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급성 신부전

심의결과 인정 · · 전신 원문 ↗ 연번 540020210002836 · 판정일: 2021-12-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타 급성 신부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년 7월 중순부터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토마토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일용직으로 작업하였고, 뜨거운 여름 하우스 안에서 약품을 물에 희석하여 소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땀을 많이 흘렸는데 특히 2021. 8. 4. 16:00경 메스꺼움 증상이 심해지더니 결국 토하고, 이후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 메스꺼움,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지속되어 ○○에 입원 치료 후 신청 상병 ‘기타 급성 신부전’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여름 무더위에 유리온실에서 작업하면서 두통, 메스꺼움, 어지럼증 증세가 시작되면서 상병 진단된 경위로 업무상 환경요인에서 발병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지(2021. 8. 5. ○○) - 1일전부터 점심을 못먹고 힘이 없었다고 함. 2회 구토함. ○ 주치의 소견 - N178 기타 급성 신부전 ※ 신청상병 “E860 탈수”로 소견서 제출하여 주치의 [소견조회서] 로 확진 상병 요청함 ○ 자문의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상 Cr 1.72로 신기능 저하 소견보여, 신청상병(기타 급성 신부전)이 확인되며, 요양기간 타당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7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계약 관계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산재업종: 작물생산업 - 채용일자: 2021. 7. 6. - 고용형태: 일용직(토마토농장 하우스 소독 업무 수행) ○ 보험가입자 의견서(미제출 상태) - 당사업장에서 채용한 근로자가 아니며 급여 지급사항도 알 수 없으니 인력회사로 문의하라고 답변함. - 재해자 주장 사업장(직업소개) ○○에 토마토농장 채용 및 재해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미제출함. - 사업장 유선통화 재 확인사항: 재해자가 일용직으로 근무한 이력을 확인하였으나 자료를 찾기 어렵고 산재 신청상병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사업장의 코로나 확진자 다수 발생 후 분주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단의 자료요청 회신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답변함. ○ 재해관련 확인 사항(재해자 진술)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 ~ 17:00 - 점심시간: 12:00 ~ 13:00 - 휴게시간: 1회 15분 - 휴게공간: 냉방시설 휴게공간이 있으나 작업장에서 거리가 멀어 휴게시간내 이동시간 부족으로 활용할 수 없었음. 2) 재해자 주장 업무 내용 및 관련 사항 - 2021. 7. 6.부터 (이하 주소 생략) 소재 토마토 농장에서 수확이 끝난 하우스에서 소독(물에 어떤 액체로 된 약을 섞어서 소독)하는 업무를 수행함. - 더운 여름에 하우스에서 일을 하다보니 시작부터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고 중간에 15분간 휴식이 있으나 더움을 식히려고 쉬는 장소와 일하는 하우스가 거리가 멀어서 가고 오는 시간이 거의 휴식시간과 비슷하여 휴식다운 휴식은 사실상 어려웠으며, 하우스내에는 물도 제대로 준비가 안되어 있어서 물을 마실때면 한참씩 걸어가야 했음. - 2021. 8. 4.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 두통으로 다리 온몸에 기운이 없는 증상이 있었지만 그만둘 정도는 아니기에 참고서 일을 하였음. - 2021. 8. 5.에 출근을 하려는데 온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속이 메스꺼우며 두통도 심하여 도무지 일을 하러 나갈 수가 없어서 집 근처 ○○에 방문하여 진료를 보고 입원치료하게 됨. ○ 기타 재해관련 사항 - 재해발생 주장일 2021. 8. 4. 15:00 기준 사업장 소재지 기온: 29.3도 - 기존질환: 당뇨(약물복용중) - 산재이력: 2013년(좌측 족관절 거골비골인대 파열, 무릎의 염좌 및 긴장), 2015년(경추부염좌, 두부의 타박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2.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가.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 1) 폐, 중이, 부비강 또는 치아 등에 발생한 압착증 2) 물안경, 헬멧 등과 같은 잠수기기로 인한 압착증 3) 질소마취 현상,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4) 피부, 근골격계, 호흡기, 중추신경계 또는 내이 등에 발생한 감압병 5) 뇌동맥 또는 관상동맥에 발생한 공기색전증 6) 기흉, 혈기흉, 종격동, 심낭 또는 피하기종 7) 등이나 복부의 통증 또는 극심한 피로감 나. 높은 압력에 노출되는 업무 환경에 2개월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5년 전후에 나타나는 무혈성 뼈 괴사의 만성장해. 다만, 만성 알코올중독, 매독, 당뇨병, 간경변, 간염, 류머티스 관절염, 고지혈증, 혈소판감소증, 통풍, 레이노 현상, 결절성 다발성 동맥염, 알캅톤뇨증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다.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라. 진동에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하는 레이노 현상, 말초순환장해, 말초신경장해, 운동기능장해 마.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백내장 등 방사선 눈 질병, 방사선 폐렴, 무형성 빈혈 등 조혈기 질병, 뼈 괴사 등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일사병 또는 열사병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저체온증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근무환경, 근무시간, 수행업무, 과거병력, 의무기록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신청 상병에 대하여 살펴보면 의무기록, 검사결과 등 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농업법인 소속으로 토마토하우스 농장에서 업무수행하는 근로자로 작물 수확 이후 하우스 소독업무를 약 한달 가량 수행해오던 중 갑자기 탈수증상이 생기면서 쓰러진 형태로서 신청인의 기저질환인 당뇨로 인한 신기능의 저하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발병당시의 작업환경적 측면을 살피면 영상 29도 이상의 무더위와 하우스 안의 작업환경에서 소독작업 등의 육체노동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발병당시 고온의 작업환경이 탈수증을 유발시켜 급성 신부전증의 발병이나 기존 상태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타 급성 신부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