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60001005 · 판정일: 2017-01-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16.)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제품 출하업무를 담당하는 54세 남자로, 2016.05.20. 07:29경 동네 뒷산에서 운동하다가 갑자기 입이 돌아가고 손 움직임이 어둔해져서 119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뇌경색”(이하 ‘신청 상병’이라한다) 진단을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출하업무에 25년간 종사하여 만성적인 과로상태였고 재해발생 직전에 더 불규칙하게 변경된 근로시간 및 연일 연장근로를 지속한 상태는 재해자의 생체리듬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06년도부터 발병당시까지 ‘원발성 고혈압’으로 정기적으로 치료받은 내역 확인된다. 나. 신청인의 2016.04.01.자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혈압 : 130/80 mmHg - 종합소견 : 혈액 간기능 수치 상승, 혈액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 혈당 수치 상승, 심혈관계 검사 수치 상승(경미), 지방간/신낭종(양측), 경동맥초음파 상 프라그 소견(양측 다.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은 166cm이고, 체중은 79kg이며, 담배는 피우지 않으나 과거 5~6년 전까지 1일 1갑 피웠으며, 음주는 1주당 5회~7회, 회당 소주 1~2병, 30년 정도 음주한 것으로 진술 및 진료기록에서 확인되었다. 라. 신청인의 가족력, 가정환경·대인관계 등 사생활 부분 및 사고이력에 있어서는 특이사항이 없었고, 운동 및 취미생활은 등산, 집안 꾸미기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주치의사는 “뇌경색으로 내원하여 약물치료 및 뇌부종으로 감압술을 시행함. 뇌경색 예방을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약물치료가 필요하며 편마비 및 강직으로 일정기간동안 재활치료가 필요함”이라는 소견이고, 바. 자문의사는 “2016.5.20., 5.23. CT상 우측 뇌반구에 광범위한 뇌경색 소견을 보임”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 업무 1) 신청인은 1991.05.01.부터 발병일 기준 약 25년 동안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왔으며, 발병 당시는 제품 출하업무를 수행하였다. 2) 신청인의 통상 근무시간은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이며, 4개 근무조가 각조별 1주일씩 밀어내기식 근무를 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3) 제품 출하업무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과정은 차량에 적재된 제품이 상차지시서와 동일한지 확인, 계근대 사무실에서 중량 확인, 제품 송장 작성의 3개 과정을 3인 1조가 되어 20분씩 교대로 업무를 수행한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등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발병 당일은 신청인이 오후 근무조인 관계로 아침에 집근처 (이하 주소 생략)에서 배우자와 산보 중 07시 30분경 마비 증상이 발현되기 시작하였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신청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관할지사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5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38시간 9분이고, 나)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8일 중 22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175시간 45분으로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3시간 56분이며, 다)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84일 중 66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492시간 15분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1분 정도로 확인된다. 라) 그러나 위 업무시간은 전체 근무시간 중 식사시간과 작업 외 대기시간을 제외한 실근무시간 만을 산정한 것이며, 작업외 대기시간을 포함하여 재산정하면 발병 전 4주간 주당평균 근무시간은 49시간이고, 발병 전 12주간 주당평균 근무시간은 46시간 42분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업무 강도·책임 등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동료직원의 휴직(2016.3.2.~2016.5.31.)과 관련하여 직원이 결원되는 경우, 담당계장이 대리로 투입되어 근무시간이나 교대조 등의 변경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신청인의 업무량 증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조별 근무시간(A조 08:30~17:00, B·C조 08:30~19:00, D조 14:00~22:00)에 따른 연장근무는 4주 기준 B조와 C조 근무시 연장근로 1일 2시간 발생하는 형태이며, 토요일 근무는 계장 포함 9명을 3개조로 나누어 2개조 6명은 근무를 하고, 1개조 3명은 휴무를 하는 형태로 토요일은 2주간은 근무 1주간은 휴무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기타 업무내용, 작업환경, 근무시간 등이 급격하게 변경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출하업무에 25년간 종사하여 만성적인 과로상태였고 재해발생 직전에 더 불규칙하게 변경된 근로시간 및 연일 연장근로를 지속한 상태는 재해자의 생체리듬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업무시간, 진료기록,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은 2016.05.20. 오후 근무조인 관계로 아침에 집근처 (이하 주소 생략)에서 배우자와 산보 중 07시 30분경 마비 증상이 발현되기 시작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은 사실은 재해경위서 및 진료기록 등에서 확인되나, 2) 신청인의 과거 진료 기록 상 2006년도부터 발병당시까지 ‘원발성 고혈압’으로 정기적으로 치료받은 내역 확인되는 점, 3) 발병 당시에는 담배는 피우지 않으나 과거 5~6년 전까지 1일 1갑 피웠으며, 음주는 1주당 5회~7회, 회당 소주 1~2병, 30년 정도 음주한 것으로 진술 및 진료기록에서 확인되는 점, 4)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을 초래할 정도의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5) 신청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관할지사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업무시간은 38시간 9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6)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43시간 56분 및 41시간 1분 정도에 지나지 않은 점, 7) 또한, 작업외 대기시간을 포함하여 업무시간을 재산정하여도 발병 전 4주간 주당평균 근무시간은 49시간이고, 발병 전 12주간 주당평균 근무시간은 46시간 42분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8) 동료직원의 휴직과 관련하여 업무시간이나 업무량이 변화되지 않았고, 기타 업무내용, 작업환경, 근무시간 등이 급격하게 변경된 사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9) 또한, 심의회의 결과는 ‘신청인의 신청 상병이 발병할 만한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단기·만성적 과로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존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경색”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