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조직염(좌측 다리)
심의결과
불인정
·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3020
· 판정일: 2021-12-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다리의 연조직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빵 정형 및 포장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2014. 2. 16. 작업 중 계단에서 좌측 아랫다리를 쓸리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발생 2일 후부터 타박상 진료를 받았으며, 2교대 업무 등으로 진료시간에 병원에 가기 어려웠고, 오랜기간 약 복용이 부담되어 치료를 잠시 중단하고 상태를 지켜보던 중 2014. 11.경 해당 부위가 붓고 열감, 오한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좌측 다리의 연조직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2014. 2. 16. 사업장 내의 데포지타에 있는 계단을 내려오다 왼쪽 다리가 틈새 사이로 빠져 열상이 생겼고, 계속된 치료에도 불구하고 작업이 힘들 때마다 열상이 재발하여 다리가 붓고 열이 나고 오한이 들며 통증이 생긴 것으로, 작업장 청소할 때 사용한 양잿물, 락스, 퐁퐁 등이 구멍 난 하얀 운동화 사이로 들어와 열상에 영향을 주었고, 이에 염조직염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1) 2014.02.18. ~ : ○○○
- 이틀 전 좌측 아래 다리 계단에 쓸렸다.
- Lt. lowerleg medial side bruise+
- swelling, tenderness+
- no limited ROM
- conservative mix
2) 2014.04.25.~ :○○○○○ ○○
- 좌측 무릎, 발목(부종, 통증), 양쪽 무릎 통증, 양쪽 발목, 허리 통증으로 한방병원 진료. 봉침 시술 받았다고 함.
- 2014.10.06.~ 종아리, 허리 등 봉침 시술받음
3) 2014.11.03.~ : ○○○
- 왼쪽 다리가 아파요. 금요일에 벌침(왼쪽 종아리), 일요일부터 다리 붓고
- erythema with rigor
- BT:38.5, chilling(+), no URI Sx.
4) 2015.11.13. ~ : ○○○, 왼쪽 다리 봉와직염
- 2015.11.17. Left lower Calf MRI
ill-defined increased SI in subcutaneous fat on FSPD
no evidence of recognized abscess formation
no abnormal SI in visible bony structures and muscular structure
imp) subcutaneous edema(maybe cellulitis)
no evidence of abscess formation
no evidence of myositis or osteomyelitis
○ 주치의사 소견
- 수상 후 부종 반복되며 지속되어 연조직염 발생 가능성 높아보임.
○ 지사 자문의사 소견
- 재해경위, 상병명, 진료 기록 등 관련 자료 검토 결과 신청상병 인지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1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입사일자: 2012. 10. 1.(근무종료일 2020. 10. 20.)
- 근무형태: 상용, 2교대 근무
- 담당업무: 빵 정형, 포장, 사업장 청소 등
- 주간근무: 07:30 ~ 19:30
- 야간근무: 19:30 ~ 익일 07:30
- 주간 식사 및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 휴식 10분씩 2회
- 야간 식사 및 휴게시간: 저녁시간 60분, 휴식 10분씩 2회
○ 근무이력
- 식품 제조 하도급 업체 ㈜△△△△△에 소속되었고, 원청인 현 사업장에서 빵 정형, 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함.(2008.01.15. ~ 2012.09.30.) 이후 2012.10.01. 현 사업장에 채용되었다고 함.
○ 업무상 사고 관련
- 재해일자: 2014.02.16.(사고 시간은 기억나지 않음.)
- 재해경위: 계단에 올라가 단팥통을 청소하던 동료를 도와주고 다시 내려오면서 헛다리를 짚어, 계단 싸이드에 좌측 다리가 빠지면서 쓸려서 타박상 진단을 받음.
- ○○○ 내원(2014.02.18.~): 내원경위 “이틀 전 좌측 아래 다리 계단에 쓸렸다.”S80.1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타박상
- 보험가입자 의견: 근로자가 주장하는 재해사실(왼쪽 다리 타박상)에 대한 보고와 목격자를 확인할 수 없음
- 재해자 주장: 통증이 있었으나 12시간 교대근무로 병원에 내원하기 어려웠음. 사고 발생 2일 후 병원 내원함. 사고 후 사업장 담당 주임에게 보고했으나 묵인했다고 주장함. 동료근로자(권*진)를 목격자로 기재함.
- 담당자 의견
·재해발생 당시 재해자는 생산1팀 정형반 소속으로 단팥 앙금을 데포지타에 투입하는 업무, 데포지타 청소 업무를 수행했다고 함.
·2014년 발생한 재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확보되지 않음 : 재해자가 주장하는 목격자와 유선통화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고, 재해사실을 보고했다는 사업장 담당자는 보직변경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함.
·재해발생 2일후 병원에 내원하여 내원경위 동일하게 진술하였고, 3층 계단 높이의 데포지타를 청소하고 내려오던 중 좌측 다리가 쓸렸다는 재해자의 주장과 업무와 개연성 있다고 판단함.
- 기타사항: 데포지타에 단팥 투입하는 작업 동영상 첨부함.(재해당시와는 설비가 변경되었으나 참고사항으로 제출함.)
○ 재해자가 주장하는 작업환경상 발병원인
- 2008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평균 1일 3시간 청소작업 수행했다고 함.
- 도구: 청소물통(15kg), 양잿물, 락스, 퐁퐁, 마대, 걸레 등
- 재해자는 흰 면 소재의 작업복 착용함.(모자, 긴팔 작업복 착용), 위생화 착용(통풍을 위해 발등 부위에 작은 구멍이 있음.)
