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동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좌측 손)

심의결과 인정 ·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2749 · 판정일: 2021-11-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지동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좌측 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1.)

신청 내용

- 이 사건은 2020. 9.부터 재해사업장 소속으로 배달대행 업무를 수행하던 신청인이 2021년 11월부터 손발이 붓고 양 손가락이 하얗게 변하는 등의 증상 발생하여 혈액순환제 처방 등의 치료를 진행하던 중 신청 상병 ‘상지동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좌측 손)’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1. 7. 20. ○○ ○○ 의무기록 - 수축기혈압/이완기혈압: 134/88mmHg - CC · 양측 손가락의 cyanosis(o: 8-9 months ago) · 양측 손 발이 붓는다(o: 4 months ago) · 손가락 마디, 팔꿈치, 무릎의 통증 (+) · 배달일 하심 - 과거력 · 고혈압: 있음 · 당뇨병: 없음 - 진단명: Raynaud’s syndrome ○ 주치의 소견 조회 내용 - 요양을 개시한 시점 및 당시 상병상태는? · 초기 내원 시 양측 손가락의 청색증과 통증이 동반돼 있었음 - ○○ ○○의 진단명(‘Raynaud’s syndrome’)과 신청 상병명이 다른 이유? · 신청인은 초기에 레이노 증후군으로 본원에서 치료를 시작하였고 이후 2021년 8월 14일 입원 당시에는 좌측 척골동맥의 색전증으로 입원치료 받음 · 이 두 질환도 서로 상관 연관성이 있음 - 신청 상병에 대한 진달일은? · 2021년 8월 15일 - 신청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여 이를 특정할 수 없음 - 신청인의 신청 상병 발병원인 및 진단적 근거는? · 발병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이를 특정할 수 없음 · 진단적 근거는 2021년 8월 15일 시행한 혈관조영CT를 근거로 함 - 신청인의 기저질환(고혈압, 수면장애, 협심증)이 신청 상병에 미치는 영향 및 인과관계 여부? · 입원 전 진단받은 레이노 증후군이 척골동맥 혈전증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 - 전문조사 필요 여부: ‘불필요’ · 신청인은 2021년 7월 ○○○○에서 “상지동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레이노 증후군)”으로 진단되었다. · 신청인은 2019년 1월부터 ○○에서 배달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20년 11월달부터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면서 손발이 붓고 양손가락이 하얗게 변하면서 아프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 레이노증후군은 국소진동과 한랭 노출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알려져 있다. 전문조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문조사 없이, 의무기록 및 주치의사 소견, 재해자측 진술, 문헌조사 등을 참고하여 발병경위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1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 관계 - 사업장명: ○○ - 사업개요: 배달 대행 - 근로형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입사일자: 2020. 9. 1. - 담당업무: 배달 대행 - 근무형태(시간): 주 6일(12:00∼24:00), 매주 수요일 휴무 ○ 업무 이력 - 2020. 9. ∼ 발병일 중 약 11개월 / ○○ / 배달대행 - 2015. 12. ∼ 2019. 4. 중 약 11개월 / □□□ 등 / 배달대행 - 2010년(80일), 2013년(43일) 건설현장 등 일용 근로내역 확인됨 - 1997년 ∼ 2013년 중 약 7개월 / ㈜○○○○○, ㈜◇◇◇◇, ㈜○○○○○ / 수행 업무는 미상 ○ 업무 환경 등 - (실내 또는 실외, 밀폐 공간 또는 개방 공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 설치여부, 보호구 착용, 피부노출 가능성 등) · ‘해당 없음’ - (작업환경측정 여부) · 재해사업장 및 이전사업장 모두 ‘해당 없음’ ○ 과거 병력 및 생활 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발병 이전 10년간) - 없음 2) 생활 습관 등 - 신체 조건: 170cm / 65kg - 음주 및 흡연 · 음주: 주 3회, 회당 소주 1병, 10년 음주 · 흡연: 없음 - 운동 및 취미: 없음 - 개인력: 고혈압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신청 상병 관련)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등 의학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상지동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좌측 손)’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2륜차(오토바이)를 사용하여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핸들로부터 발생하는 진동과 겨울철 한랭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지동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좌측 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