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심낭염/안정형 협심증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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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10003155
· 판정일: 2021-12-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심낭염, 안정형 협심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13.)
신청 내용
- 이 사건은 2021. 8.부터 재해사업장 ○○(○○)에서 휴대폰 판매 업무 수행 중 사업장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하였으나 흉통 등 증상 발생하여 병원 방문 후 신청 상병 ‘급성 심낭염, 안정형 협심증’으로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 내·외국인의 유동인구가 많은 재해사업장 특성 및 지시로 인해 백신 접종을 해야만 했던 점
2) 2차 접종 이후 6일 후부터 호흡곤란, 흉통 등의 증상 발현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1. 11. 22. ○○ 의무기록
- [C/C] 극심한 흉통
- [P/I] Hx) 10/18 일 하던 중 상기 증상 있어 18:59 본원 ER내원, 응급시술 결정 되어 CAG 시행 후 LCX, Aorta 병변 확인되어 thoracic & aorta CT 촬영 후 집중관찰치료 위해 심장내과에 입원함. 10월15일 백신 접종 2차 화이자
- [P/E] G/A: Acute, M/S: Alert, Skin: Warm
- [lmpression] Angina, R/O 심낭염, R/O NSTEMI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5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 관계
- 사업장명: ○○(○○)
- 사업개요: 휴대폰판매업
- 입사일자: 2021. 8. 1.
- 담당업무: 행정, 회계 업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 근무
- 업무 시간: 09:00∼18:00
- 휴게시간: 60분
○ 업무 환경 등
- (신청인 업무) 내·외국인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한 휴대폰 판매 사업장 내 경영 및 행정 업무 수행
- (재해사업장 백신 접종 방침) 사업주 진술 상 내·외국인 유동인구가 많은 환경으로 근로자의 예방접종이 이뤄져야 많은 손님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예방접종 지시
※ 단, 재해사업장 내 백신 미접종에 따른 근로 제한 등의 조치는 없으며 근로자가 접종일 선택하는 형태로 접종 운영함
- (신청인 백신 접종 정보)
· 1차(화이자): 2021. 9. 13. / 접종 이후 심한 근육통 발생
· 2차(화이자): 2021. 10. 18. / 접종 이후 5일간 근육통 및 감기 증세 / 6일차부터 근육통 및 호흡곤란 증상 발생
○ 백신접종에 따른 심근염·심낭염 의심사례에 대한 (이하 주소 생략) 심의결과
- 백신명칭: ‘화이자’
- 심의결과: '4-1'
· 심근염·심낭염 가능성 ‘높음’
· 단, 심근염·심낭염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할 객관적인 근거가 아직까지 불충분하여 ‘인과성 평가 근거 불충분한 사례’로 구분
※ 심의결과 종류 및 예시
* '4-1': 심근염/심낭염 가능성 높음(진단에 부합)
* '4-2': 심근염/심낭염 가능성 낮음(진단에 미부합)
○ 과거 병력 및 생활 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발병 이전 10년간)
- (2018년, 2회) ‘상세불명의 흉통’
- (2017년, 6회) ‘심화상염증’, ‘급성복증’
- (2016년, 1회) ‘심화상염증’
- (2012년, 5회) ‘상세불명의 흉통’, ‘상세불명의 호흡곤란’, ‘상세불명의 심부전’
2) 생활 습관 등
- 신체 조건: 미상
- 음주 및 흡연: 미상
- 운동 및 취미: 미상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신청 상병 관련)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2021. 8.부터 재해사업장 ○○(○○)에서 휴대폰 판매 업무 수행 중 사업장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하였으나 흉통 등 증상 발생하여 병원 방문 후 신청 상병 ‘급성 심낭염, 안정형 협심증’으로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내·외국인의 유동인구가 많은 재해사업장 특성 및 지시로 인해 백신 접종을 해야만 했던 점
2) 2차 접종 이후 6일 후부터 호흡곤란, 흉통 등의 증상 발현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2021년 8월부터 휴대폰 판매업을 영위하는 재해사업장에서 행정 및 회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 사업주 진술 상 고객 접점이 많은 업무 특성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 백신 접종에 따른 심근염·심낭염 의심사례에 대한 (이하 주소 생략) 심의결과 시 심근염·심낭염의 가능성은 높으나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의한 발병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회신 결과가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심초음파, 혈액검사(심근 효소 등) 등 의학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급성 심낭염’의 경우 확인되지 않으며, ‘안정형 협심증’의 경우 상병은 확인되나 발병기전이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가깝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휴대폰 판매 대행업체에서 행정 및 회계 업무등을 수행한 근로자로 재해사업장의 코로나19 예방접종 방침상 백신 미접종에 따른 근로 제한등의 조치는 없으나 유동 인구가 많은 작업환경의 특성상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백신을 접종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내용은 확인되지만 신청인이 제출한 초음파, 혈액검사 등의 의학자료를 통해 신청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관할 행정기관의 백신접종 의심사례 심의 결과에 따르면, 심낭염과 백신 접종 간의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불충분하여 '인과성 평가 근거 불충분 사례'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심낭염, 안정형 협심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