용X · ~21:00 근무 / 마스크 착용O · 21:00~ 자택 - 2021.6.18.(금) · 09:00 ○○○○ 출근 / 자차 이용 / 마스크 착용O · 11:00 매장에서 식사 / 마스크 착용X · 15:00 매장에서 식사 / 마스크 착용X · ~21:00 근무 / 마스크 착용O · 21:00~ 자택 - 2021.6.19.(토) · 11:00 ○○ / 자차 이동 / 마스크 착용O / 기침, 근육통으로 주사 및 약처방 · 13:30 ○○○○ / 자차 이동 / 마스크 착용O / 사람 접촉 없음 · 15:34 ○○○○○ / 자차 이동 / 마스크 착용 O · 16:00~ 자택 / 자차 이동 / 접촉자 연락 받고 귀가 - 2021.6.20.(일) · 09:00 ○○○ / 코로나 검사 후 자택 체류 - 2021.6.21.(월) · 확진 판정 후 자가격리 ○ 선행확진자(일용근로자 ○○○) 관련 - 근무일자: 2021.6.12.,13.,15. (3일) - 근무장소: ○○○○ - 접촉여부: 사업주 문답서상 신청인과 밀접접촉함. - 참고사항: 신청인 문답서상 일용근로자 ○○○는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로 업무 수행하였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역학조사 결과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제출된 역학조사 자료 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에서 홀서빙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역학조사 결과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 19 확진된 동료근로자와의 접촉으로 인해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기타 업무외적으로 지역 감염이나 개인의 일상생활에서의 감염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