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미만성 간질성 폐질환/폐렴
심의결과
변경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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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10002949
· 판정일: 2021-12-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은 확인된 상병 ‘폐렴’으로 변경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2.)
신청 내용
- 이 사건은 2021. 7.부터 재해사업장 소속으로 보험 설계사로 업무를 수행하던 신청인이 사업장 내 동료근로자의 확진에 따라 검사 결과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을 확진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1. 10. 11. ○○ 소견서
- COVID-19 폐렴 확진 받고 이후 급성 호흡부전 진행하여 인공호흡기 및 ECMO치료까지 받았고 이후 폐 섬유 진행하여 현재까지 활동성 숨찬 증상 지속되며 mMRC Gr3로 근로활동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2021. 9. 29. □□ 진단서
- 상기 환자는 증상 없이 직장 내 동료가 COVID로 확진되어 검사 진행하였으며 2021. 8. 4. COVID-19 (+)로 인해 타원에 입원하여 폐렴, 호흡곤란, 산소포화도 저하 소견으로 IV dexa, Remdesivir 및 산소 치료 시행하였으나 2021. 8. 9. 호흡곤란 악화되고 흉부 X-ray에서 폐렴 악화소견 관찰되어 본원으로 전원됨
- 본원에서 상태 악화되어 기관삽관 및 기계환기 시행하였고 ECMO까지 시행 후 이후에 하나씩 제거함
- 이후 지속적인 항생제, 항진균제 치료, 정맥 및 경구 스테로이드제 복용하면서 호전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8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 관계
- 사업장명: ㈜○○○○○
- 사업개시: □□□□□
○○
- 사업개요: 종합 보험 판매업
- 입사일자: 2021. 7. 1.
- 담당업무: 설계사
- 근무형태: 주간 고정 근무
- 업무 시간: 08:30∼18:00
○ ○○ ○○ 조사결과(2021. 8. 4.)
- 확진일: 2021. 8. 4.
- 검사일: 2021. 8. 3.
- 증상유무: 없음
- 최초증상: 발열-없음 / 호흡기증상-없음 / 호흡기증상 외-없음 / 폐렴-없음
- 기저질환: 예(고혈압, 만성비염)
- 흡연여부: 비흡연
- 검사경위: 본인이 판단
- 접종여부: ‘아니오’
- 확진자 접촉: 직장동료 ○○○, □□□
- 확진자 최종접촉일: 2021. 7. 28.
○ 과거 병력 및 생활 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발병 이전 10년간)
- 없음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신청 상병 관련)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등 의학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은 확인되며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의 경우 의학적으로 ‘폐렴’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이 수행했던 보험설계사 업무 내용 및 역학조사 결과 선행확진자가 직장동료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은 확인된 상병 ‘폐렴’으로 변경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