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형 간염(급성)(바이러스성)

심의결과 인정 · 기타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210002875 · 판정일: 2021-11-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A형 감염(급성)(바이러스성)' 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내식당에서 반찬으로 제공한 젓갈을 먹은 후 설사와 체온이 상승하면서 몸살과 심한 피로감을 느껴 병원 검사결과 'A형 간염(급성)(바이러스성)'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당에서 반찬으로 제공한 젓갈을 먹은 후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경과기록지(○○○○) 1) 2021.9.9. - 열감, 몸살, 일요일 테니스 심하게 무리하셨다. 매일 음주 - C/S/R(-), F/C(++), sore throat(-), nasal obs.(-), BT 38.7℃, myalgia(+) 2) 2021.9.13. - 증상 약간 호전, 속이 더부룩하다, 약 기운 떨어지면 다시 열이 난다, 15일 입원해서 위/대장 내시경 - 혈변/설사/수술(-) 3) 2021.9.15. - 금일 입원 위/대장, 8월 9일 코로나 접종 이후 체중 감소, 소화 불량, 몸살, 음주 매일 하시다가 최근 수일간 안 드셨다. 4) 2021.9.16. : HAV 설명 드림 5) 2021.9.18. : 간수치 더 떨어질 때까지 입원 말씀 드렸으나 강력히 퇴원 원하여 외래f/u 하기로 함 ○ 주치의 소견 - 열감, 몸살, 소화불량으로 2021.9.9. 본원 외래 후 첫 치료 후 증상 지속되어 2021.9.15. 시행한 피검사에서 A형 간염 확인 후 입원치료함. 현재 증상은 호전되어 추적관찰중 ○ 자문의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6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 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2.7.1. - 담당업무: 환경미화원 - 근무형태: 정규직,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평균 8시간(06:30~15:00), 1주평균 5일, 1주평균 40시간 - 식사 및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무이력 1) 현직력 : 2012.7.1. ~ 2021.9.9. 발병일까지 9년 2개월 2) 이전 직력 - 2010.4.26.~ 2010.12.1. : (주)○○○○○ - 2003.5.21.~ 2005.5.31. : (주)△△△△ ○ 업무내용 -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 신청인 확인 내용 - 2021년 8월 초 반찬으로 제공한 젓갈을 먹은 후 8월 10일부터 설사가 발생하고 체온이 상승하였고 9월초부터 온몸이 아프고 심한 피곤함을 느꼈음 - 2021년 9월 9일 ○○○○에 내원하여 9월 15일 A형 간염으로 확진됨 ※ 사건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 ○○○: 같은 사업장 구내식당에서 조개젓갈 먹은 후 A형 간염 진단받아 업무상질병으로 승인됨 ○ 지사 확인 내용 - 회사에서는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외부업체에서 만든 음식을 가공/조리한 후 회사 건물 옆 조립식 건물에 셋팅 해 놓으면 직원들이 식사를 함 - 당시 직원 80~90명 정도가 식사를 하였으며, 당시 조개젓갈이 이상해서 많은 직원들이 먹지 않았고 대부분 나머지 직원들은 설사 등의 증상이 있었는데 다들 장염 정도로 생각하고 별다른 검사는 받지 않았으며 신청인 포함 3명이 급성 A형 간염 진단받음 ○ ○○ 역학조사서 의뢰 회신 내용(A형 간염 경로 확인) 1) 2021.10.25. 회신내용 - 진단검사 종류 : 혈액lgM 양성 - 진단당시 혈액검사 : 2021-09-15, Anti-HAV lgG : 양성, 빌리루빈(총빌리루빈) : 실시(수치 4.9), ALT : 실시(수치 1921), AST: 실시(수치 :2301) - 종합의견 : 현재 환자는 8.12.~14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설사 등으로 인하여 입원치료, 입원치료시 간기능 A형 검사 음성 9.15. 소화불량과 피로로 인하여 검사하였음. 음주는 자주 하신다고 함 2) 2021.10.6. 회신내용 - 공문내용 : A형 간염 확진자 관련자료 회신 내용은 2021. 9. 11.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님이 확진신고 되었으며, 역학조사 과정 중 2021. 8. 5. 경 회사식당에서 조개젓갈을 섭취하신 것으로 조사됨 - 종합의견 : 유증상자, 검사결과 양성/젓갈,회사식당/회사식당에 개인위생,보건교육 안내실시 ※ 보건소 종합의견 회신내용 상 간기능 A형 검사 음성결과에 대해 지사확인 내용: 신청인 역학조사한 보건서 부서는 같은 사업장에서 A형 간염으로 질병 승인된 ○○○의 역학조사한 부서와 다른 부서이며,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원인으로 A형 간염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있다는 내용도 전혀 모르고 있어 코로나로 인해 업무가 폭주하여 역학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고 함 ○ 보험가입자 의견 - 본 회사는 질병에 대한 판단할 근거가 없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의 판단 결과에 따르겠다고 함 ○ 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의견 - A형 감염 확인되며 같이 식사 한 동료들도 감염된 사실과 A형 감염 증상의 잠복기를 고려하였을 때 해당 식당에서의 식사에 의해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20.3.4. : ○○ R945, 간기능검사의이상결과/K738, 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만성간염 - 2020.3.19.~ 3.25. : ○○ K760, 달리분류되지않은지방(변화성)간/K738, 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만성간염(2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 경위, 근무기간, 작업내용, 의무기록 등 조사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역학조사 자료 및 의무기록지 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에서 청소 및 미화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로 보건소 역학조사 결과, 회사에서 제공된 식당에서 조개젓갈을 섭취한 이후 다수의 근로자가 증상을 호소 및 동료근로자가 확진된 사실이 확인되며 A형 간염의 잠복기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장에서 제공한 음식물 섭취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수행과 관련한 감염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A형 감염(급성)(바이러스성)’ 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