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 2019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210002861 · 판정일: 2021-11-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 2019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년 9/1일 ○○ (이하 주소 생략) 현장에 7시에 출근하여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현장소장이 코로나19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작업을 중지하고 모든 작업자는 현장에서 가까운곳으로 검사받은 결과 다음날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 2019”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공사 현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근로자(현장소장)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되었으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수진 내역 없음 ○ 의무 기록(2021.9.11. ○○○ ○○) - 확진일: 2021.9.2. 증상발현일:21.9.2. - 주된호소 : 기침, 근육통 - 2021.9.17. 퇴원 ○ 자문의사 소견 - 직업환경의학과 : 업무에 의한 감염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8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기타건설공사) - 입사일자 : 2021.7.21 - 담당업무 : 건설현장 용접공 - 근무시간 : 07:00 - 17:00 ○ 근무 직력 - 2021.7.21.~/ 용접공/ - 2019.12.2.~2019.12.31./○○/ 4대보험 ○ 구체적인 업무 내용 및 사실 관계 확인 - 2021.9.1. 코로나 검사 및 2021.9.2. 확진 - 기초역학조사서, 보험가입자의견서 및 의무기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사한 결과, 동료근로자(현장소장)에 의한 감염 확인. ○ ○○ ○○ 역학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가. 증상 및 기저질환 - 증상유무 : 있음 - 증상발현일 : 2021.9.1. - 발열 : 있음 - 호흡기증상 : 없음 - 호흡기증상 외 : 있음(미각소실) - 폐렴 : 없음 - 기저질환 : 아니오 - 흡연여부 : 비흡연 - 실험실 진단검사 결과 실험기관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RdRp-gene : 17.13 / E gene : 13.89 / N gene : 14.38 나. 추정 감염경로 : - 해외방문 : 무 - 확진자 접촉 : 유, (기타 개인정보 생략)(현장소장) , 이름 : ○○○ - 집단발병 관련 : 무 다. 집단시설(의료기관, 시설 등) 이용력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의무기록, 관련 의학(검사)자료, 역학조사 자료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 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신청인의 경우 건설 현장 용접공으로서 역학조사 결과 현장소장과의 접촉으로 인하여 코로나 감염된 사실 확인되어 업무 수행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 2019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