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코로나-19 이후 병태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540020210003224 · 판정일: 2021-12-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코로나-19 이후 병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01.23. 해외파견 근무를 위해 (이하 주소 생략) 공장에 갔으나 7월말 동료 1인(○○○ 현지인)이 코로나 확진 판결을 받았고, 신청인은 2021.8.9. 현지 병원에서 “ 상세불명의 코로나-19 이후 병태”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해외파견 업무 수행 중 동료근로자(○○○ 현지인)과의 접촉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 기록(○○○ 현지 확정 진단서 및 진료차트) - 진단서 상 확진일: 2021.08.09. ○ 주치의사 소견(○○○○) - 상환 해외 출장 중 코로나19 감염되어 입원 치료 받은 기왕력 있으신 분으로 추적 관찰이 필요함. ○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확인한 결과, 8월 ○○○에서 COVID-19(코로나 19) 진단되어 치료하였고, 10.14. 코로나 PCR 음성으로 격리 해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호흡곤란 지속되어 시행한 10.28. CT상 폐섬유종(코로나 19 폐렴과 연관됨)으로 진단되어 진단서상 신청 상병은 승인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8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1995.10.13. - 담당업무: 용해공정 양산관리 - 근무시간: 08:00~20: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 40분, 저녁시간 - 40분, 휴식시간 - 20분, 2회 ○ 근무 이력 - 1995.10.13.~/ ○○○○○/4대보험 ○ 구체적인 업무 내용 및 사실 관계 확인 1) 신청인 측 진술 - 2021년 07월 말 같이 근무하던 동료 1인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본인은 2021.08.0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본인을 포함한 다수 동료가 확진 판정 후 회사에서 마련해준 1인 숙수로 격리됨. 격리기간 중 고열 증상, 경련 등으로 ○○○에 있는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함. -심박수가 폐간섭을 받는 느낌, 심장박동수가 평소보다 빠르고, 샤워나 운동을 할 경우 숨이 가쁘고, 간헐적으로 기침한다고 주장함. 2) 보험가입자 측 진술(출장증명서 별첨) - 사업장 담당자 통화(2021.12.15. 오후 4시 18분경, 담당자(tel.(전화번호 생략)) 결과, 급여내역 등 요청자료를 팩스로 송부하였으며, 보험가입자 의견서는 유선통화 확인을 희망함. 재해사실에 대해 인정한다고 회신함 - 최초 확진된 근로자는 21.12.21 사업장측 선행 확진자 자료 요청하였으나 ○○○ 현지인으로 현재 확인불가한 상태로 추후 보완예정. ■ 해외파견 관련 - 해외파견 장소: ○○○ - 해외파견 기간: 2021.01.26.~2021.10.01. - 업무내용: 용해공정 양산관리 - 코로나 확진 전 일주일동안 재해자의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경로) 2021.08.02.~2021.08.06. 근무시간: 08:00~20:00/ (이하 주소 생략) 공장 2021.08.07.~2021.08.08. 휴무 ■ 보험가입자 측 추가 확인(2021.12.21 회신, ○○○ 공장 내 최초 확진자 관련) - ○○○ 공장 최초 확진자 관련 정보 이름: ○○○ (○○○ 현지인) 확진일: 2021.07.06.(검사일: 2021.06.19.) (담당 □□□ 사원 통화(2021.12.21. 오후 4시 5분경) 결과, 확진년도 2021년임을 확인함.) 담당업무: 가공 감염경로: 일상생활 중 감염된 것으로 판단 ○ 신청인의 재해경위 관련 사실 관계 확인(해외감염자로 역학조사 자료 부재) 1) 언제: 2021.07.06. ○○○인 직원 최초 코로나 19감염자 발생 이후 계속적으로 ○○○ 현지 직원 추가 확진자 발생 2) 어디서: ○○○○○ 공장 3) 무엇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4) 어떻게: 근무 중 ○○○ 현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직원으로부터 전염(추정) 5) 왜 - ○○○의 코로나 방역은 국내와 달리 국가 차원의 선제적 검사 시스템이 없음. 의사 소견이 있어야 코로나 검사가 가능하며, 의사 소견 없이 PCR 검사를 원하는 사람은 별도 비용을 지불해야 함. 이에 따라 ○○○인은 증상 출현이 있은 후에야 병원진료를 하며 ○○○ 현지 공장은 코로나 방역에 취약함. - 2021.07.06. ○○○인 직원 코로나19 감염 확인 후 한국 직원은 회사- 숙소 동선만 이용, 숙소 외 외출 통제. - 회사 식당 이용시 시간차를 두어 이용, 소독 등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방역조치는 최대한 하였으나, 작업장에서는 ○○○ 현지 직원과 한국 직원들이 함께 작업할 수 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6) 결과 - 신청인은 확진 후 별도 숙소에서 자가격리 중 현지 의료인으로부터 입원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8월 17일 검사 후 8월 18일 현지 병원 입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의무기록, 관련 의학(검사)자료, 역학조사 자료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 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신청인의 경우 기업체의 용해공정 양산관리 업무수행하는 근로자로 ○○○ 해외 공장 파견근무 중 직장 동료 현지인의 COVID-19 감염 발생 이후 검사 실시로 코로나 감염된 사실 확인되어 업무 수행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코로나-19 이후 병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