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 2019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210002814 · 판정일: 2021-11-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 2019’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2021.8.12. 입사하여 보험설계사로 근무해오던 중 2021.8.15. 17시경 (이하 주소 생략) 소재 고객집에서 2~3시간 보험상품 설명, 설계, 계약과정에서 밀접접촉이 있은 후 며칠뒤 감기증상 등 있어 8.19. 검사결과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 2019”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1.8.15. 고객집에서 보험상품을 설명하면서 밀접접촉하여 신청상병에 감염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1.8.18.) 며칠전부터 속이 쓰리고, 입냄새가 많이 난다. preg 가능성 부인함. chest pain(-), sars-covid-2 신속항원검사(negative) - (2021.8.26. ○○○ ○○ 입원) · 검사일: 2021.8.19./ 확진일: 2021.8.20. / 감염경로: 모름 / 생치입소일: 2021.8.21. / 지속되는 발열로 본원으로 전원됨. · 주호소: 기침, 가래, 후각소실, 오한 · A: COVID19 infection ○ 주치의사 소견서 - 코로나19 확진되어 본원에 입원치료 후 증상 호전되어 퇴원한 환자임. ○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상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4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21.8.12. - 담당업무: 보험설계사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21.8.12. ~ 재해발생일(8일), ○○○○○(주) / 보험설계사 ○ (이하 주소 생략) 즉각대응팀 ① 발생개요 - 확진일: 2021.8.20. 11:30 / 검사일: 2021.8.19. 10:53 - 백신접종: - - 검사사유: 기타사유_동네에 코로나 환자가 많이 나오기도 했고 자녀도 있어 걱정되는 마음에 받아봄. - 동거인: 배우자 및 자녀(9세) 증상없고, 2021.8.20. 검사 후 음성 ② 감염경로 - 불명 - 상세정보: 사업장(○○○○○)에는 아르바이트로 이틀만 출근, 첫 확진자라고 하여 금, 토, 일에 걸쳐 전직원 검사시행 => 함께 동행한 동료 2명 확진, 그 외 확진자 없음. ③ 이동경로(8.17.~8.20.) - 8.17 자택 - ○○○○○ - 8.18 자택 - ○○○○○ - 8.19. 자택 - □□□□ PCR검사 - 8.20. 자택 - 확진후 이송대기 ○ 조사자 확인사항 - 확진자 확인결과, 신청인과 접촉한 계약고객, 고객모친, 함께 동행한 동료 2명 확진됨. - 역학조사 상 이동경로 확인되지 않은 2021.8.16.자 신청인은 집 근처 소형마트 다녀온 사실 있음. - (추가확인내용) 최초 검사경위 확인결과, 2021.8.15. 고객방문 당일 고객으로부터 이상증세가 있어 코로나 검사를 받아보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이에 8.18. □□□□에 내원하여 검사 결과 "음성"이었으나 감기 증상이 지속되어 2021.8.19. ○○시보건소에서 재검사한 결과 "확진"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내용, 근로관계, 과거병력, 진료기록(영상자료 포함)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주)에서 2021.8.12.부터 보험설계사로 업무수행한 자로, 신청상병은 진료기록 등 관련자료 상 확인되며, 신청인의 경우 8.15. 고객을 방문하여 3시간정도 보험상품을 설명하면서 접촉한 사실이 있고, 그 고객으로부터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연락받은 사실, 검사결과 1차에서 음성이었으나 다음날 2차에서 확진된 사실, 고객방문시 함께했던 동료직원들이 확진되고, 실제 신청인과 접촉하지 않은 고객의 모친이 확진된 사실, 그 외 신청인의 일상생활 속 지역감염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수행과정에서 고객으로부터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 2019’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