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포진 NOS
심의결과
불인정
·
·
엉덩이
원문 ↗
연번 540020210003141
· 판정일: 2021-12-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대상포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10. 24.부터 ○○ 식당에서 조리종사자로 근무한 자로, 2021. 1. 26.부터 6개월 동안 7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었고, 2021. 9. 20.부터 9. 29. 까지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근로하는 과정에서 2021. 10. 2. ‘대상포진’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발병전 휴일 없이 연속으로 근로하여 과로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지
(2021. 10. 2. ○○○○○)
- C.C&PRESENTILLNESS 엉치의 포진
(2021. 10. 5. ○○○○)
- 엉덩이 대상포진, 4일째 호전이 없다. 입원 치료, RA로 약복용중
○ 주치의 소견
- 대상포진 소견임.
○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 고려할 때 대상포진 진단명 확인됩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3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및 근로내용
- 사업장명: ○○
- 담당업무: 음식 조리 및 설거지
- 입사일자: 2018. 10. 24.
- 근무형태: 주간 고정형태의 교대제(2일 근무 1일 휴무)
- 근무시간: 05:00~19:00 및 06:00~18:00
- 식사시간: 아침 및 점심시간 각 30분
- 휴게시간: 30분씩 1일 5회 휴식(실제 1시간가량 휴식 취함)
○ 이전 근무이력(고용보험)
- 2018. 2. 1. ∼ 2018. 3. 1. ○○○○
- 2016. 6. 1. ∼ 2017. 6. 30. □□□□
- 2010. 7. 1. ∼ 2010. 11. 19. ㈜△△△△△-◇◇◇
○시간대별 업무내용
1) 설거지 업무시
- 07:00~08:30 설거지 및 환자 상차리기, 배식
- 08:30~09:00 아침식사
- 09:00~10:00 배식그릇 수거 및 설거지
- 10:00~11:00 휴식
- 11:00~12:00 환자 상차리기 및 배식
- 12:00~13:30 배식그릇 수거 및 직원 배식, 설거지 및 뒷정리
- 13:30~14:00 점심식사 뒷정리 및 산모 간식 배식
- 14:30~16:00 휴식
- 16:00~17:00 환자 상차리기 및 배식
- 17:00~18:30 설거지 및 뒷정리
- 18:30~19:00 환자 야식 배식
2) 조리 업무시
- 06:00~08:00 환자 아침준비
- 08:00~08:30 환자 아침배식 및 정리, 점심 전처리
- 08:30~09:00 아침식사
- 09:00~10:00 점심식사 전처리 및 조리
- 10:00~11:00 휴식시간
- 11:00~12:00 환자, 직원식 조리 및 배식
- 12:00~13:30 직원배식 및 저녁 전처리
- 13:30~14:00 점심식사
- 14:00~14:30 환자 간식준비 및 점심 뒷정리
- 14:30~16:00 휴식시간
- 16:00~17:00 환자식 직원식 조리 및 배식
- 17:00~18:00 직원배식 및 청소, 야식 죽끓이기
※ 위 내용은 사업장 주장으로, 동 내용과 관련하여 신청인 확인한 바, 업무내용은 이견 없으나, 실제 휴식시간(식사 및 휴식)은 약 1시간가량 이라고 함.
○ 신청인 주장
- 발병 직전 동료가 코로나19로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10일간 연속하여 일을 하였음. 세명이 번갈아가며 쉬어야 하지만 한명이 빠지게 되어 체력 소모가 심하였음.
- 발병일 1주일 전 동료의 팔이 골절되어 업무량이 늘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음.
- 작업 장소 내 에어컨이 없어 매우 더움
○ 보험가입자의견
- 신청인은 7월 중 본인의 휴무일 10일 중 12일(2021.7.24.~2021.8.9.)을 사용하였고, 8월에도 개인사정(2021.7.24. 남편의 사고 및 입원으로 간호)으로 휴무일 11일(공휴일 1일 포함)과 3일의 연차를 사용하였음.
- 9월에는 휴무 10일 중 9일을 사용하고 10일을 연속하여 근무하였으나 이는 같은 부서 직원의 갑작스런 연차 사용(개인사정, 코로나격리)으로 초과근무를 하여 발생한 일이고, 일용직 사원을 채용하려 하였으나 일용직 채용시 업무를 다시 가르쳐야 하고 업무량이 늘어나서 힘드니 동료와 둘이 근무를 하겠다고 하였음. 2021.10.2. 타 병원에서 대상포진을 진단받고 더 쉴 것을 권하였고, 회복까지 주 2~3일 정도 근무할 것을 권하였으나 수용하지 않았음.
- 초과근무를 하였으나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었고 갑작스런 일로 발생된 일시적인 상황이므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을 인정하기 어려움.
○ 발병 전 업무시간
- 재해발생일 이전 1주간 업무시간: 68시간 44분
- 재해발생일 이전 4주간 평균 업무시간: 57시간 23분
- 재해발생일 이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 48시간 03분
※ 상기 근무시간은 사업장이 제출한 출퇴근기록에 따른 것으로, 전체 시간에서 1일 휴식시간 1시간을 제외한 시간임.
○ 건강보험 수진이력(최근 10년 이내)
- 신청상병 관련 수진내역 없음
- 상세불명의비타민결핍, 앨러지성 천식, 급성기관지염, 지질단백대사의상세불명장애 및 부인과 진료이력 다수
○ 신체조건: 키 157cm, 몸무게 58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근무환경, 근무시간, 수행업무, 과거병력, 의무기록 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8. 10. 24.부터 ○○ 식당에서 조리종사자로 근무한 자로, 2021. 1. 26.부터 6개월 동안 7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었고, 2021. 9. 20.부터 9. 29. 까지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근로하는 과정에서 2021. 10. 2. ‘대상포진’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은 발병전 휴일 없이 연속으로 근로하여 과로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2018. 10. 24.부터 병원내 식당에서 조리업무를 주간 고정형태의 교대제로 작업수행한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제출된 출퇴근기록에 따르면 발병 전 업무시간은 1주간 68시간 44분, 4주간 57시간 23분, 12주간 48시간 03분으로 확인되고, 건강보험수진이력상 기저질환의 진료이력은 없으나, 상세불명의 비타민결핍, 앨러지성 천식, 급성기관지염, 지질단백대사의상세불명장애 및 부인과 질환으로 다수의 진료이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신청 상병에 대하여 살펴보면 의무기록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병원내 식당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장시간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체력소모와 업무량 증가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을 주장하나, 신청 상병은 발병 기전상 정확한 발병원인 및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병변으로 개인질환의 바이러스에 의한 발생 원인을 배제할 수 없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과로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8시간 03분으로 만성과로 요인에 미치지 아니하며, 과로와의 직접적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적인 요인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업무와 신청 상병간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대상포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