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통동맥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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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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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160001006
· 판정일: 2017-01-11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명 “전교통동맥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19.)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저온저장고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하였던 52세 남자로 2016.07.10. 평소처럼 저온저장고 점검 및 마늘입고 업무를 수행하고 퇴근한 후 사택에서 쉬다가 22:00경 의식을 잃은 고인을 고인의 처가 발견하고 ○○을 경유하여 ○○으로 응급 후송하였으나 2016.07.11. 05:36 경 사망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청구인)
1) 고인은 1993.02.01. 입사하여 2013.08.01.부터 소속 사업장 및 관리지점의 저온저장고 관리 업무 등을 해왔고,
가) 2016년 저온저장고의 햇마늘 및 양파 입고를 위해 2016.05.25.부터 시작하여 07:00부터 저녁 늦게까지 물청소, 소득 등을 실시하고 성출하기인 6월부터는 저온저장고에 햇마늘 및 양파 입고를 위해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입출고를 하였으며,
나) 본격적으로 2016.06.02.부터 소속 사업장의 9개동과 관리지점의 7개동의 창고입고를 위해 창고의 온도를 맞추고 물량을 관리하는 등 주말에도 쉴틈 없이 계속하여 일하다가 사고 전날인 2016.07.09. 눈에 이상을 느껴 병원치료를 하였고 이후 정밀검사를 받아보자는 의사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고,
다) 사고 당일인 2016.07.10.에도 저온저장고의 마늘을 3,740킬로미터를 입고하고 온도 관리를 하는 등 계속되는 업무로 상당한 부담을 느꼈으며,
라) 저온저장고 관리업무는 특성상 창고와 외부의 기온차가 심하고, 햇마늘 등의 보관으로 입출고의 온도관리를 특별히 신경써야함은 물론,생물의 특성상 부패, 변질될 수 있어 수시로 관리를 하고 물건에 대한 검사를 하는 등 업무에 스트레스가 많았고,
마) 2016.07.10. 당일에도 창고입고 및 관리 업무 후 퇴근하여 쉬는 중 23:00경 배우자가 힘이 풀려 있는 고인을 ○○을 경유하여 ○○으로 후송하였으나 2016.07.11. 05:36에 뇌간압박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한바,
(1) 고인은 특별한 질병이 있지 않은 건강한 상태에서 계속되는 업무와 주말에도 쉴틈 없이 관리를 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검진 결과)
1) 2015.11.20. ○ 종합판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경미한 폐기능 감소: 금여, 규칙적 운동, 유산소 운동, 복식호흡 권장, 내과 진료요망
- 간기능 이상: 전문의 진료 요망
- 농뇨: 방광염, 전립선염 등에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치료 요망
- 비타민 D 결핍: 내과 진료 요망
- CEA 증가: 종양표지자 혈정검사로 주로 대장질환 및 흡연자 등에서 증가, 3개월 후 재검 요망
- 약간의 골밀도 감소
- 안저 검사상 우안: 판독불가 안과진료
- 갑상선 초음파 상 비결정 결정: 정확한 진단을 위한 갑상선 세침흡인검사 필요
- 복부 초음파 상 경도의 지방간, 우측 신장에 단순낭종 소견: 복부CT 요망
- 1동 방실차단, 동성서맥: 심혈관 위험인자 혹은 흉부 증세 있으면 내과 상담으로 확인된다.
나. (진료 기록) 진단일 이전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결과 특이사항 없었음이 확인된다.
다. 관할 지사 조사 결과 고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9cm, 체중 78kg으로 확인되고, ○○ 응급환자 기록지 상 음주는 하지 않으며 흡연은 1년전 금연, 2*30PYS(2016년부터 금연)으로 확인된다.
라. (사망 진단서 상 사인)
1) 직접사인: 뇌간압박
2) 1)의 원인: 뇌탈출증
3) 2)의 원인: 두개내압 상승
4) 3)의 원인: 지주막하 출혈
마. 2016.07.11. ○○ 응급 환자 기록지 상 “상기환자 기저질환 없는 자로 2016.07.11. 23:50 경 의식이 없는 것을 부인이 발견하여 119신고 후 CPR시행하여 내원한 ○○에서 2016.07.11, 11:33경 ROSC(자발순환회복) 되고, f/e(추가검사) 및 Tx(치료) 위하여 본원 응급센터로 전원됨.”으로 확인된다.
바. (자문의사) “재해자의 건보수진내역, 사망진단서, 진료기록, 영상자료 등 관련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해자는 2016.07.10. 발생한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하여 2016.07.11.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발병 이전에는 특별한 기저질환은 없는 상태였으므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 사망원인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 업무
1) 고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1993.02.01. 입사하여 발병일 기준 약 23년 05개월간 저장창고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세부 수행 업무는 아래와 같다.
가) 저온저장고 관리 전담(저온저장고 온도 체크, 청소, 마늘 등 농산물 입출고 관리 등)
나) 경매장 및 양곡창고 관리 전담(수매 및 입출고 관리)
다) 판매계 및 유류계 업무지원(비료, 농약 등 판매/면세유 판매 및 배달)
2) 근무 형태
가) 주6일 주간 근무(토요일은 오전 근무)
나) 주일(일요일):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주일에도 기본적으로 오전과 오후에 한차례씩 업무 수행하였다.
다) 2016.04.18.부터 시작되는 마늘쫑과 햇마늘 수매철에는 휴무일 없이 근무하였다.
3) 근무 시간
가) 통상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와 직원급여규정 상 근무시간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관련자의 진술과 보안경비일지 상 ○○ 해제시간, 고인이 작성한 저온저장고관리일지(이하 ‘저온저장고일지’라 함.)에 기재된 근무시간 등을 확인한바 고인의 통상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다.
(1) 평일(월~금): 9시간(8~18시)/점심시간 1시간 제외
(2) 주말(토): 4시간(8~12시)
(3) 주일(일): 주일에는 규칙적으로 수행하는 저온저장고 관리 업무와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마늘 입고 작업을 하는데, 이는 보통 1~3시간 이상 소요된다.
※ 고인이 업무를 수행했던 경제사업장과 저온저장고가 있는 공판장 내 사무실 2곳의 2016.04.15.~2016.07.10. 동안의 ○○ 해제시간이 8시 이전으로 확인된바, 수매로 인하여 새벽 출근을 했던 특정시기를 제외한 통상의 출근시간은 8시 이전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고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 당일인 2016.07.10.(일)에도 09:00 이전 출근하여 저온저장고 점검, 마늘 입고 작업 등을 수행하고 특별한 일정 없이 18:00경 퇴근하여 사택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22:00경 저온저장고를 둘러 본 후 다시 사택에 들어와 쉬던 중 발병 사실이 확인된바, 고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 또는 업무와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3) 발병 전 1주일 동안 7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약 56시간 27분이고,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8일 중 28일이고 근무시간은 약 250시간으로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62시간 32분이다.
4)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84일 중 83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약 795시간 15분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66시간 16분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청구인은 고인이 특별한 질병이 있지 않은 건강한 상태에서 계속되는 업무와 주말에도 쉴틈 없이 관리를 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질병이라고 주장한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유족급여 청구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고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2) 관할지사 조사 자료 상 발병 전 1주일간 고인의 근무시간이 약 56시간 27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나,
3)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각각 약 62시간 32분, 약 66시간 16분으로 확인되어 단기/만성 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각각 1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나 60시간을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4) 고인의 사망 원인을 발병할 정도의 만성과로가 확인되므로 업무와 사망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 ○○○”의 사망 원인인 “전교통동맥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