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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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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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160001011
· 판정일: 2017-01-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19.)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유)○○○○(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택시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62세 남자로, 2016.09.29. 16:10경 승객을 태워 택시를 운전하다 정차 중 몸을 떠는 경련발작 증상이 3~4분가량 있어 승객에 의해 119에 신고 되어 ○○으로 후송되었으며, 검사 결과 “뇌경색”(이하 ‘신청 상병’이라한다) 진단을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택시운전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면서 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07.01.29. ○○ ‘상세불명의 뇌경색증’”과 “2012.03.03. ○○○○ ‘기타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나. 신청인의 과거 건강검진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4.04.28.(채용건강검진) 검진 : 신장 161cm, 체중 65kg, 혈압 180/100mmHg, 공복혈당 227, 총콜레스테롤 255, 혈압, 당뇨, 간수치 추적검사 요망
- 2014.11.20. 검진 : 신장 160.3cm, 체중 66kg, 혈압 204/131mmHg, 공복혈당 281, 총콜레스테롤 284, 정상B, 비만관리, 일반질환의심(R1): 기타흉부질환 이상지질혈증, 질환의심(R2): 고혈압, 당뇨
다.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은 161cm이고, 체중은 66kg이며, 2010년 5월경부터 흡연하기 시작했으며, 하루 1갑 정도 흡연하였고, 음주도 2010년 5월경부터 시작했으며, 주량은 소주 0.5병이며 횟수는 1주일에 1~2번 정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신청인은 아들 2명(천안과 울산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음)이 있으며, 배우자와는 약 20년 전 사별하였고, 약 3년 전부터 순천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진다.
마. 주치의사는 “2016년 9월 29일 택시 운전 중 발생한 경련발작 증상 주소로 내원하였고 뇌자기공명 영상 검사상 뇌경색 진단됨”이라는 소견이고,
바. 자문의사는 “2016.9.29. 뇌 MRI 사진 검토결과 뇌의 다발성, 초점성 뇌경색이 관찰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 업무
1) 신청인은 2015.06.01.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택시 운전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과거 2014.03.01.~2014.08.01. 기간 및 2014.11.01.~2015.04.10.기간 동안에도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2) 신청인의 통상 근무시간은 22:30~익일 10:30이며, 1인 1차제로 5일 근무 후 1일 휴식(6부제)하는 근무형태를 보이고 있다.
3) 휴식 시간은 정해진 시간은 따로 없으며 택시 승객을 기다리는 대기시간이 대략 30분 정도 되며, 그때 택시 안에서 휴식을 취하며, 식사 시간은 01:00~02:00 것으로 확인된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등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발병 당일 16시 10분경 승객을 태우고 운행을 하다 경련발작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신청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6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61시간 14분이고,
나)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8일 중 23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235시간 21분으로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8시간 50분이며,
다)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84일 중 70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677시간 30분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6시간 27분 정도로 확인된다.
4) 업무 환경·스트레스 등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업무환경 변화 등에 있어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평상시와 동일하게 5일 근로 후 1일 휴식을 취하는 형태로 운전업무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신청인은 술 취한 승객들은 처음부터 승차시키지 않았으므로 다른 사람과 욕설을 하거나 멱살을 잡고 싸우는 등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공포, 흥분, 놀람 등을 겪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거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택시운전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면서 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업무시간, 진료기록,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은 2016.09.29. 16시 10분경 승객을 태우고 운행을 하다 경련발작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 받은 사실은 재해경위서 및 진료기록 등에서 확인되나,
2) 신청인의 과거 진료 기록 상 2007.01.29. ○○ ‘상세불명의 뇌경색증’과 2012.03.03. ○○○○ ‘기타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 받은 이력이 확인되는 점,
3) 과거 건강검진 결과 상 혈압이 최고 204/131mmHg에 이르고, 공복혈당은 281, 총콜레스테롤은 284를 기록하는 등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으로 의심되는 소견을 보인 점,
4)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을 초래할 정도의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5) 신청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조사 자료에 의하면,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업무시간은 61시간 14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6)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58시간 50분 및 56시간 27분 정도인 점,
7) 신청인의 근무시간 등 업무환경이 변화하지 않았으며, 주장하는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이 딱히 없는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항도 없는 점,
8) 또한, 심의회의 결과는 ‘신청인의 신청 상병이 발병할 만한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단기·만성적 과로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존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경색”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