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미상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복합부위 원문 ↗ 연번 640020160001023 · 판정일: 2017-01-11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명 “사인미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23.)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가.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의 32세 남자로, 2015.06.01. 09:10경 고인이 출근하지 않고 전화기가 꺼져 있는 등 연락이 되지 않아 동료근로자가 고인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고인은 집안 거실에 엎드려 누워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나. 고인의 유족인 부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고인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며 부검감정서 상 사인인 상병명 “사인미상”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에서 근무를 하다 □□로 발령 받은 이후,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1년 미만 경력인 팀원들로 보상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하루 평균 300여건, 월 평균 6,000여건을 처리하기 위해 대부분 21:00 또는 22:00에 퇴근하는 경우가 많아 과로가 지속적으로 쌓여 갔으며, 매월 및 분기별 업무실적에 대해 순위를 매겨 공개하고 이에 대해 부진자 및 팀에 대한 업무 압박 및 스트레스가 심하였고, 경력이 거의 없는 직원들로 팀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며, 내성적이고 남을 배려하는 세심한 성격과 이로 인해 스스로 모든 일을 도맡아서 하려는 업무스타일은 자신에게 과중한 업무부담과 스트레스를 가져왔고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고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고혈압 등의 치료 내역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과거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 2014.11.29. 건강검진 결과 : 정상B,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 혈압 134/95, 식전혈당 217mg/dL, 총콜레스테롤 204mg/dL, HDL-콜레스테롤 31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536mg/dL - 2010.01.23. 건강검진 결과 : 정상B,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 혈압 152/107 식전혈당 148mg/dL, 총콜레스테롤 208mg/dL, HDL-콜레스테롤 38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269mg/dL, LDL-콜레스테롤 116mg/dL 다. 고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0cm이고 체중은 93kg이고, 음주는 한달에 1-2회, 소주 1병 정도, 흡연은 하루에 한갑, 흡연기간은 10년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가족력으로는 당뇨와 고혈압이 있고, 고인은 미혼으로 원룸에서 혼자 생활하였음이 확인된다. 마. 기타 사고이력이나 취미와 퇴근 후 일상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 부검감정서 상 사인은 “사건개요 상 변사자는 주거지 내에서 사망, 부패된 채 발견된 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변사자의 사인은 고도의 부패 및 사후 변성으로 인해 불명임”인 것으로 확인된다. 사. 자문의사는 “부검감정서상 사인 불명이며, 고도의 부패 및 사후 변성으로 인해 사망원인 추정할 수 없음”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 업무 등 1) 고인은 2007.07.01. ㈜○○○○○에 입사하여 2011.04.01.자로 ○○○○○주식회사에 고용승계되었으며, □□□□□ ♤♤♤♤ 팀장 직책을 맡고 있었다. 2) 고인은 통상 주 5일 근무를 하였고, 근무시간은 08:00∼18:00이고, 보험업무 특성 상 필요시 연장 및 휴일근무를 수행하였다. 3) ○○○○○(주) □□□□□는 8개의 팀으로 전라도와 충청도를 관할하며, 대전, 전주, 광주에 사무실이 있으며, 본부장은 전주에 상주하면서 1-2주에 한번 정도 대전, 광주를 방문하여 업무 수행을 하며, 고인은 ♤♤♤♤ 팀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팀장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결재 상신된 보험금액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 및 결재, 팀원 및 실적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등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고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발병 당일은 월요일로 2015.06.01. 09:10경 고인이 출근하지 않고 전화기가 꺼져 있는 등 연락이 되지 않아 동료근로자가 고인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고인이 집안 거실에 엎드려 누워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3) 고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가) 발병 전 1주일 동안 4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46시간 1분으로 일상적인 업무 량·시간 보다 30% 이상 미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발병 전 4주간 동안에는 28일 중 18일 근무하였고, 총 197시간 20분으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9시간 20분으로 조사되었다. 