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호흡부전/농흉/COVID-19 감염에 의한 폐렴/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2019[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540020210003148 · 판정일: 2021-12-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호흡부전, 농흉, COVID-19 감염에 의한 폐렴,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2019’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년 7월 12일 회사(주)○○○○○에서 2021년 단체교섭회의를 위하여 회의 20분전인 15:40~15:55에 노조사무실(6층)에서 신청인, ○○○, □□□ 3명이 사전에 회의 관련사항 논의 후 16:00~16:50에 Vision Room(2층)에서 단체교섭회의에 참석한 이후 7월14일 회사측(○○○ 관할)으로부터 □□□(○○)이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확인되었으므로 선별검사를 통보받고 익일 음성통지를 받았으나, 15일 □□□은 코로나19 PCR검사 양성통보를 받고, 16일 신청인은 능동감시자로 집에서 대기하던 중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발현되어 7월17일 □□에서 코로나19 PCR검사를 받고 “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2019[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급성호흡부전, 농흉, COVID-19 감염에 의한 폐렴”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에서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동료근로자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7.4.24~2018.1.5(6회) 상세불명의 폐기종 ○ 의무 기록((2021.10.27. ○○) 1) ○○○ △△(2021.7.22.~2021.7.28) -주진단: U071 Coronavirus disease 2019, virus identified[COVID-19,virus identified] 부진단: J189 Pneumonia, unspecified -주호소: 열, 기침 -발병시기: 2021.7.12 밀접촉자(회사동료)회의 7.14 검사 후 음성 7.16 열, 근육통 7.17 검사 7.18 확진 -입원사유 및 현병력: 7.18 확진후 ○○ 생활치료센터 입원 후 증상악화로 T/F -입원경과 및 치료과정 요약: 레보플록사신(7.22~7.24) 세프트리약손(7.24~7.26 x2:7.27~7.28)덱사메타손(7.23~7.28) 크렉산(7.23~7.28)베클루리(7.26~7.28) 폐렴으로 인한 급격한 산소분압저하로 □□□□□으로 전원 2) □□□□□(2021.7.28.~2021.8.6) -주호소: 열, 근육통 -7/28 차트: 7/16 발열 근육통 있어 7/18 COVID 19 확진 후 폐렴 진단되어 ○○○ △△에서 치료 중이다가 폐렴 악화, 급성 호흡부전 진행하여 □□□□□으로 전원됨. -8/2 부인분과 면담(생활치료센터에계심)-중증폐렴, 인공호흡기 보조90, 추후 호전 없으면 ECMO 필요가능성 설명함. -8/6 전산소증악화로 FI02 1.0에도 88-89로 VVECMO 위해 ◇으로 전원됨. 3) □□◇(2021.8.6.~10.11) - 2021.8.30. 폐상태 악화, Rt.pleural dffusion 발생하여 27일 chest tube insertion 했음. 에크모 weaning하기에 폐상태 좋지 않은 상태로 기계환기도 잘 되지 않음 설명. 항생제 내성 균 동정되어 항생제 투여시작. - 2021.9.25 Hematochezia 재발하여 recurrent low GI bleeding에 대해 GI consult 드렸으며 9/28 portable SFS 시행함. Active bleeding focus 관찰되지 않고, normal stool만 관찰되어 검사 종결함. 10/6 RUQ, LUQ pain 호소하였으나 CDTAB에서 특이 소견보이지 않아, 원인감별위해 APCT 시행하였으나 pathologic lesion 보이지 않음. - 2021.10.9 OT/PT 상승으로 R/O Drug indcued hepatitis 의증하에 Nadox, gasmotin등 약제 모두 중단하였음. A,fib으로 HR150-160 상승소견보여 Amiodarone loading 후 cLV 시작 후 중단함. CXR에서 Pnemotjrox 이전보다 증가하여 TS 상의 하였으나 Tube 오래되어 pus 나오는 것으로 tube change 도움이 되지 않고 drainage 잘 되면 항생제 유지하면서 경과 지켜보리고 하였음. 