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 급성 간염/급성 간염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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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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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10002771
· 판정일: 2021-11-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독성 급성 간염 및 급성 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6.16. (주)○○에 입사하여 (주)○○○○○에 파견되어 부직포에 방사하는 약품을 제조하고 제조된 약품을 설비를 통해 부직포에 방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약 보름이 경과한 시점부터 흉복부에 불편감이 시작되어 2021. 7.11. 병원에서 혈액검사 및 간 조직검사결과 신청상병 ‘독성 급성 간염 및 급성 간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당시 간 기능을 비롯한 건강상태는 양호하였는데, 업무수행과정에서 간 독성물질인 DMAC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1(2021. 7.13. ○○○○○)
- 지난 7월 9일(금) 낮부터 발생한 복통으로 7월 11일(일) 낮 본원 응급실(오전 11시) 내원하였고, 직후 시행한 LFT 간수치 상승소견(AST 666 ALT 1055)보여 입원치료 시행함.
- 환자 특이과거력 없으며, 과거 다른 제조업체에서 업무하며 IPA 등의 유기용제만 사용했다고 진술함. 현재 DMAC 제조 및 배합, 부직포 생산 공장에서 업무 한달 가량 되었다고 하며 배치전 검사로 추정되는 검사를 한달전에 시행했으며 지방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정확한 수치를 기억하지 못함. ALT가 상승했었냐고 되물었더니 그런 것 같다고 진술함.
- 직업환경의학적 견해: 상기 환자 과거력 및 직업력을 미루어 볼 때 유기용제에 의한 급성간염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원인은 현재로써는 명확하게 알기는 어려움.
○ 의무기록2(2021. 7.14. ○○)
- CC: 간수치 상승
- PI: 7월 10일부터 미열이 밤에 발생/7.11 AST/ALT 666/1055/7.13 AST/ALT 490/750 T-bil:0.6/WBC:10.79/Eosinophil : 11.6%/유해물질, DMAC(디메틸아세트아미드)을 다루는 직업
- 진단서상 소견(요약): 상기환자가 수행한 업무는 부직포에 방사하는 약품 제조하고 제조된 약품을 설비를 통해 방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약품 제조과정에서 DMAC가 첨가되었음. DMAC는 흡입 또는 피부 흡수(점막, 눈, 피부 흡수)를 통해 체내로 빠르게 흡수되며 간독성, 신독성, 중추신경계독성 등을 유발하며 급성간손상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음. 본원 소화기내과에서 시행한 간조직검사상 독성간염 소견을 보였으며, 급성간염을 유발할 수 있는 DMAC에 노출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증상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상기 환자의 독성급성간염은 작업 중 노출된 DMAC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상기 환자의 독성급성간염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 주치의 소견
- 간기능 검사, 간 조직 검사 결과에서 독성 간염 의심됨. 급성 간손상 유발가능성 있는 DMAC(디메틸아세트아미드) 노출로 인한 독성간염 의심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29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 관계
- 사업장명: ㈜○○/(주)○○○○○(사업서비스업/산업용필터,나노부직포 제조업체)
- 입사일자: 2021. 6.16.
- 담당업무: 나노부직포 생산
- 근무형태: 상용(정규직),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평균 8시간(8:30~17:30), 1주평균 5일, 1주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1회 15분)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게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 구체적인 작업내용
- 방사액 제조: 부직포에 방사하는 약품을 제조할 때 드럼통에 저장되어 있는 DMAC와 아세톤을 제조탱크에 붓고 가루약 2~3가지를 섞어 방사액을 제조
- 분사: 제좉탱크에서 제조된 약품은 설비를 통해 부직포에 방사하여 부직포를 코팅함
- 설비정비: 설비를 통한 약품분사가 잘 안되거나 부직포 롤러에 이물질 등이 발생하면 설비 내부에 들어가 약품 분사가 잘되게 분사기 막힌 부분을 뚫거나 설비 롤러를 키친타올로 닦아내는 작업을 수행
- 취급물질: DMAC, 아세톤, PES 고분자, PvdF고분자 등
- 방진복, 방진마스크 착용여부: 유
○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측정 최고치)
- 2020년도 상반기: 2.7047ppm, 배합 및 전기방사/세척 작업시 발생되는 유기화합물(아세톤 등)은 모두 각각 1일 8시간 노출기준 미만으로 평가되며, 유기화합물에 대한 혼합물질 평가 결과 Em값은 0.05678~0.06453(1층), 0.2774~0.32067(지하1층)으로 노출기준(1) 미만으로 평가됨.
