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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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10003170
· 판정일: 2021-12-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형틀 목공으로 근무하던 도중 2021.11.20.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검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2021.11.20. ○○○에서 검사 결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되어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수행 도중 코로나19 확진된 동료근로자와 접촉하여 신청 상병 확진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역학조사
- 검체접수일: 2021.11.20. 16:19
- 검사시행일: 2021.11.21.
- 검사결과: postive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8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원청-○○○○○(주)/하청-○○(주)
- 공사현장: (사업명 생략)
- 입사일자: 2021.11.17.
- 담당업무: 형틀목공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이력(보험가입자의견서, 일용노임명세서)
- 2021.11.17.~11.20. (3일) ○○○○○(주) / 형틀목공
* 신청인 유선 확인: 11월 19일 치과진료로 근무하지 않음.
○ ○○○○○ 역학조사
- 환자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
- 확진일시: 2021.11.21.
- 검체채취일(채취장소): 2021.11.20. / ○○○
- 증상발현일: 2021.11.20.
- 본인인지증상: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근육통, 오한
- 직장소재지: (사업명 생략) (소속: ○○)
- 검사사유: (사업명 생략)현장 확진자 발생 소식 듣고 전원 검사받으라고 해서 검사 받음. (확진자 인적사항은 모름)
- 감염경로 추정:
· 접촉자분류: +
· 클러스터관련: -
· 해외입국: -
· 감염경로 불명: -
· 상세정보서술란: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확진자 발생 소식 듣고 전원검사 받으라고 해서 검사 받음. 확진자의 인적사항은 전혀 모르며 같은 팀(○○ 형틀팀) 사람도 아니라고 함. 현장에서 비흡연하며 컨테이너에서 환복 시 마스크 벗을 일이 있다고 함.
○ 신청인 확인
- 당 현장 이전 (사업명 생략) 중 골조공사(원청 ○○㈜, 재해자 소속하청 □□(주)) 현장에서 2021.6.16.~2021.11.15. 근무하였음.
- 작업 내용
· 2021.11.17. 108동 전이매트 외부 가다 설치, 107동 P.T층 데모도 및 준비작업
· 2021.11.18. 107동 PIT층 옹벽 거푸집 조립
· 2021.11.20. PIT층 옹벽거푸집 설치, 108동 전이매트 용접
- 실외작업으로 KF94마스크, 각반, 안전벨트 착용함. 작업복을 환복하는 건테이너는 신청인 소속팀만 이용하였고 다른 팀은 이용하지 않았음.
- 신청인이 작업한 장소에 다른 팀 근무자가 왔다갔으나 누구인지는 모르며 함께 작업을 한 것은 아님. 작업 장소 동 입구에서 열체크를 하였음.
- 2021.11.19. 치과 진료로 근무하지 않았고 다른 일정 없었음. 2021.11.20. 딸과 식당에서 저녁식사 하였으며 이전 사적모임 없었음.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발생 사실 인정하지 않음.
- 신청인 외 확진자 6명 중 최초확진자 등 4인은 신청인과 작업 장소 접점이 없음. △△ 덕트팀 ○○○, □□□ 11.17/11.18 신청인과 작업 장소는 다르나 이용한 출입구는 동일함.
- 신청인은 자차 출퇴근함. 식사장소인 ○○○○는 뷔페식으로 220명 수용 가능하고 투명 가림막 설치, 손소독제 및 비닐장갑 비치함. 신청인은 형틀 2팀과 식사하였고, 현장 근무 팀 중 △△(덕트팀) 제외한 나머지 팀이 식사함. 신청인과의 거리 등 확인불가하나 팀별 식사시간이 다르고 팀원끼리 같이 앉아 식사함.
※ 현장 내 확진자 현황
① ♤♤♤
- 검사일: 2021.11.18. / 확진일: 2021.11.19.
- 소속: ○○○○○(설비)
- 근무: 2021.11.17. 106동 지하2층, 11.18. 106동 지하2층, 11.19. 없음, 11.20 없음
- 식사여부: 2021.11.17. / 11.18. 아침, 점심 ○○○○ 식사
② △△△
- 검사일: 2021.11.19. / 확진일: 2021.11.20.
- 소속: □□ 형틀1팀
- 근무: 2021.11.17.~11.20. 작업 없음
- 식사여부: 없음
③ ◇◇◇
- 검사일 2021.11.19. 확진일: 2021.11.20.
- 소속: □□ 형틀1팀
- 근무: 2021.11.17. 108동 슬라브, 11.18. 108동 슬라브, 11.19 없음, 11.20 없음
- 식사여부: 2021.11.17./ 11.18. 아침, 점심 ○○○○ 식사
④ ☆☆☆
- 검사일 2021.11.19. 확진일: 2021.11.20.
- 소속: □□ 형틀5팀
- 근무: 2021.11.17. 102~3동 사이 지상1층 판매시설, 11.18. 102~3동 사이 지상1층 판매시설, 11.19. 없음, 11.20 없음
- 식사여부: 2021.11.17./ 11.18. 아침, 점심 ○○○○ 식사
⑤ ○○○
- 검사일 2021.11.20. 확진일: 2021.11.21.
- 소속: ◇◇(덕트팀)
- 근무: 2021.11.17. 108동 지하2층, 11.18. 108동 2층, 11.19. 108동 지하2층, 11.20. 없음
- 식사여부: 타 식당 이용
⑥ □□□
- 검사일 2021.11.20. 확진일: 2021.11.21.
- 소속: ◇◇(덕트팀)
- 근무: 2021.11.17. 108동 지하2층, 11.18 108동 2층, 11.19 없음, 11.20 없음
- 식사여부: 타 식당 이용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n9. 감염성 질병^n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n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n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n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n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n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n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n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n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n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역학조사 결과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역학조사 자료 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조사 결과 신청인이 근무한 현장에서 비슷한 시기에 다수의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현장 출입구 또는 식사 장소에서 타 회사 소속 근로자들과 접촉할 수 있는 점, 기타 업무외적으로 지역 감염이나 개인의 일상생활에서의 감염 가능성은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 동료근로자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