다) 발병 전 12주간 동안에는 84일 중 61일 근무하였고, 총 620시간 14분으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1시간 41분으로 조사되었다. 다. 작업환경 변화, 업무 증가, 스트레스 등 1) 고인은 입사이후 2014년까지 전주에서 계속 근무를 하였으나, 팀장급 이상에 대한 2-3년 단위 본부내 인사발령에 따라 2015.01.01부터 광주 ♤♤♤♤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다. 2) 광주로 발령받은 이후 팀장 보험급여 청구 결재 건수에 대해 확인한 바, 2015.1월 3,337건, 2015.2월 3,074건, 2015.3월 3,363건, 2015.4월 3,711건, 2015.5월 3,229건으로 총 16,714건 처리하였으며, 2015. 1월부터 5월까지 □□□□□ 평균 팀장 처리건수는 19,278건으로 확인된다. 3) 업무실적과 관련하여 팀장들에게 중간 중간 팀별, 개인별 업무실적에 대해 통보를 해주며, 분기, 반기, 연간으로 평가기준에 배점을 정해 실적을 산정하여 평가를 공지하고 있으며, 고인 팀의 2015,1월부터 5월까지의 팀평가 업무실적을 확인한 바, 29개 팀 중 27위로 확인되어 실적이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한 본부장의 특별한 지시나 불이익 처분 등은 확인되지 않으나 개인 및 팀의 실적에 따라 직원들의 연봉 및 승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4) 고인이 소속된 ♤♤♤♤은 팀장 포함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1년 회사가 설립된 이후 꾸준히 직원들을 채용하여 대부분 지역의 경력자중 1-2년 미만의 직원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소속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5.05.31. 기준 ♤♤♤♤의 1년미만 직원 3명(37.5%) 2년미만 직원 2명(25%)으로 확인되고, 사업장 전체 총 515명 중 1년미만 직원 250명(48.5%), 2년 미만 직원 38명(7.4%)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청구인은 고인이 전주에서 근무를 하다 광주로 발령을 받아 적응하는데 힘들었고, 1년 미만 경력의 팀원들을 이끌면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실적 등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했으며, 계속된 연장 근무로 인해 만성적인 과로 상태가 지속되는 등의 사유로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업무시간, 부검감정서,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2015.06.01. 09:10경 고인이 출근하지 않고 전화기가 꺼져 있는 등 연락이 되지 않아 동료근로자가 고인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고인이 집안 거실에 엎드려 누워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부검 결과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사실은 재해경위서, 부검감정서, 자문의 소견서 등에서 확인되나, 2) 고인의 과거 2010년도 및 2014년도 건강검진 결과 상 혈압이 152/107mmHg, 식전혈당은 217mg/dL, 총콜레스테롤 208mg/dL를 보이는 등 고혈압, 당뇨질환, 이상지질혈증 의심 소견이 제시된 점, 3) 고인이 사망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고인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을 초래할 정도의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4) 관할지사의 조사에 의거하여 산정된 업무시간에 의하면, 발병 전 1주일간 확인되는 고인의 업무시간은 46시간 1분으로 일상적인 업무량·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5)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49시간 20분 및 51시간 41분 정도에 지나지 않은 점, 6) 전주에서 근무하던 고인이 본부 인사발령에 의거 2015.01.01.부터 광주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었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고인은 2011.12.12.부터 팀장 직책을 수행하여 왔고 광주에서도 계속 동일한 업무를 수하는 등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7) 2015년 1월부터 사망직전인 5월까지의 보험급여 청구 결재 건수를 비교하였을 때, □□□□□의 다른 팀장들의 평균 결재 건수보다 오히려 더 적은 처리건수를 보이고 있는 점, 8) 청구인은 고인이 맡은 팀은 1년 미만 경력의 팀원들이 대다수였고, 팀 실적이 저조하여 회사의 압박이 심하였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고 주장하나, 소속 사업장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경력 1~2년 미만의 직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반수를 넘고 있어 타팀과 비교했을 때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저조한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있을 수 있겠으나 본부장의 특별한 지시나 불이익 처분은 확인되지 않는 등 고인의 사망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 없다는 점, 7) 또한, 심의회의 결과는 ‘고인의 사망을 유발할 만한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단기·만성적 과로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존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의 유족급여청구서상 고인의 사망원인인 상병명 “사인미상”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