- 2020년도 하반기: 3.2641ppm, 배합 및 전기방사/세척 공정에서 작업 시 발생되는 유기화합물(아세톤/N,N-디메틸아세트아미드)은 모두 각각 1일 8시간 노출기준 미만으로 평가되며, 유기화합물에 대한 혼합물질 평가 결과 Em값은 0.06938~0.36936으로 노출기준(1) 미만으로 평가됨.
- 2021년도 상반기: 3.9384ppm, ㈜○○○○○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아세톤)측정결과 모두 1일 8시간 노출기준 미만으로 평가됨.
○ 보험가입자 의견
- 설비안에서 재료(약품)가 돌기 때문에 사람 몸에 튈 일이 없음. 방진복과 마스크를 착용, 위험요소 없다고 판단함.
- 신청인은 소재부 파트로 나노부직포 제조일을 하며 오퍼레이터, 설비버튼 조작, 설비 에러시 점검 업무를 하는데 재직자 중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재직중임. 하지만 신청인의 재직기간은 1달 이내로 짧음.
- 몸이 아파서 병원 간다고 한 뒤 간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했고 병원에서도 원인을 모른다 하였음. 따라서, 회사에서 상기 약품을 써서 간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인정하기 어려움.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본부 자문회신
- 상기인은 2021. 6.16.부터 파견업체를 통해 나노부직포 생산업체에 입사하여 부직포 방사하는 약품을 제조하고 제조된 약품을 설비를 통해 부직포에 방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2021. 7.11. 병원 내원하여 간효소검사, 간 조직검사 후 독성 급성간염을 진단받음. 신청인이 근무한 공정에서 디메틸아세트아미드를 사용하였고 2020년~2021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 해당 공정의 디메틸아세트아미드 최대 측정치는 2.70-3.94 ppm으로 측정됨.
- 디메틸아세트아미드의 간독성은 잘 알려져 있고 특이적반응 (idiosyncratic reaction)에 의해 독성간염 발생할 수 있어 낮은 노출수준에서도 발생가능함. 노출 이후 약 한 달 후에 발생하여 임상 경과가 디메틸아세트아미드에 의한 독성간염에 부합함. 따라서 전문조사의 필요성은 낮음.
○ 과거 병력 및 생활 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신청상병 관련내역 없음
2) 건강검진내역: 2010~2021년 검진이력 없음
3) 생활 습관 등
- 신장/체중: 164cm/73kg
- 음주 및 흡연: 해당없음
- 운동 및 취미: 없음
- 기왕력 및 가족력: 없음(미상)
4) 과거 산재처리 이력(신청상병 관련):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 경위, 근무기간, 작업내용, 의무기록 등 조사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1. 6.16.입사하여 부직포 제조업체에 파견되어 약 한달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흉복부 불편감 등 이상증세가 나타나 2021. 7.11.‘독성 급성 간염 및 급성 간염’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조직검사결과 등 의무기록상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 업체에 파견되어 약품을 제조하고 부직포에 방사하는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로, 업무수행과정에서 간 독성물질인 DMAC(디메틸아세트아미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확인되며, 그 노출수준이 높지는 않으나 낮은 노출수준에서도 독성간염이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고 개인적 특이성에 차이가 있는 점과 노출 이후 1개월 이내에 상병이 발생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독성 급성 간염 및 급성 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