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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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10003156
· 판정일: 2021-12-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19’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10.25. 동료 교사와 면담, 업무계획 공유 후 점심식사를 하였으며 10.26. 동료 교사 코로나 양성 확진 후 10.27. “코로나19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소속 영업 및 교사 관리 업무 수행해오던 와중에 동료근로자로 인해 코로나19 감염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수진 내역 없음
○ 의무 기록((2021.10.27. ○○)
- C/C for covid
P/I 같이간 식당 테이블에서 확진자 나왔다고 하여 내원함. 열, 증상 무
진단검사의학과 검사결과지
- 보내주신 검체에서 SARS-CoV-2(코로나19 병원체)가 검출되었습니다
○ 자문의사 소견
- 확인된 격리통지서, 진료기록부 등에서 코로나19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6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20.6.1.
- 담당업무: 영업 및 교사관리
- 근무시간: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 근무 이력
- 2020.6.1.~/○○○○/4대보험
- 2018.4.2.~2020.6.1. ○○○○○/4대보험
○ 구체적인 업무 내용 및 사실 관계 확인
1. 재해자확인내용
1) 코로나19 확진 내역
ㅇ 코로나19 검사일: 2021.10.27.(주)
ㅇ 코로나19 검사 경위
- 2021.10.25. ○○○교사와 둘이 식사 면담
- 2021.10.26. ○○○교사 딸 무증상 확진판정(07:30 연락받음), ○○○교사 코로나검사(오전) 후 확진판정(오후 5시경)
- 2021.10.27. ○○ 방문하여 검사함(오전9시경)
ㅇ 코로나19 검사 전 발현증상: 없음
ㅇ 기타 특이사항: 없음
2) 코로나19 확인 이후 조치사항
ㅇ 코로나19 확진 직후 조치사항
- 집 앞에서 차안대기 후 귀가(집에 아이가 있어서 아이와 분리 준비로 30분 정도 차에서 대기). 귀가 후 화장실이 있는 안방에서 격리. 생활치료센터 입소 확인. 10.28.(목) ○○○○○ 이송
ㅇ 코로나19 확진 이후 방문의료기관
- 명칭: ○○○○○
- 소재시: (이하 주소 생략)
- 일시: 2021.10.28. 17:00 경
3) 재해자 코로나19 확인 이전 동료근로자 코로나19 확진여부
ㅇ 담당교사(○○○)가 10.26. 오후 양성판정 받음.(재해자는 10.27. ○○에 검사 후 유선으로 확진판정 받음(16:00 경). 다른 병원 방문이력 없음)
2. 사업장확인내용
1) 재해경위
ㅇ 2021.10.25. 12:20경 (이하 주소 생략)에서 확진자와 업무 필요에 의해 면담과 식사를 함께 한후 코로나 감염
2) 추가확인내용
ㅇ 사무실내 다른 직원의 확진으로 검사받음(무증상)
ㅇ 종교없음
ㅇ 재해자는 2021.10.20.,2021.10.25.에 사무실에서 확진자와 접촉
○ ○○ 역학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1) 환자 인적사항
ㅇ 환자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
ㅇ 백신 미접종(1, 2차 모두)
2) 발생개요
ㅇ 확인일시: 2021.10.27.
ㅇ 검체채취일: 2021.10.27.
ㅇ 검사기관: ○○
ㅇ 선행 확진자: ○○○((기타 개인정보 생략), 10.26. 확진)
3) 역학조사
ㅇ 선행확진자 동료(○○○)와 접촉 후 10.27. 검사 받아 당일 확진판정
ㅇ 감염경로 추정: 선행확인자 동료 ○○○ 접촉 후 감염된 것으로 추정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의무기록, 관련 의학(검사)자료, 역학조사 자료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 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신청인의 경우 ㈜○○○○에서 영업 및 교사관리 업무 수행해온 근로자로서, 재직 중 COVID-19 선행확진자인 직장 동료와 업무 면담과 식사를 함께한 접촉으로 인하여 감염된 사실 확인되어 업무 수행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19’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