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60001008 · 판정일: 2017-01-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중대 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물품 판매업무를 담당하였던 49세 남자로, 2015.03.15. 오전 평소와 다르게 이상한 모습(자녀의 이름을 잘 기억 못하고 양말, 신발도 잘못신음, 물건을 사러가서 엉뚱한 물건을 사옴)을 보여 2015.03.16. ○○에서 진료 결과 “중대 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이하 ‘신청 상병’이라한다) 진단을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가 뇌혈관에 과중부하를 일으켜 뇌경색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신청 상병과 관련한 치료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신청인의 과거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 2012.07.25. 1차 검진 : 혈압 135 / 85 mmHg, 식전혈당 244 g/dl, 총콜레스테롤 239 g/dl, 소견-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 당뇨질환 의심 등 - 2012.09.21. 2차 검진 : 식전혈당 231 g/dl, 당뇨병 판정 - 2013.07.16. 1차 검진 : 혈압 115 / 75 mmHg, 식전혈당 276 g/dl, 총콜레스테롤 239 g/dl, 소견-이상지질혈증, 당뇨질환 의심 등 - 2013.08.12. 2차 검진 : 식전혈당 242 g/dl, 당뇨병 판정 다.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은 171cm이고, 체중은 65kg이며, 담배는 일 0.5갑 흡연기간은 약 7년 정도이며, 음주는 주 1회 회당 소주 1병 정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신청인의 가족력, 가정환경·대인관계 등 사생활 부분 및 사고이력에 있어서는 특이사항이 없었고, 즐겨하는 운동은 배드민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주치의사는 “뇌전두엽 기능의 저하 소견 보임”이라는 소견이고, 바. 자문의사는 “2015.03.17. MRI상에서 좌측 중대뇌동맥 폐쇄 및 좌측 전두,측두엽 영역에 뇌경색 소견이 저명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 업무 1) 신청인은 2014.08.01.부터 발병일 기준 약 8개월 동안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왔으며, 담당업무는 마트 내 물품 판매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제품판매, 진열, 물건정리, 계산, 제품구매)를 수행하였다. 2) 신청인은 통상적으로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7시간 정도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14:00~24:00(휴게시간 1시간 포함)이고, 별도 연장근무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신청인은 마트 근무를 오후부터 시작하는 관계로 아침 시간대에 학교 급식물을 납품하는 일을 병행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관할지사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 근무내용 - 근무기간 : 2014.09.01.~2014.09.15.(15일) - 근무시간 : 06:00~10:00(4시간) - 담당업무 : 급식물 적재 및 배송업무(식자재 납품업무) 나) 나영푸드 근무내용 - 근무기간 : 2015.03.02.~2015.03.16.(기간 중 총 11일 근무) - 근무시간 : 07:00~10:00(3시간)-토·일요일은 휴무 - 담당업무 : 급식물 적재 및 배송업무(식자재 납품업무)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등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발병 전일 오전부터 자녀의 이름을 잘 기억 못하는 등 증상이 발현되기 시작하였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신청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관할지사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6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59시간이고, 나)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8일 중 24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246시간으로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1시간 30분이며, 다)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84일 중 72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678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6시간 30분 정도로 확인된다. 4) 업무 강도·책임 및 스트레스 등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용두종합유통(마트) 근무 시 14:00~24:00까지 정해진 시간 내에서만 근무하였고, 초과 근무내역은 전혀 없으며, 20시까지는 2명이 근무하다 20시 이후부터는 신청인 혼자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일정 기간동안 오전 시간에는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일을 일 3~4시간 정도 병행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다) 만성적 과로 상태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 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기타 업무내용·작업환경·근무시간 등이 급격하게 변경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가 뇌혈관에 과중부하를 일으켜 뇌경색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업무시간, 진료기록,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의 과거 건강검진 결과 내역 상 총콜레스테롤 수치와 식전 혈당 수치가 기준치를 상회하여 이상지질혈증 의심과 당뇨병 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2) 신청인은 2015.03.15. 오전 평소와 다르게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2015.03.16.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은 사실은 재해경위서 및 진료기록 등에서 확인되는 점, 3) 신청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관할지사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업무시간은 69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4)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61시간 30분 및 56시간 30분 정도이나, 단기 및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근접한 근무시간을 보이는 점, 5) 오전에 3~4시간 식자재 납품업무를 수행하고, 충분한 휴식 없이 오후에 다시 9시간 정도의 마트 판매업무를 병행하면서 수면 부족 및 만성적 과로 상태에 시달렸다는 점, 6) 또한, 심의회의 결과는 ‘만성적인 과로가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기왕의 질환을 악화시켰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중대 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