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210003074
· 판정일: 2021-12-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10.19.부터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 내 ○○○○에서 근무 중 직장에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하여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하였고, 2021.11.9.(화) 자가격리 해제 전 코로나 검사 후 2021.11.10.(수)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근로자가 확진되어 밀접 접촉자로 자가격리하는 중에 코로나19 감염되었으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수진 내역 없음
○ 의무 기록( ○○ 2021.11.11.)
- 코로나 재택치료 1일/ 확진일 21/11/10
- 기침 약간
- 후각/미각 소실
○ 자문의사 소견
- 진료 기록 검토 결과 상병명 확인됨. 재해와의 인과 관계 인정됨. 요양 기간 타당.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21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21.10.19.(일용직)
- 담당업무: 택배분류
- 근무시간: 18:30~06:30 (야간근무)
○ 근무 직력
- 2021.10.19.~/○○○○○/일용근로내용
- 2020.8월~2021.9월/(주)△△△△△/일용근로내용
○ 구체적인 업무 내용 및 사실 관계 확인
가.재해경위:
- 2021.10.19.부터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 내 ○○○○에서 근무 중 직장에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하여 2021.10.30.(토) 코로나19 1차 검사함.(음성)
- 2021.10.31.(일)부터 관련부서 근무자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시작함.(동료근로자 ○○○/ 확진자번호((기타 개인정보 생략))
- 2021.11.9.(화) 자가격리 해제 전 코로나 검사 후 2021.11.10.(수) 확진 받음.
나. 재해자 확인 내용
- (이하 주소 생략)(○○○○ ○○)에서 17시~8시까지 근무 중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2021.10.31. 코로나 검사 후 자가격리 중 2021.11.9.(화) 자가격리 마지막 날 검사하고 2021. 11.10.(수) 확진.
- 확진된 동료근로자가 누군지는 모름.
- 코로나19 확진 이후 자택 치료함.
다. 사업장 확인 내용
- 재해자는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2021.10.19.~10.20./2021.10.25.~
2021.10.30. 기간동안 택배분류 업무 수행함.
- 접촉한 확진자는 확인불가로 2021.10.31.부터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시작함.
○ ○○○○○ 역학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기타 개인정보 생략))
* 확진일: 2021.11.10./ 검사일: 2021.11.09./ 격리장소:자가
가.인적사항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략)) /여
2) 직업: 직장명-○○○○
3) 의료기관 종사자: 해당없음
나. 증상 및 기저질환
1) 증상유무: 있음
2) 증상발현일: 2021.11.6.
3) 검사경위: 가족 또는 지인이 확진환자
다. 확진자 접촉
- 유/ 동거인외 접촉자
- 이름: ○○○/ 확진자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 관계:동료(2021.10.31.)
라. 클러스터 관련 여부
- 예/(이하 주소 생략) 관련
마. 검사사유
- 10.26. (기타 개인정보 생략)_○○○의 확진 및 직장(○○○○)에서 추가 확진자 발생
- 10.30. 코로나19 1차 검서(음성)
- 10.31. 관련부서 근무자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시작
- 11.9. 해제 전 코로나19 검사(양성)
바. 감영경로 추정
- 선행확진자와의 관계: 동료
- 최종접촉일: 2021.10.31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의무기록, 관련 의학(검사)자료, 역학조사 자료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 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신청인의 경우 ○○○○에서 일용직으로 택배 분류 업무 수행한 근로자로 역학조사결과 확진된 동료 근로자와의 접촉으로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 격리 중 양성 확진된 형태로 업무 수행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