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에 의한 폐렴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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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10003110
· 판정일: 2021-12-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에 의한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서 2021.4.1.부터 보험설계사로 근무해오던 중 감기증상있어 코로나 19 검사결과, 8.20.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에 의한 폐렴”로 확진되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1.8.15. 17시경 팀원과 함께 □□시 소재 고객댁에서 같은 공간에서 2~3시간 보험상품을 설명한 후 감기증상으로 양성 판정받아 업무수행 중 감염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1.8.21. 13:55) 열감, 기침, 가래, 인후통 / COVID-19 확진일 8.20. / 코로나-19로 내원 / chest HRCT: multifocal pneumonic infiltration
○ 주치의사 소견
-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에 의한 폐렴 치료 및 격리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당시 만 42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 근로자수: 1329면
- 입사일자: 2021.4.1.
- 담당업무: 보험설계사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21.4.1. ~ 재해발생일, ○○○○○(주) ○○○○○ / 보험설계사
○ (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자 심층역학조사서
① 발생개요
- 확진일시: 2021.8.20.(금)
- 검체채취일(장소): 2021.8.19.(○○)
- 검사기관(CT값): ○○(RdRp:17.09 E-gene:13.31 Ngene:12.64)
- 증상발현일: 2021.8.17.(화)
- 본인인지증상: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근육통
- 선행확진자: -
- 감염경로 추정: 감염경로 불명
② 밀접 접촉자 확진여부
- 자녀1: 2020.8.20.(금) 확진
- 자녀2: 2020.8.21. 확진
- 배우자: 2020.8.21. 확진
- 모: 2020.8.21. 확진
- 펜션동행인: ○○○ 확진
○ 이동경로
① 2021.8.15.(일)
- 06:00~13:00 ○○시 자택 주변 산책, 자택에 머물렀음
- 14:00~16:00 □□시 고객상담 => 팀원 2명(☆☆☆☆☆, □□□), 고객 2명(△△△, △△△ 친구) 모두 확진됨.
* 팀원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21.11.24.자 "코로나-19" 질병 인정
- 16:00~자택
② 2021.8.16.(월)
- 12:00~20:00 △△시 팀원(○○○) 드라이브 => ○○○: 확진
- 20:00~21:30 ◇◇시 팀원(◇◇◇) 자택방문, 다른가족 없음 => ◇◇◇: 자가격리 후 음성
- 21:30~ 자택
③ 2021.8.17.(화) ~2021.8.18.(수)
- 09:00~10:45 ○○ 내 ○○두부: 확진자 없음
- 10:45~10:50 ○○ 내 ○○○: 확진자 없음
- 10:50~11:00 ○○ 내 ○○○○: 확진자 없음
- 11:00~12:30 □□□□□ 세탁소: 확진자 없음
- ☆☆시 펜션(8.17. 12:30~8.18. 18:30) 남편 및 동거가족 3인, ○○○ 가족 4인, 지인의 자녀 1인: 신청인 가족 모두 확진, ○○○ 확진, 그 외 확진자 없음
④ 2021.8.19.(목)
- 09:30~10:30 ○○ 코로나 검사 => 8.20. 본인 및 자녀1 확진
○ 과거 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폐렴관련 진료이력 확인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등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주)○○○○○에서 2021.4.1.부터 보험설계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신청상병은 진료기록 등 관련자료 상 확인되며, 신청인의 경우 2021.8.15. 동료직원과 함께 상품설명을 위해 고객댁을 방문한 사실이 있고, 해당 고객 및 고객의 모친, 함께했던 동료직원이 코로나 검사결과 확진된 사실이 확인되며, 특히, 함께했던 동료직원의 확진은 고객으로부터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 점, 그 외 일상생활 속 지역감염을 의심할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은 업무수행과정에서 고객과의 접촉으로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에 의한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