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540020210003130 · 판정일: 2021-12-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1월7일 ○○○○○에서 캐디 업무를 수행 후 12일날 근무도중 11월7일 나간 손님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고 팀장님이 알려준 후 팀장님 지시로 ○○○○ 방문 후 검사 진행한 결과 12일날 저녁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캐디 업무수행해오던 와중에 11.7일 방문한 골프장 손님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수진 내역 없음 ○ 의무 기록(2021.11.12. ○○○○ ) - 코로나19 PCR 검사결과 : 양성 ○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및 감염 경로 확인됨. 질판위 상정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2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입사일자: 2021.7.1 - 담당업무: 골프장 캐디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 근무 직력 - 2021.7.1.~/ ○○○○주식회사/고용보험 - 2014.12.9.~2015.2.14./□□□□/4대보험 - 2013.11.5.~2014.3.10./□□□□/4대보험 - 2011.6.8.~2011.10.30./○○○○○/4대보험 ○ 구체적인 업무 내용 및 사실 관계 확인 - 입원일 및 격리 시행일: 2021.11.12.일 - 입원기간 격리기간: 11월12일부터 23일까지 격리조치. - 입원 격리 장소: 시설 ○ ○○ 역학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 조사대상자 인정사항 국적: 국내 의료기관종사자: 해당없음 - 증상 및 기저질환 증상 유무: 없음 기저 질환: 아니오(없음) 흡연 여부: 예 검사경위: 가족 또는 지인이 확진환자 - 진단검사(Ct값) 실험기관 ○○○○ / RdRp gene 12.83 / E gene 12.24 / N gene - 예방접종: 아니오 - 추정감염경로 해외방문: 무 확진자 접촉 : 유 / 기타(골프장 손님) / ○○○ / 최종접촉일 2021.11.07. / 시설명: ○○○○○ / 사업장 집단발병 관련: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의무기록, 관련 의학(검사)자료, 역학조사 자료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 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신청인의 경우 골프장 캐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역학조사결과 골프장 손님과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사실 확인되고 그 외 지역감염 의심할만한 정황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 수행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