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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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10002851
· 판정일: 2021-11-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코로나 확진자(동료근로자 친구)와 동선이 겹쳐 코로나 검사 통보를 받고 ○○○○○에서 검사 결과 양성 판정으로 확인되어 치료 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 감염원(코로나 19 확진환자)에 노출되어 감염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입원기록지_2021. 1.18. ○○○ □□
- 주호소: 가래, 콧물, 코막힘, 인후통
- 입원시 현 증세: 직장동료 확진자와 접촉 후 12.28부터 가래, 콧물, 코막힘, 인후통 증상 있어 검사 후 12.31 확진진단받음. 2021. 1. 1. ○○생활치료센터 입소 후 상기증상 지속되어 mt,sup복용
- 2021. 1.16까지 입원치료 후 퇴원함.
○ 주치의 소견
- 신청상병으로 2021. 1. 8. 입원하여 입원치료 및 격리 9일 2021. 1.16. 퇴원합니다. 질병관리본부 대응지침 9판에 의거 추가 코로나 검사 없이 증상 기반 기준으로 격리해제합니다.
○ 자문의사 소견
- 역학조사서 확인 결과 신청상병과 재해 사이의 연관성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3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근무장소 : (이하 주소 생략)
- 담당업무 : 아파트 경비업무
- 채용일자 : 2020.10. 8.
- 근무형태 : 규칙적교대근무(24시간 교대근무)
- 근무시간 : 1일평균 24시간, 1주평균 3.5일
- 휴게시간 : 점심, 저녁 60분
○ 신청인의 업무내용
- 신청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24시간 교대제 업무를 수행하였음.
○ 기초역학조사서(○○)
가. 증상 및 기저질환
- 증상유무 : 있음
- 증상발현일 : 2020.12.28.
- 발열 : 없음
- 호흡기증상 : 없음
- 호흡기증상 외 : 있음(두통, 몸살)
- 폐렴 : 없음
- 기저질환 : 아니오
- 흡연여부 : 비흡연
- 실험실 진단검사 결과
실험기관 : ○○○○○ / RdRp-gene : 15.22 / E gene : 16.84
나. 추정감염경로
- 가족(동거인) 이외 접촉자 : ○○○ (확진환자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
- 관계 : 직장동료
- 확진정보 :
. 동료근로자 ○○○이 친구가 코로나확진. 동선이 겹쳐 검사하라는 통보를 받음. 신청인의 근무장소와 동선이 겹쳐 2020.12.31. 드라이브스루 검사(○○○○○)(동료근로자 ○○○ 와 동승) 결과 양성판정
. 2021. 1. 1.~2021. 1. 8. ○○생활치료센터 입소 후
. 2021. 1. 8.~2021. 1.16(9일) 가래, 콧물, 코막힘, 인후통 지속되어 ○○○ □□입원치료
. 2021. 1.16.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격리해제
다. 집단시설(의료기관, 시설 등) 이용력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역학조사 결과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제출된 역학조사 자료 및 의무기록지 상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는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선행 확진자인 직장 동료와 동선이 겹쳐 검사 통보를 받고 실시한 검사 상 확진판정된 바 업무 수행 중 선행 확진자에 의해 COVID-19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기타 업무외적으로 개인의 일상생활에서의 감염 가능성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감염 경로 및 증상 발현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