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신

심의결과 인정 · 기타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210002802 · 판정일: 2021-12-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실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6.22. 아파트 정화조 지하 작업 도중 지하에서 쪼그리고 앉아 일하다 일어나는 순간 어지럼증과 함께 의식이 소실되어 병원 검사결과 '실신'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정화조 지하 작업 환경이 고온다습하여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2021.6.22. ○○○ ○○○○) - C.C: LOC - Onset: 2021.6.22. 10:30 - PI : 상기 환자 정화조 작업하다 발생한 mental change 주소로 내원, 8시 아파트 정화조 작업하러 들어간 이후 작업한 것까지 기억이 나나 정신을 차려보니 바닥이었다고 함. 10시 반 경 정화조 안에서 의식이 없는 것을 타인이 발견하여 신고하였으며 119 구조대원 도착 당시 의식 정상이었으나 10초경 eyeball upper deviation 양상의 seizure 보였다고 함. myoclonus seizure 양상은 보이지 않았음,. 이후에 seizure 하지 않았음 - 경과기록 : 특이 기저력 없는 상기 25세 남환, 아파트 정화조 작업하시는 분으로, 금일 8시 정화조 작업 위해서 지하에 내려가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함. 정화조 작업장이 온도가 사우나보다도 더운 환경이라고 하며, 몇시간동안 쭈그리고 앉아서 일을 해야하는 근무 환경이라고 함.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교대를 해줘서 손을 바꿔준다고 하나, 금일은 사정상 그러지 못하여 조금 더 길게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함. 금일 8시부터 혼자 근무를 하고 있었고, 10시경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고, 약 10시 30분경, 쪼그리고 앉아있다고 일어났는데 순간적으로 어지럽고 의식을 잃었다고 함. 약 2분가량 의식을 잃었던 것 같다고 하며, 환자 눈을 뜨고 눈동자가 위를 향해 있었다고 하며, 그 외 별다른 증상은 없었다고 함. 상기 환자 근무하던 것 기억나고, 계단 통해서 올라온 것 기억난다고 함. 경련과거력, 가족력 없다고 하며, 열성경련력 없으며, 발달지연 없었으나, 과거 유도선수였다고 하여, head trauma는 수차례 있었다고 함 ○ 주치의 소견 - 신경학적 특이 소견은 보이지 않음 ○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지(○○○○) 확인. 재해일 10:30경 정화조 내에서 앉아서 작업 중 일어나면서 어지러움증과 함께 의식 소실되었다 함. 119 도착시 의식 회복되었으나 경련발작이 발생됨. 과거 간질 병력 없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25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정화조청소) - 입사일자: 2020.11.2. - 담당업무: 하수처리업(정화조청소) - 근무형태: 정규직,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평균 8시간(09:00~18:00), 1주평균 5일, 1주평균 40시간 - 식사 및 휴게 시간: 중식 1시간, 석식 30분, 작업 중 30분, 1일 2시간 연장근로 포함 ○ 근무이력(4대보험) 1) 현직력: 2020.11.2.~2021.6.22. 발병일까지 8개월 2) 이전직력 - 2020.8.5.~ 2020.10.28. : □□□□□(주)/자동차 어드바이스 - 2020.1.2.~ 2020.7.28. : (주)△△△/자동 - 2018.6.25.~ 2019.6.25. : (주)◇◇◇◇◇/보안 서비스 ○ 업무개요 - 민원처리 접수 받은 후 정화조 청소함 ○ 작업환경에 대한 신청인 의견 - 2021년 6월 22일 오전 아파트 지하에서 정화조 청소 작업을 진행하였음. 작업 전 안전마스크를 착용 후 지하에 진입하여 산소 및 가스 측정 후 작업을 시작하였음. 작업 인원은 5명이며 온도는 높은 편이었으나 작업이 가능한 온도였음. 그 후 작업을 하던 도중 의식을 잃음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함 - 유선 확인(2021.9.15./ 2021.9.24./ 2021.10.22.): 근로자의 주장대로 고온의 작업환경에서 안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는 일이라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신청 상병이 발병했을 것으로 생각됨 ○ 발병 전 3개월간 업무시간 산정 내용 - 발병전 1주간(2021.6.15.