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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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10002938
· 판정일: 2021-12-08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상병 ‘폐렴(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2.)
신청 내용
고인은 ○○○○㈜에 2020.8.3.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해오던 중 2021.7.14. 회사동료 1명의 확진으로 전직원 코로나 검사결과 고인도 7.15. 확진되어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되어 치료중에 입소한 직후부터 발열증상 있어 ○○ ○○으로 이송되어 입원치료하였으나 폐렴증상이 악화되어 7.23. ○○ □으로 이송, 음압병실에서 입원치료도 중 2021.8.22. “폐렴(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사망하자 고인의 유족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코로나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코로나 확진되기전까지 택시운전을 하였고, 업무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와 밀접한 접촉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시 업무수행 중에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신청상병인 폐렴으로 사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1.7.16. ○○ ○○) 주된호소_발열, 두통, 식욕없음 / 발병시기_상기환자 회사직원 확진으로 7.14 코로나 검사 받고 15일 확진 / 입원시 현증세_15일 확진 받아 16일 ○○○ 입소, 발열 pn로 치료위해 전원 옴.(7.13 화이자 1차 접종받은 이후 15일부터 식욕 없고 두통 및 열감 있었다고 하심) / 경과기록_2021.7.23. 08:09_v/s: 104/74, 37.3, 91(O2 4L) 100%(arivo40/60) CXR: pneumonia, both lungs -> aggravated (14:00 3차의료기관 전원)
- (2021.7.23. ○○○○○ □) dyspnea, 확진자 접촉(+) 7월13일부터 발열, 기침, 근육통, 오한 시작, 7월15일 코로나19 확진, 7월16일 ○○○ 입소, 폐렴으로 ○○ 입원, 폐렴진행 및 SpO2 저하 지속되어 HFNC 적용 후 본원 전원 되었음. / vaccination (+, 7월13일 화이자 1차), former smoker / 입원경과_7.26. 오후9시 feeding 20cc/hr로 주입하던 중 vomiting생기면서 aspiration으로 saturation 저하까지 보임. 추후 v/s 안정되면 restart 고려중. vent setting tapering되면 sedation 감량 및 발관고려중, CXR 악화소견 없고 V/S stable하여 fio2줄이고 감량하면 hypoxia생겨 천천히 줄이고 있음.
○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21.8.22. 13:23
- 사망장소: 의료기관
- 사망원인: (가)직접사인_폐렴, (나) (가)의 원인_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사망의 종류: 병사
○ 주치의사 소견
- 폐렴(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인정 사실
□ 고인은 발병 당시 만 56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근로자수: 117명
- 입사일자: 2020.8.3.
- 담당업무: 택시운전
- 근무형태: 1일 2교대(매일 오전/오후 4시, 04:00~16:00 / 16:00~익일 04:00)
- 근무시간: (근로계약서 상) 1일 2교대,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 원칙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20.8.3. ~ 재해발생일, ○○○○(주) / 택시운전
- 2013.5.2. ~ 2020.4.29., ㈜□□□□ / 택시운전
○ ○○○ 역학조사 확인
① 발생개요
- 확진일시: 2021.7.15.
- 검체채취일(장소): 2021. 07. 14. (○○)
- 검사기관(CT값): ○○, R 24.28, E 23.35, N 22.55
- 증상발현일: 2021.7.13.
- 본인인지증상: 발열 기침 근육통 오한
- 백신접종: 1차 2021.7.13. 화이자
- 배우자: 증상 N, 7.15. 검사 => 음성, 배우자 직장(○○○○○) 임직원 8명 전원 음성
② 역학조사
- 검사사유: 유증상검사(+)
* 상세정보: ○○○○에서 확진자 발생으로 인하여 전체 기사분 들에게 검사 실시함.
- 감염원 노출상황 평가: 감염경로 불명(+)
* 상세정보: ○○○○에서 확진자 발생하였지만 특별한 교차점이 없음. 휴게실을 이용하지만 혈압만 체크하고 나옴. 다른 확진자들을 잘 모른다고 진술함.
