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540020210002988 · 판정일: 2021-12-15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특수형태근로자로 ○○○○○에 2021.7.1. 입직하여 택배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물류센터에서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하여 2021.10.27. 검사 결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되어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수행 도중 코로나19 확진된 동료근로자와 접촉하여 신청 상병 확진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역학조사 - 검체 채취일: 2021.10.27. - 검사기관 및 CT값: ○○○ / RdRp:12.57 E-gene:12.14 N-gene:- 기타: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9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직일자: 2021.7.1. - 담당업무: 택배기사(특수형태근로자)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21.7.1.~2021.10.28. (4개월) ○○○○○ / 택배기사 ○ ○○○ 역학조사 1) 발생 개요 - 환자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 - 확진일시: 2021.10.28. - 검체채취일(채취장소): 2021.10.27. / ○○○ - 증상발현일: 2021.10.25. - 본인인지증상: 호흡기증상-기침,인후통 - 직장소재지: ○○○○○ ○○○○○ - 검사사유: □□□□□ 물류센터 확진자 발생에 따라 검사 이행 - 감염경로 추정: · ○○○(확진자 (기타 개인정보 생략)), 동료, 2021.10.22.(최종접촉일자) · □□□(확진자 (기타 개인정보 생략)), 동료, 2021.10.22.(최종접촉일자) - 집단발병 관련: 회사, 기타(○○○○○ ○○○○○) 2) 이동 동선 및 접촉자 요약 - 2021.10.23. (토) · 09:00~16:05 ○○○○○ ○○ / 터미널 내 “□□□□” 분류 공간에서 분류작업(09:00~13:00, 동료근로자 5인 접촉), 13:00 이후부터 배우자와 함께 배달 · 19:00~22:00 ◇◇ / 신청인, 신청인의 배우자 △△△, 신청인의 직장동료 ◇◇◇, 직장동료 ◇◇◇의 여자친구 ☆☆☆ 4명이 3시간가량 고기 구워먹음 - 2021.10.24. (일) · 배우자와 함께 자택 체류 - 2021.10.25. (월) · 06:30~16:40 ○○○○○ ○○ / 터미널 내 “□□□□” 분류 공간에서 분류작업(06:30~13:00, 동료근로자 5인 접촉), 13:00 이후부터 배우자와 함께 배달 - 2021.10.26. (화) · 06:30~19:25 ○○○○○ ○○ / 터미널 내 “□□□□” 분류 공간에서 분류작업(06:30~13:00, 동료근로자 5인 접촉), 13:00 이후부터 배우자와 함께 배달 - 2021.10.27. (수) · 06:30~20:00 ○○○○○ ○○ / 터미널 내 “□□□□” 분류 공간에서 분류작업(06:30~13:00, 동료근로자 5인 접촉), 13:00 이후부터 혼자 배달 · 14:00~14:10 ○○체육관 방문하여 코로나 검사, 이후 배우자와 함께 자택 체류 - 2021.10.28. (목) · 06:30~08:00 ○○○○○ ○○ / 터미널 내 “□□□□” 분류 공간에서 분류작업(06:30~13:00, 동료근로자 2인 접촉), 08:00 코로나 확진자 통보로 귀가 ※ 작업장 내 접촉자 · ◇◇◇(음성), ♤♤♤(28일 검사), ♡♡♡(28일 검사), ♧♧♧(음성), ♧♧♧(음성) · 5명 모두 백신 접종 완료 -> (검사 결과에 따라) 수동 감시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발생 사실 인정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작업 환경, 업무 내용, 작업 종사 기간 및 근무 시간, 과거병력 및 진료기록, 보건소 역학조사 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보건소 역학조사 기록지, 의무 기록, 의학 영상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되며, 신청인은 ○○○○○에서 택배기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역학 조사 결과를 통해서 물류센터 사업장 내 집단감염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동료 근로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기타 업무 외적으로 지역 감염이나 개인의 일상 생활에서의 감염 가능성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감염 경로 및 증상 발현 시기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