~6.21.) : 근무5일, 휴무2일, 총 36시간 - 발병전 2주간(2021.6.8.~ 6.14.) : 근무6일, 휴무1일, 총 42시간 - 발병전 3주간(2021.6.1.~ 6.7.) : 근무6일, 휴무1일, 총 34시간 - 발병전 4주간(2021.5.25.~ 5.31.) :근무6일, 휴무1일, 총 36시간 - 발병전 5주간(2021.5.18.~ 5.24.) :근무5일, 휴무2일, 총 29시간 - 발병전 6주간(2021.5.11.~ 5.17.) :근무6일, 휴무1일, 총 42시간 - 발병전 7주간(2021.5.4.~ 5.10.) :근무6일, 휴무1일, 총 35시간 - 발병전 8주간(2021.4.27.~ 5.3.) :근무6일, 휴무1일, 총 35시간 - 발병전 9주간(2021.4.20.~ 4.26.) :근무6일, 휴무1일, 총 42시간 - 발병전 10주간(2021.4.13.~ 4.19.):근무6일, 휴무1일,총 42시간 - 발병전 11주간(2021.4.6.~ 4.12.) : 근무6일, 휴무1일,총 35시간 - 발병전 12주간(2021.3.30.~ 4.5.) : 근무6일, 휴무1일,총 35시간 ※ 업무시간 산정근거 :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며 작업 영수증에 업무시간이 기재되어 참고하였음, 출퇴근 시간과 휴가는 본인이 정하며 하루 정해진 작업량이 끝나면 바로 퇴근함 ○ 업무상 부담요인 1) 증상 발생 전 돌발 상황 발생 및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여부 : 고온다습한 작업 환경 2) 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량 및 업무시간 증가 여부 : 특이사항 없음 3) 발병전 12주 동안 업무량 및 업무시간 증가 여부 : 특이사항 없음 ○ 재해일 및 이전 날씨 상황(기상청 날씨 참조) - 2021.6.22.: (재해일) 최고기온 25.7℃, 최저기온 19.4℃, 평균기온 22.℃ - 2021.6.21.: 최고기온 24.8℃, 최저기온 18.7℃, 평균기온 21.3℃ - 2021.6.20 : 최고기온 26.0℃, 최저기온 18.2℃, 평균기온 21.3℃ - 2021.6.19.: 최고기온 23.8℃, 최저기온 17.7℃, 평균기온 20.5℃ - 2021.6.18.: 최고기온 19.8℃, 최저기온 18.4℃, 평균기온 18.8℃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11.29 : ○○ G442, 긴장형두통 - 2014.7.31.~ 2014.8.4. : □□□ I109,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2회) - 2015.8.13. : ○○ □□ G4738, 기타수면무호흡 - 2017.1.9.~ 2017.2.10. : ○○ □□ I159, 상세불명의이차성고혈압(3회) - 2017.6.21.~ 2018.6.21. ; ○○ □□ Z035, 기타의심되는심혈관질환의관찰(9회) - 2017.6.22.~ 2018.10.24. : ○○ □□ I109,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10회) - 2020.5.22.~2020.5.28. : ○ △Z136, 심혈관장애에대한특수선별검사/ I109,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각각 3회) - 2020.7.22. : ◇◇◇◇ S0600, 열린두개내상처가없는진탕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5cm / 체중 75kg - 흡연력 : 없음 - 음주력 :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 경위,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환경, 과거 병력,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등을 검토한 바,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정화조 청소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고온다습한 지하의 작업 환경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장시간 쪼그리고 앉아 수행한 작업으로 인한 업무적인 요인이 신청 상병 발병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실신’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