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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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10003191
· 판정일: 2021-12-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COVID-19감염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11. 10. 사업장에서 회의하던 중 감염된 동료근로자로부터 코로나19 전파 되었으며, 2021. 11. 14. ○○○○○로부터 양성 확진 판정받아 2021. 11. 22.까지 자가격리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신청 상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회사 4층 회의실에서 기도회(회사 내에서의 모임의 명칭이며, 실제 일반회의와 같다는 주장)를 하기 위해 모였는데, 바로 앞자리에 확진자(○○○)가 앉아 있었고, 약 1시간동안 소리내어 이야기를 주고받는 상황에서 확진자는 본인이 확진된 사실을 모르고 지내다가 며칠 후 알게 되었으며, 이틀 후 또 한 차례 회의에서 앞자리에서 이야기를 주고 받았고 그날 이후로 ○○○은 본인의 감염 사실을 알았으며(외부에서 확진자와 밀접접촉으로 이미 코로나에 걸린 상황) 신청인과 추가적으로 밀접 접촉한 사실이 있어 사업장 내 직원에 의한 감염으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격리해제 확인서
- 격리시작일: 2021. 11. 14.
- 격리해제일: 2021. 11. 22.
- 상기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격리해제 되었음을 확인함.
○ 자문의 소견
- 신청상병 및 요양기간 타당.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4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및 근로내용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업종: 컴퓨터학원
- 상시인원: 2명
- 입사일자: 2021. 10. 8.
- 담당업무: 학원강사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
○ 청구인 주장 발병경과 요약
- 2021. 11. 10. 근무시간에 팀 미팅 중 동료근로자로부터 감염됨. 추후 참가한 동료근로자 중 코로나 감염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 2021. 11. 12. 신청인에게 인후통, 두통 등 증상 발생
- 2021. 11. 13. ○○○○○에서 코로나 검사
- 2021. 11. 14. 코로나 양성확진 판정. 자택격리 시작함.
- 2021. 11. 22. 자택격리 종료
○ 확진된 동료근로자(○○○) 유선 확인사항
- 전조증세: 증상이 거의 없어 언제부터 아팠는지 모르겠음. 2021. 11. 11. 컨디션이 약간 안좋았음.
- 코로나 검사 및 확진 판정일: 2021. 11. 12. 검사받았고, 11. 13. 양성판정 받았음.
○ 보험가입자 확인내용
- 확진자와 회의 후 감염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해당 회의실에서 ☆☆☆님을 제외한 추가 감염자는 없었음.
- 확진후 근무이력: 2021. 11. 14. 확진 / 11. 15. 무급병가 / 11. 16. 재택근무 / 11. 17. 무급병가 / 11. 18. 무급병가 / 11. 19. 이후 남은 격리기간 유급병가 처리
- 11월 15일, 17일, 18일, 총 3일 무급병가 처리되었으며 해당 기간만큼 급여 차감한 후 11월 급여 지급 완료하였음.
○ ○○○○○ 역학조사서
- 확진자 (기타 개인정보 생략) ○○○
- 최초증상일: 2021. 11 .12.
- 검사일: 2021. 11. 13.
- 확진일: 2021. 11. 14.
- CT값: Egene 15.75 / RaRp 17.46 / Ngene 14.40
- 코로나백신 최종접종내역: 무
- 추정감염경로: 확진자 직장동료 ○○○ 접촉으로 추정됨.
○ 역학조사서 내역
1) 일자별 행위
① 2021. 11. 10.(수)
- ∼ 06:10 (이하 주소 생략) 자택
- 07:50∼19:00 (이하 주소 생략)
·컴퓨터로 기획 업무. 팀 미팅(1시간, 총 3명)중에 KF80 마스크 착용함. 점심식사는 기억 안난다고 함. 결제 내역 없음.
※ 동료 ○○○ 확진, 대표 □□□(11/14음성)
② 2021. 11. 11.(목)
- ∼ 06:10 (이하 주소 생략) 자택
- 07:50∼12:20 (이하 주소 생략)
·컴퓨터로 기획 업무, KF80 마스크 착용
- 12:30∼ 13:30 (이하 주소 생략)
·대표 □□□이 결재함.
- 13:40∼19:00 (이하 주소 생략)
·컴퓨터로 기획 업무, KF80 마스크 착용
③ 2021. 11. 12.(금)
- 07:50∼12:20 (이하 주소 생략)
·컴퓨터로 기획 업무, KF80 마스크 착용
- 12:30∼13:44 (이하 주소 생략)(음식점)
·각각 따로 결제함.
※ △△△(음성), ◇◇◇(11/14 검사함)
- 14:00∼19:00 (이하 주소 생략)
·컴퓨터로 기획 업무, KF80 마스크 착용
④ 2021. 11. 13.(토)
- 15:46∼19:00 (이하 주소 생략)
·실내취식함, KF80 마스크 착용
- 19:06 (이하 주소 생략)
·테이크아웃함.
⑤ 2021. 11. 14. (이하 주소 생략) 자택
- 양성확진 판정받고 자택에서 대기중
2) 동거인(접촉자 명단) 정보
- 아버지, 어머니와 동거. 동거인 모두 백신 2차 접종완료 2주 지났으며 수동감시전환대상 통보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근무환경, 근무시간, 수행업무, 과거병력, 의무기록 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에 대하여 살펴보면 ○○○○○에서 발급된 ‘격리해제 확인서’상 신청 상병 확인할 수 있으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컴퓨터 학원에서 강사로 업무수행하는 근로자로 2021. 11. 10. 사업장내 회의 참석 중 COVID-19 감염사실을 모르는 동료근로자(○○○)과 대화가 있었고, 이후 ○○○이 2021. 11. 12. COVID-19 검사 후 2021. 11. 13. 양성판정 받아 감염 사실을 알렸으며, 신청인은 2021. 11. 13. 검사하여 2021. 11. 14. 양성판정 받은 경위 확인되며 이와 관련하여 ○○○○○에서 실시한 역학조사서상 신청인의 감염경로는 확진자인 직장동료 ○○○의 접촉으로 추정된다는 조사결과를 고려하면 사업장내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원 노출에 의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COVID-19감염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