- 재해자 주장
·식품 회사라 청결을 중요시했고, 크림빵 등 광택제가 여러 곳에 분사되어 기름기 등이 많아 청소 시 4회 중 1회는 양잿물을 사용하여 청소했다고 함.(1회 양잿물, 3회 맑은 물)
·작업장 청소할 때 사용한 양잿물, 락스, 퐁퐁 등이 위생화의 작은 구멍 사이로 들어와 열상에 영향을 주었고, 연조직염이 발병했다고 생각함.
- 피부 노출 부위: 얼굴, 손, 발(간접)
- 재해자가 주장하는 유해인자: 염기(양잿물), 락스, 퐁퐁
- 기타사항: 청소 작업 동영상 첨부
○ 보험가입자 의견
- 청소 작업시 고무장갑, 고무장화 착용하며 업무상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당시 재해사실 관련 보고가 없었고 목격자 없어 재해자의 주장과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발병일 이전 수진내역>
- 당뇨(-), 고혈압(+/혈압약 복용), 고지혈증(+)
- 궤양 또는 염증이 없는 하지정맥류(2012년 이후)
-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상세불명의 십이지장궤양(2011년 이후)
- 2011.05.12. ○○ : 상세불명원인의앨러지성접촉피부염, 상세불명의건선
- 2011.05.13. ○○○ : 항강(項强), 기타피부에한정된혈관염
- 2011.07.21.~2011.08.02./4회 : ○○,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으깸손상, 아래다리 기타부분의 열린상처
- 2013.08.17.~09.14/3회 : 기타요인에의한자극물접촉피부염
- 2014.02.18.~2014.04.09./11회 : ○○○,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타박상
- 2014.02.18.~2014.03.29./10회 : ○○,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타박상
- 2014.04.26.~2014.08.16./25회 : ○○○○○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4.07.14.~2014.07.23./7회 : ○○○,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타박상
<발병 후 요양내역>
- 2014년 11월 : ○○○, 좌측 아래다리 연조직염
- 2017년 8월 : ○○○, ◇◇, 좌측 아래다리 연조직염
- 2017년 9월 : □□□, 좌측 아래다리 연조직염
- 2018년 5월 : △△, 좌측 아래다리 연조직염
- 2018년 6월 : □□□, 우하지 봉와직염
- 2019년 12월 : □□□ : 우하지 봉와직염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5cm / 체중 69kg
- 우세 손: 오른손
- 흡연:(-)
- 음주:(-)
3) 기초질환
- 당뇨(-), 고혈압(+/혈압약 복용), 고지혈증(+)
- 궤양 또는 염증이 없는 하지정맥류(2012년 이후)
-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상세불명의 십이지장궤양(2011년 이후)
4) 기타 확인사항
- 신청상병에 대한 가족력 : 없음
- 사업장 내 동료근로자가 동일 상병(또는 비슷한 상병)을 진단받은 이력 : 없음
- 폐렴균에 노출된 사실 및 관련 치료 이력 없음
- 본인 대장내시경 검사 이력 없음
- 어패류, 비브리오 패혈균 감염 및 치료 이력 없음
- 무좀 감염 및 치료 이력 없음.
- 처방전에 의한 마약류 등 약물 복용 없음
- 당뇨 진료 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빵 정형 및 포장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2014. 2. 16. 작업 중 계단에서 좌측 아랫다리를 쓸리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발생 2일 후부터 타박상 진료를 받았으며, 2교대 업무 등으로 진료시간에 병원에 가기 어려웠고, 오랜기간 약 복용이 부담되어 치료를 잠시 중단하고 상태를 지켜보던 중 2014. 11.경 해당 부위가 붓고 열감, 오한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 ‘좌측 다리의 연조직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사업장 내의 데포지타에 있는 계단을 내려오다 왼쪽 다리가 틈새 사이로 빠져 열상이 생겼고, 계속된 치료에도 불구하고 작업이 힘들 때마다 열상이 재발하여 다리가 붓고 열이 나고 오한이 들며 통증이 생긴 것으로, 작업장 청소할 때 사용한 양잿물, 락스, 퐁퐁 등이 구멍 난 하얀 운동화 사이로 들어와 열상에 영향을 주었고, 이에 연조직염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2012. 10. 1.부터 2020. 10. 20.까지 ○○○○○에서 빵정형 포장작업과 작업장 청소 등의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로 2014. 2. 16. 좌측 아랫다리를 쓸리는 사고 이후 타박상으로 진료를 받아오다가 치료를 잠시 중단하고 2014. 11. 3. 진료 후 ‘연조직염’을 진단받은 경위이며, 의무기록상 수상일 이전 2011년∼2013년 ‘상세불명의 접촉성피부염, 상세불명의건선, 혈관염, 하지정맥류, 자극성접촉피부염’등으로 다수의 의원에서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출된 진료기록지 등 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해당 상병의 유발 원인이 청소업무중 사용한 세척제 등에 의해 유발되었다는 주장이나 재해경위와 신청 상병과의 관련성을 추정할 근거가 미약하며 세척제 등의 물질 노출이 신청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볼만한 역학적 관련성도 확인된 바 없고, 신청인의 2011년 이후 진료이력을 살필 때 업무부담 요인과의 관련성이 없는 개인질환에 의한 요인이 높다는 판단으로 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다리의 연조직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