- 조치사항: 같은차 교대자(1명) 능동감시, 기타 강습소 학생과 강사 능동감시
○ 이동경로
① 2021.7.11.(일)
- 03:30~06:00(자차, 택시): 회사출근 후 업무실시, 회사내에서 잠시 휴게실에서 혈압체크 외에 특별한 동선은 없음. 회사내에서 아는 사람 만나면 인사는 한다고 함. 대부분은 택시 영업을 함. 마치고 회사와 계약된 충전소에서 세차 실시후 충전하고 교대자에게 넘김. 만날때도 있고 만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만날때가 더 많다고 함.
- 06:00~14:38(택시): (이하 주소 생략) 아침식사 후 지속적 업무실시
- 14:38~15:30(택시): (이하 주소 생략) 전용주유소 세차 실시 후 퇴근
- 16:37~17:41(자차): (이하 주소 생략) 저녁식사 (접촉자: 배우자 ○○○)
- 18:00~(자차): 귀가 (접촉자: 배우자 ○○○)
② 2021.7.12.(월)
- 03:30~05:40(자차, 택시): 회사출근 후 업무실시
- 05:43~12:31(택시): (이하 주소 생략) 아침식사 후 지속적 업무실시
- 12:31~14:22(택시): (이하 주소 생략) 점심식사 후 지속적으로 업무실시
- 14:38~15:30(택시): (이하 주소 생략) 전용주유소 세차 실시 후 퇴근
- 15:26(자차): (이하 주소 생략) 테이크아웃, 자택귀가
- 17:20(자차): (이하 주소 생략) 저녁식사(접촉자: 배우자 ○○○)
- 17:33(자차): 애완동물 사료 구입(○○○○○)
- 17:45~00:00(자차): 자택 (접촉자: 배우자 ○○○)
③ 2021.7.13.(화)
- 08:20(자차): □□ 백신1차 접종
- 09:44~09:55(자차): (이하 주소 생략) 기름 주유 후 집으로 복귀하여 휴식
- 10:50~11:50(자차): (이하 주소 생략)(접촉자: 학원강사, 수강생=>음성)
- 12:30 (자차): 자택(접촉자: 배우자 ○○○)
④ 2021.7.14.(수)
- 04:30(자차): 출근
- 14:10(택시): (이하 주소 생략) 세차작업
- 14:40(자차): ○○선별진료소 PCR 검사 실시
- 15:50(자차): 집에서 대기 (접촉자: 배우자 ○○○)
○ 기타
① ○○○○(주) 확인자 현황
- 2021.7.13. □□□ 최초확진 / 2021.7.14. 전체직원 코로나19 검사 후 7.15. 추가확진 △△△(57.07.27), ◇◇◇ 등 2명, 이외에 없음.
- 택시 승객 중 코로나 19 감염되었다는 통보 없음.
② 유족통화
- 택시승객 중 감염 연락 받은 사실이 없으며, 주변 감염 확진자나 자가격리자 등 감염사실 없고, 검사결과도 음성으로 나옴
- 7.10. 고인 휴무일, 집에 머물렀음.
- 당시 배우자 백신 미접종 상태임.
③ 방문식당
- (이하 주소 생략): 고인외 확진자 없으며, 그 외 식당 연락안되어 확인안됨.
○ 과거 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폐렴관련 진료이력 확인되지 않음.
2) 건강검진결과
- (2020년) 정상B, 일반질환의심(간장질환), 당뇨병질환의심, AST 53, ALT 71, 감마지티비 62,
3) 생활습관 등
- 키 176cm, 몸무게 84kg
- 음주: 주 2회, 1회 소주 1병
- 흡연: -, 과거 총 20년 하루20개비
3) 사고이력
- 없음.
※ 재해조사서 참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진료기록(영상자료 포함)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고인은 ○○○○(주)에서 2020.8.3.부터 택시운전업무 수행한 자로,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등 관련자료 상 확인되며, 고인의 경우 역학조사 결과 등에서 감염경로가 불명이나 업무특성 상 불특정 승객 다수와 접촉할 수 밖에 없고, 직장동료와의 교차점은 확인되지 않으나 휴게실 공간의 사용 등 간접노출에 따른 감염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지속적 접촉이 이뤄진 배우자의 코로나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되는 점, 특히, 동선 상에서 지역감염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수행과정에서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상병 ‘폐렴(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