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폐렴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210003139
· 판정일: 2021-12-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covid19,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소속 교육강사로 2021. 8.27.(금) 강의 후 2021. 8.30.(월) 출근하여 교육생 중 확진판정(29일 확진) 소식에 당시 근무자 모두 ○○○으로 이동 PCR검사 진행하였고, 오후에 확진 확인되어 치료 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 교육생(코로나 19 선행 확진자)에 노출되어 감염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_2021. 9. 3. ○○○ □□
- 주호소) 고열, 편두통
- 발병시기) 8.30.확진 9.1.~증상
- 입원시의 현 증세) 확진자(학생) 접촉하여 30일 검사 30일 확진받아 9.1. 생활치료소 입소함. 입소 후 고열 및 두통, 불안감, 통증으로 9.3 본원으로 전원 옴.
○ 주치의 소견
- 8월 30일 covid19 pcr didtjd
- 9월 03일 x-ray - pneumonia, BML and LLLZ 입원기간동안 폐렴악화 및 산소포화도 저하되어 Remdesivir 항생제 투여함
○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COVID-19 및 폐렴) 확인되며 재해경위간 의학적 인과관계 있음이 타당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5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채용일자 : 2002. 5. 1.
- 담당업무 : 기술 강사(교육)
- 근무시간 : 1일평균 8시간, 1주평균 5일, 1주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신청인의 업무내용
- 신청인은 ○○○○○(주) ○○○○ 소속 교육강사로 (사업명 생략) 업무를 담당하였음.
○ 발병 경로 확인
1) 신청인 및 사업장 진술내용
- 2021. 8.27. (사업명 생략) 진행완료이후 2021. 8.30. 월요일 출근하여 교육생 중 1명 확진판정(29일 확진) 소식에 당시 근무했던 모든 임직원은 09:00경 ○○○으로 이동하여 PCR검사 진행하였고 당일 20:00경 유선상으로 코로나 양성 판정 결과를 통보 받았음.
- 2021. 9. 1. (이하 주소 생략) 입소 후 지속되는 발열 및 두통 지속되어 치료차 2021. 9. 3. ○○○ □□으로 전원되어 중증 폐렴에 대하여 치료하였고 증상이 호전되어 2021. 9.23. 격리해지 및 퇴원함.
- 강의업무를 하면서 교육생 중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의한 감염으로 발생 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임.
2) 역학조사 결과(○○)
-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생략)/남자)
- 검사일: 2021. 8.30.(월) ○○○
- 근무지: ○○○○○/전자제품(PC)설치 강사/최종 출근 2021. 8.30.
- 발생내용: 2021. 8.30.(월) 직장 내 확진자 발생 소식 듣고 오전 중 ○○○ 방문, 코로나19 검사 실시하였으며 오후 확진.
- 감염경로: 직장 내 확진자 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됨.
3) 기초 확인사항
① 건강보험 수진내역
- 특이사항 없음
② 신체조건 등
- 키 175cm, 체중 81kg
- 흡연: 1일 0.5갑 20년간
- 음주: 1주 0.5회, 소주 1.5병기준 20년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역학조사 결과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제출된 역학조사 자료 및 의무기록지 상 신청 상병 ‘covid19, 폐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주) 소속 교육 강사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IT(PC) 이론, 실습 강의 업무 수행 이후 교육생 중 선행 확진자에 의해 COVID-19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기타 업무외적으로 개인의 일상생활에서의 감염 가능성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감염 경로 및 증상 발현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covid19,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