이후 Cefepime + Vancomycin 10.09~유지 하였음. 환자 10.11 Lung transplantation 위하여 ☆☆☆☆ ECMO 가진채로 전원함. 4) △△ ☆☆☆☆ 2021.10.11~현재 입원중 수술기록: 2021.10.11.,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 ○ 자문의사 소견 - 자료검토한 바, 신청상병 타당. 요양기간은 입원 6개월 인정, 이후 재판정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5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1993.12.7. (4대보험 취득일: 1995.7.1) - 담당업무: 사무직/ 고객지원, 노동조합 (오후4시간 근로시간 면제) - 근무시간: 09시~18시 ○ 근무 이력 - 1995.7.1.~/ ○○○○○/4대보험 ○ 구체적인 업무 내용 및 사실 관계 확인 1. 신청인 측 진술 - 목격자 진술서 (노조위원장 ○○○ ) - ○○○○○ 직원홈페이지 코로나19 대응 관련 알림마당 - 2021.7.14. □□□ 차장 (선행확진자 동료) 관련 발생안내 2021.7.19. △△△(신청인) 수석부위원장 코로나19검사 양성통보 알림 노조사무실 1주간폐쇄 공지 - 21년 임금협상 단체교섭 kickoff 회의록 2021.7.12(월) 16:00~17:00 2층 vision room 교섭회의실 사진자료제출(재해자 마스착용 유) - ○○발행 : 입원, 격리통지서(2021.7.18~2021.10.11) - □□구 보건소장 발행: 격리해제 확인서 (해제일 2021.10.11) 2. 보험가입자 측 진술 - 본사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분리적용요청(2021.11.17): (이하 주소 생략) - 2021.7.12. 단체교섭 노측위원들이 협의 시 코로나19 확진동료(7.14 확진판정)에 의해 감염된것으로 추정 - 회사내 노동조합사무실로 추정, 2021.7.12 (월) 16시~16시45분 단체교섭에 참석함. 단체교섭시 마스크착용, 칸막이설치, 확진자와 2m이상 거리를 두었고 당시에는 능동감시자로 구분되었음. (△△) 재해자의 코로나 19확진후 보건소로 부터 노조사무실에서 회의 사실 추가 확인. (참석자 : 노조위원장, 부위원장 (□□□ 7.14일 확진자) - 2021.7.18.(일) 오후 문자로 연락받고 통화함. ○ △△시보건소 역학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 직장소재지: ○○○○○ - 백신접종관련: 유 - 동거인: 배우자(◇◇◇) 2021.7.17 음성, 자녀(☆☆☆) 2021.7.18 예정백신2회접종 - 확진일: 2021.7.18 (일) - 검체채취일: 2021.7.17(토) □□ - 증상발현일: 2021.7.15 (목) 저녁 - 본인인지증상: 근육통 15일저녁부터 호전되지 않는 등 통증시작, 현재 누우면 통증 심해 엎드려 지내고 있다. 기저질환 없음. 5년전 금연 - 선행확진자: ♤♤♤(직장동료) - 기타선조치: 접촉자4명 자가격리 조치 - 상세정보: 2021.7.14(수) 확진자 접촉 검사 음성 2021.7.17(토) 유증상 검사 양성 - 감염경로추정: 직장동료, 2021.7.12 (월)추정 직장(○○○○○ ♤♤♤)와 7.12(월) 회의 7.15(목) 저녁부터 증상 발생 - 이동경로 2021.7.13 (화)9:00 (이하 주소 생략) 11시경 외부 고객 4인과 1시간 정도 회의 2021.7.13 (화) 12:21 사업장 인근(이하 주소 생략) 외부고객 모시고 점심식사 2021.7.13 (화) 13:00 (이하 주소 생략) 2021.7.14 (수) 9:00~10:00 (이하 주소 생략) 2021.7.15 (목) 20:00~20:30 (이하 주소 생략) 2021.7.16 (금) 14:00~19:30 (이하 주소 생략)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의무기록, 관련 의학(검사)자료, 역학조사 자료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 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신청인의 경우 정보통신 업체에서 고객지원업무와 노동조합 임원으로서 업무 수행해왔으며,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단체교섭 회의 과정 중 COVID-19 선행 확진자인 직장 동료와의 접촉으로 인해 감염된 사실 확인되어 업무 수행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호흡부전, 농흉, COVID-19 감염에 의한 폐렴,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2019’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