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발 개방상처/좌측발 섬유모세포 장애/좌측 하지 근막염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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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10002992
· 판정일: 2021-12-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발 개방상처, 좌측 발 섬유모세포 장애, 좌측 하지 근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8.23.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아파트 현장에 출근하여 우천에 의한 작업구간 점검 중 작은 사이즈의 안전장화를 착용한 상태에서 2021.8.26. 오전까지 근무하였고, 약국만 다니다 2021.9.23. 산본 소재 ○○에서 치료 후 □□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좌측 발 개방상처, 좌측 발 섬유모세포 장애, 좌측 하지 근막염' 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1.9.23. ○○ 의과대학 ○○
· 2021. 9. 16. 왼쪽 발가락에 물집생겼다가 터졌고 9.17.부터 진물나오고 발이 부어서 매일 소독하다가 점점 안좋아지는 것 같아서 내원
- 2021.9.23. □□ □□
· 안전화를 자주 신지는 않지만 신을 때마다 발에 물집이 잡힌다함. 이전에도 물집이 잡히면 self-dressing 하곤 함. 상환 9/17부터 물집 잡현던 부위. 특히 Lt. 4th toe의 dislocation 발생하며 고름 나오기 시작. 연휴 끝나고 병원가려고 계획하였으나 1일전부터 4th toe 색깔 완전히 검하게 변하며 pus discharge 있어 ○○ 방문후 괴사되었다는 이야기 듣고 본원 내원함
○ 주치의사 소견
- 좌측 발의 상처 및 괴사, 근막 및 힘줄집의 농양, 좌측 아래다리 근막염
○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 자료로 보아 상병 확인됨
- 의무기록지 검토 결과 외인성 요인(지속적인 작은 신발에 의한 압력에 의한)이 의심되나 기저질환(당뇨) 혹은 혈관 장애 여부 등이 분명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절단을 초래한 원인이 피부과에서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으로(어떤 혈관이 막혔는지 등등) 사료됨. 외상 담당 전문 분과(족부 정형외과 혹은 성형외과)가 적절하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5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_○○-(사업명 생략) 현장
- 입사일자: 2021.8.23.
- 담당업무: 현장 안전 관리(감시)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7:00~17:30(일 8시간, 주 6일 근무, 주 48시간 근무)
- 휴게시간: 1시간 30분
* 특이사항: 2021.8.23. 현장감시단으로 재계약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18.5.8.~2021.7.16.(○○○○○(주)): 현장 안전 관리(사무직)
- 2016.5.1.~2018.1.16.(○○○○○(주)): 현장 안전 관리
- 2008.8.7.~2016.2.28.(주식회사 ○○○○○, ○○○○○감시단 등): 현장 안전 관리
* 현장 안전 관리 약 12년 4개월(최근 3년간은 사무직으로 근무)
○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
- 신청인 소속 사업장은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 업체로 신청인은 건설 현장 안전 관리(감시) 업무를 수행하였음
- 하루일과
· 7:00~7:30 아침조회
· 7:30~11:30 현장장비, 위험요소 점검
· 11:30~13:00 점심 및 휴식
· 13:00~13:30 안전팀 TBM
· 13:30~17:00 안전위험요인 / 지정내용 조치 이행여부 확인
· 17:00~17:30 안전일지 작성 / 마감회의
○ 신청 상병 관련 확인 사항(사업장 확인 사항과 신청인 확인 사항 일치함)
- 사고경위: 신청인은 2021.7.15.까지 사무직 업무에 종사하다 현장근무를 하고자 퇴사 후 2021.8.23. 현장근무자로 재입사하여 출근을 하였음. 근무지인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아파트 현장의 공정은 지하주차장 매트, 골조공사, 진행상황으로 우천시 안전장화를 착용하는 상황으로 작은 사이즈의 안전장화를 신고 2021.8.26. 오전까지 착용상태에서 근무하다가 발의 압박 통증을 참지 못하고, 안전팀에 허락을 받고 군포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연락을 받음
- 병원 치료 경위: 최초병원에서 진료받았다고 했을 때에 부종에 의한 발톱제거 외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하더니, 그 이유로는 최초병원에 갔을 때 대기자들이 많아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약국에서 진통제와 소독약을 구매하여 자가치료를 해왔다고 진술하였음
- 최초 증상일시: 2021.8.26. 17:30 경 신청인이 사무실에 방문하여서 발 상태를 최초 확인 후 통원치료를 받는다고 하여서 치료를 잘 받고, 안전장화를 교체하라고 지시함
- 신청인 상병 발생 경로: 안전보호구의 적정 사이즈 미착용과 3년간의 사무직 근무 등에 의한 현장 적응 등 및 현장 인원 수급이 충원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동료 직원의 잦은 결근 등에 의해 본인이 치료 차 결근 또는 휴직을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불가피하게 근무를 지속하게 되는 상황이 원인으로 사료됨
- 신청인 근무이력: 근무일지 확인 상 최초발병일시는 2021.8.26.이고 진단일자는 2021.9.23. 인데, 입사일 2021.8.23.~9.22.(휴가 등 제외)까지 지속적으로 동료근로자 ○○○의 결근까지 있어 해당 근무를 모두 수행하여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출근하였음
- 업무시 보호 장구 착용 여부: 안전화, 안전장화, 안전대, 장갑 및 코로나에 의한 마스크 착용과 분진작업 구간시 방진 마스크 착용과 휴대용 손 소독제 휴대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 입수결과 현황 상 이전 해당 상병 진료내역 확인되지 않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82cm / 체중 97kg
- 과거병력: 없음
- 흡연·음주: 1996~2021 흡연, 음주 없음
- 운동 및 취미: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1.8.23.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아파트 현장에 출근하여 우천에 의한 작업구간 점검 중 작은 사이즈의 안전장화를 착용한 상태에서 2021.8.26. 오전까지 근무하였고, 약국만 다니다 2021.9.23. 산본 소재 ○○에서 치료 후 □□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좌측 발 개방상처, 좌측 발 섬유모세포 장애, 좌측 하지 근막염'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력 상 약 12년 4개월 동안 건설현장 안전 관리(감시) 업무를 수행하였고, 최근 3년 2개월 정도 사무직으로 근무하다가 2021.8.23.~26.까지 건설현장에서 현장 감시단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진단일 이전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진료받은 내역은 없으며, 이전에 산재 처리한 이력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좌측 발 개방상처, 좌측 하지 근막염’은 확인되고,‘좌측 발 섬유모세포 장애’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건설현장 안전 관리 업무(사무직)를 약 3년 정도 수행하다가 2021.7.16. 퇴사한 후 8.23. 현장 감시단으로 재입사하여 8.26.까지 근무하던 중 증세가 발현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안으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신체 부담 작업은 관찰되지 않으며, 상병의 발병기전 및 진행 경과를 살필 때 개인 질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발 개방상처, 좌측 발 섬유모세포 장애, 좌측 하지 근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