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특이적 전신통증/말초자율신경병증/무후각증/코로나바이러스감염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210002956
· 판정일: 2021-12-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 비특이적 전신통증, 말초자율신경병증, 무후각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베이비 스튜디오에서 고객응대 및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2021. 8. 8. 11:00경 코로나 확진된 일가족 5명이 방문한 이후 가족과 접촉한 직원 중 한명이 코로나 확진판정되어 2021. 8.14. 11:40경 ○○○○○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진행하였으나 음성판정받고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시작하였고 2021. 8.17 19:00경 발열, 인후통, 전신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어 재검사결과 양성 판정되어 치료 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 감염원(코로나 19 확진환자)에 노출되어 감염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 2021. 9.23. 전신통증, 탈모, 후각 및 미각 저하, 두통, 손발땀.
- 2021.10. 6. 후각이 하나도 안느껴집니다. 짠 맛이 잘 안느껴집니다.
○ 주치의 소견
- 자율신경기능 저하
○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참조하여 재해자의 상병은 COVID-19 확인되며, 신청상병(비특이적 전신통증, 말초자율신경병증, 무후각증)은 독립적인 질환이 아니라 COVID-19 감염에 의하여 동반되는 현상임으로 주상병을 COVID-19 로 하여 업무관련성에 대해서는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1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사진촬영 및 처리업
- 담당업무 : 고객응대, 상담(고객지원1층 데스크)
- 채용일자 : 2017. 5. 1.
- 근무시간 : 10:00~19:00 (주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 12:00~13:00
○ 신청인의 업무내용
- 신청인은 방송 스탭 파견 에이전시인 ㈜○○○○○ 소속 근로자로 ㈜◇◇◇◇◇에서 영상 취재 업무를 수행하였음.
○ 발병 경로 확인
- 2021. 8. 8. 11:00경 일가족 5명이 백일, 주니어 촬영건물에 방문함.(이후 코로나 확진된 고객으로 확인됨)
- 2021. 8.14. 오전 확진 일가족 5명과 접촉한 직원 중 한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후 2021. 8.14. 11:40경 ○○○○○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받음. 음성판정 받았으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시작.
- 2021. 8.17. 19:00 코로나 의심증상 발현(발열, 인후통, 전신근육통 등)
- 2021. 8.18. 10:30 ○○에서 PCR검사 받음.
- 2021. 8.19. 09:00 확진 판정
- 입원, 격리통지서 발급이후 2021. 8.29. 격리해제
- 격리 해제 후 음성판정서가 있어야 병원진료를 볼 수 있으나 미결정 상태로 확인되어 계속 진료를 받지 못하다가 ○○○○○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게 되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역학조사 결과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제출된 역학조사 자료 및 의무기록지 상 신청 상병‘코로나바이러스감염’은 확인되며, 신청상병 ‘비특이적 전신통증, 말초자율신경병증, 무후각증’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에 의한 후유증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베이비스튜디오에서 고객응대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코로나 확진 일가족 방문 이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검사진행한 바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형태로 사업장 내에서 업무수행 중 선행 확진자에 의해 COVID-19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기타 업무외적으로 개인의 일상생활에서의 감염 가능성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감염 경로 및 증상 발현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 비특이적 전신통증, 말초자율신경병증, 무후각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