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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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10003012
· 판정일: 2021-12-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식회사○○○○○에서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1.10. 8. 여자친구의 진료를 위해 병원에 방문했다가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으니 검사를 먼저 받고 올 것을 권유받아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결과 2021.10. 9, 신청 상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하루에 평균 50명 이상을 대면하고 배달품 픽업 시 사장님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배달 후 결제 시에도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직접 누르고 대면 카드결제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염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서 근무하다가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결과
- 진단일: 2021.10. 9.
- 진단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양성 판정
- 진단기관: ○○○○
- 격리시작일: 2021.10. 9.
- 격리해제일: 2021.10.18.
※ 기타 진료 내역 없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6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담당업무: 배달
- 채용일자: 2021. 7. 1.
○ 근무 이력(재해 발생 전까지)
- 2021. 7. 1. ~ 2021.10. 9./○○○○○/배달/특고이력
- 2021. 6.30. ~ 2021. 6.30./○○○○○/배달/특고이력
- 2020. 9.22. ~ 2020.11.10./○○○○○/배달/특고이력
- 2020. 9.21. ~ 2020. 9.21./○○○○○/배달/특고이력
- 2020. 9.11. ~ 2020. 9.18./○○○○○/배달/특고이력
※ 신청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관련 이력만을 기재하였음.
○ 구체적인 업무 내용
- 신청인은 퀵서비스 기사로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감염 2달 전부터 10:00 ~ 16:00 근무하였으며, 신청인은 여자친구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여자친구의 이동동선 또한 조사하였음.
- 신청인은 2021. 9. 8. 얀센 백신을 1차 접종하였고, 신청인의 여자친구는 2021. 9.24. 화이자 1차 접종한 것으로 확인됨.
○ 신청인의 이동동선 및 접촉자(2021.10. 7. ~ 2021.10. 8.)
- 2021.10. 7. 00:00 ~ 00:07 △△△△ ○○(도보), 10:40 ~ 10:46 ◇◇◇◇◇(도보), 13:50 ~ 13:52 무인할인점(도보), 16:10 ~ 16:15 ☆☆☆☆☆(도보), 18:20 ~ 18:25 ♤♤♤(도보), 18:30 ~ 18:35 ○○○○○(도보), 22:50 ~ 22:57 H♧♧♧♧♧(도보)
- 2021.10. 8. 01:03 ~ 0106 ♧♧♧♧♧(도보), 11:50 ~ 11:56 ♧♧♧♧♧(도보), 16:30 ~ 16:31 내과방문(도보, 코로나 검사 권유 받음), 16:40 ~ 16:50 ○○○○(도보, 코로나 검사 받음), 17:00 ~ 17:20 ♧♧♧(도보), 18:00 ~ 18:20 ♧♧♧♧(도보, 직원 접촉), 18:05 ~ 18:08 생활용품 마트(도보)
- 2021.10. 9. 코로나 검사 양성 판정
※ 해당 기간 동안 여자친구 외 접촉자는 미용실 직원 한명이며, 미용실 직원은 코로나 검사 이후에 접촉하였음.
○ 신청인 여자친구의 이동동선 및 접촉자(2021.10. 6. ~ 2021.10. 8)
- 2021.10. 6 17:00 ~ 17:15 ♧♧♧♧(도보 이동), 20:40 ~ 23:40 ○○○○○, 자차로 이동
- 2021.10. 7 자택
- 2021.10. 8. 16:40 ~ 16:31 내과 방문(도보 이동, 코로나 검사 권유 받음), 16:40 ~ 16:50 ○○○○(도보 이동, 코로나 검사 받음), 17:00 ~ 17:20 ♧♧♧(도보 이동)
- 2021.10. 9. 코로나 검사 양성 판정
※ 남자친구(신청인)만 접촉자로 확인됨
○ 보험가입자 의견
- 업무 수행 중, 바이러스에 전염될만한 상황이 있을 가능성은 있으나 업무 활동 범위 및 바이러스 전염 경로를 특정하지 못해서 알 수 없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특이사항 없음
2) 기저질환 여부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작업 환경, 업무 내용, 작업 종사 기간 및 근무 시간, 과거병력 및 진료기록, 보건소 역학조사 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식회사 ○○○○○에서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1.10. 8 여자친구와의 병원 방문 시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어 검사를 먼저 받을 것을 권유받았고, 이에 당일 검사를 받은 결과 2021.10. 9 신청 상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하루에 평균 50명 이상을 대면하고 배달품 픽업 시 사장님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배달 후 결제 시에도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손으로 누르고 대면 카드결제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염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서 근무하다가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퀵서비스 기사로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감염 2달 전부터 10:00 ~ 16:00 근무하였다.
· 신청인과 동거인인 여자친구의 이동 동선 확인 결과 특별한 외부 접촉은 확인되지 않는다.
· 건강보험 수진 내역 조회 결과, 신청 상병 관련 수진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보건소 기초역학조사 보고서, 의무 기록 등의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주식회사 ○○○○○ 소속으로 배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식당 사업주 및 고객들과의 지속적인 접촉 등 감염에 취약한 업무 환경을 주장하나, 통상적인 배달 과정에서 대부분의 접촉 장소가 밀폐된 공간이 아니고 머무르는 시간 역시 길지 않으며, 비대면 배달이 많아지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업무에 의한 감염으로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함께 거주하는 여자친구가 노래 클럽을 다녀오는 등 외부 활동을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신청인도 함께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