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PCR양성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540020210003222 · 판정일: 2021-12-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COVID-19’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 근로자로 방문간호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2021. 9.13, 15, 18일 ○○○ 어르신댁을 방문하였고 이후 방문간호한 환자가 확진판정되어 코로나 검사결과, 양성 판정 확인되어 치료 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 감염원(코로나 19 확진환자)에 노출되어 감염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1. 9.24. ○○○○ 진료기록 - 14:37 환자 도착. - 15:00 기저질환, 자가약, 수술력, 알러지, 퇴소복 유무 확인함. 안내책자 설명함 및 어플에 V/S과 정신건강 기입할 것을 설명함. 체온 37.5도 이상인 경우 재측정했는데도 37.5도 이상인 경우, 발열 또는 기침, 목아픔, 숨가쁨(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현된 경우 및 이외의 불편한 사항 발생 시 반드시 의료진에게 연락하도록 안내함) - 15:10 15년전 TB, wkrndwjrcnftnf op시행하였다고 함. 현재 특이 불편사항 없다고 함, 환자 기침 호소함 -> 주치의 그린코트 2C TID 3days 처방함. - 16:00 V/S 129/79 -101-37.2-96%, 특이호소 없음 ○ 진단서(○○○ ○○) - 병명: 코로나-19 - 치료내용: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2021. 9.23.확진 후 2021. 9.24. ○○ □□ ○○에 입소, 2021.10. 3. 격리기간 지나 퇴소함 ○ 주치의 소견 - 2021. 9.23 COVID19 PCR 양성 2021. 9.24 CXR상 mild pneumonia. RLLZ 입원기간동안 폐렴에 대한 대증요법으로 치료 ○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 검토 결과 상병명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만 56세 여성으로 현 사업장에서 신청 상병의 발병 전까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2014. 6. 1. - 담당업무 : 방문간호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평균 8시간, 1주평균 5일, 1주평균 40시간 - 휴식시간 : 점심시간 60분 ○ 안양시 ○○ 역학조사 - 구분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확진일시 : 2021. 9.23.(목) - 검체체취일 : 2021. 9.22. ○○ 앞마당 - 증상발현일 : 2021. 9.17.(금) - 본인 인지 증상 : 코막힘, 콧물 - 선행확진자 : ○○○((기타 개인정보 생략)), 관계 - 방문간호 어르신, 확진일 - 9.22. - 검사사유 : 9.16. 방문간호한 환자가 확진판정 받아 검사 진행함. - 감염경로 추정 : 방문간호 어르신, 최종 접촉일 - 9.18. - 감염경로 불명 : 감염경로 미상 - 상세 정보 서술란 : 방문간호 환자 전원 검사 필요 ○ 기초 확인사항 - 건강보험 수진내역: 특이사항 없음 - 건강검진결과 및 문진내역 : 해당사항 없음(○○ 회신)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역학조사 결과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제출된 역학조사 자료 및 의무기록지 상 신청 상병‘COVID-19’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 소속 방문간호 업무 담당자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방문 간호한 선행 확진자에 의해 COVID-19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기타 업무외적으로 개인의 일상생활에서의 감염 가능성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감염 경로 및 증상 발현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COVID-19’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