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지주막하출혈(동맥류파열에의한)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60001003 · 판정일: 2017-01-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동맥류파열에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15.)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장 업무를 담당하는 53세 남자로, 2016.08.20. 점심식사를 마치고 계속되는 구토와 설사증세가 악화되어 동료근로자의 승용차로 인근 병원으로 15:00경 후송되었으며, 검사 결과 “동맥류파열에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신청 상병’이라한다) 진단을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도한 업무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초질환이 자연경과를 넘어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08.08.01.부터 ‘고혈압’으로 치료받아온 이력이 확인된다. 나. 신청인의 과거 진료기록 상 혈압 수치 및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혈압 측정치 : 2013.3.22. 130/80mmHg, 2013.10.30. 120/80mmHg, 2014.5.27. 130/90mmHg, 2014.11.18. 160/110mmHg, 2015.03.10. 180/120mmHg, 2015.4.28. 120/80mmHg, 2016.1.26. 110/70mmHg, 2016.5.17. 150/90mmHg, 2016.7.12. 120/90mmHg -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건강검진 결과 상 총 콜레스트롤 수치가 200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합소견은 ‘정상 B’ 소견으로 나타났다. 다.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은 170cm이고, 체중은 78kg이며, 담배는 피우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음주는 주 1~3회, 회당 소주 0.5~2병 정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신청인의 가족력, 가정환경·대인관계 등 사생활 부분 및 사고이력에 있어서는 특이사항이 없었고, 운동 및 취미생활은 족구, 새키우기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주치의사는 “내원시 의사소통 불가능하며 양측 상하지 G3정도의 운동약화 보임”이라는 소견이고, 바. 자문의사는 “2016.8.20. CT상 뇌지주막하 출혈을 확인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 업무 1) 신청인은 1988.10.01.부터 발병일 기준 약 27년 11개월 동안 ♡♡♡♡♡ 소속으로 근무하여 왔으며, 발병 당시는 ○○○ ◇◇◇장으로서 분소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직책을 수행하였다. 2) 신청인의 통상 근무시간은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이며, 근무시간 09부터 18시까지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의 근무인원은 11명(정규직2명, 기간제근로자 9명)이며, 분소장의 업무로는 사무실 내에서는 분소직원 복무관리, 분소 캠페인 등 분소행사 총괄, 분소 내 민원응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공원 내 탐방객 안전 및 시설물 총괄관리, 시설물 점검 및 주차장관리, 탐방로 점검 등의 현장업무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등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발병 당일 신청인은 08:20경 출근하여 09:00 업무를 시작하였고, 12:00~13:00 점심식사 후 증상이 발현되기 시작하였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신청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4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32시간이고, 나)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8일 중 21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173시간 40분으로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3시간 24분이며, 다)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84일 중 56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463시간 28분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7시간 37분 정도로 확인된다. 4) 업무 강도·책임 등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신청인의 경우 성수기인 7~8월 동안 당직근무를 7일(7/24, 27, 29, 8/1, 6, 11, 16) 수행하였으며, 당직근무시 18:00~24:00까지는 분소내 사무실에서 대기 및 순찰을 하며 24:00~익일 05:00까지는 숙소내에서 휴식이 가능하며, 당직근무 후 익일 14:00 퇴근가능하나 신청인의 경우 분소장으로 퇴근하지 못하고 계속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당직근무시 근무종료 후 1회, 22:00경 1회, 익일 05:00경 1회 총 3회에 걸쳐 청사내외를 순찰한다고 사업장에서는 주장하나, 신청인의 당직일을 기준으로 분소건물 경비시스템 무장 및 해제 이력을 보면 당직일 익일 오전 해제는 07시 이후이며, 당직일 무장은 20:00경 무장이력이 3회, 21시경 무장이력이 3회 등 당직근무일지의 순찰기록과 맞지 않는 등 비교적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면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근무시간 산정과 관련하여 주차장 마감 후 신청인이 직접 이에 대한 전표 및 현금에 대한 확인을 마치고 퇴근하므로 연장근무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 주차장의 차량이 100% 출차되지 않아 마감을 못하는 경우에도 신청인의 경우 추가근무시간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업장 진술이 있으며, - 주차장관리직원도 분소 경비시스템 접근카드를 가지고 있어 주차장비용 정산 후 직접 사무실에 들어와서 현금과 정산내역서를 금고에 넣어두고 가며, 당직을 하는 기간의 경우는 당직근무자가 받아서 보관하며 분소장이 익일 그 내용을 확인 결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라) 발병 전 12주간 동안 기상특보는 단 1회(2016.7.4.17:45.~21:00까지, 호우주의보) 발령된 것으로 확인되고, 탐방로(등산로 등) 순찰은 신청인의 경우 월 1~2회 정도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과도한 업무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초질환이 자연경과를 넘어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업무시간, 진료기록,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은 2016.08.20. 사업장 내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구토와 설사 증상이 심해져 인근 병원에 후송되어 신청 상병 진단 받은 사실은 재해경위서 및 진료기록 등에서 확인되나, 2) 신청인의 과거 진료 기록 상 2008년 8월부터 ‘고혈압’으로 치료 받아온 이력이 확인되는 점, 3)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을 초래할 정도의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4) 신청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조사 자료에 의하면,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업무시간은 32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5)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43시간 24분 및 37시간 37분 정도에 지나지 않은 점, 6) 신청인은 당직 및 연장 근무에 따른 단기·만성적인 과로를 주장하지만, 당직 근무 시에는 규정에 따른 근무시간 및 순찰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비교적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으며, 주차장 직원이 전표 및 현금에 대한 정산 및 마감을 한 후에야 신청인이 직접 이에 대한 확인을 한 후 퇴근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확인 결과, 통상적으로 다음날 출근하여 결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관계에 부합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7) 발병 전 12주간 동안 기상특보는 단 1회(2016.7.4.17:45.~21:00까지, 호우주의보) 발령된 것으로 확인되고, 탐방로 등에 대한 순찰은 신청인의 경우 월 1~2회 정도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 8) 또한, 심의회의 결과는 ‘신청인의 신청 상병이 발병할 만한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단기·만성적 과로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존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동맥류파열에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