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뇌출혈자발성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60001024 · 판정일: 2017-01-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자발성 소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26.)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유)(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택시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60세 여자로, 2016.11.05. 저녁 야간운행을 하고 다음날 아침 06:45경 운행 중 평소와 다른 몸 상태를 느끼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어지러움과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집에서 구토 증상이 생겼으며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의료기관에서 검사 결과 “자발성 소뇌출혈”(이하 ‘신청 상병’이라한다) 진단을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일일 12-13시간 택시 운전, 주관적으로는 안전운전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과 새벽에 음주한 손님들과의 스트레스 등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신청 상병과 관련한 진료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신청인의 채용 당시 건강 건진에서는 혈압 120/80mmHg로 고혈압 등 기타 이상 소견 없는 정상으로 판정되었다. 다.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은 150cm이고, 체중은 57kg이며, 흡연과 음주는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가족력, 가정환경/대인관계 등 사생활 부분, 사고이력, 운동 및 취미생활에 있어서도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주치의사는 “CT상에서 소뇌의 출혈소견 보이고 이로 인해 뇌압상승하여 구토 등의 증상을 보임”이라는 소견이고, 바. 자문의사는 “진료기록부상 신청 상병 확인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 업무 1) 신청인은 1996.08.30.~2014.10.31.까지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4.11.01.~2016.04.04.까지는 쉬었으며 다시 2016.04.05.부터 재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던 것으로 확인된다. 2) 신청인의 통상적인 일일 운전업무 수행 과정은 “10:00~16:00 운전, 16:00~23:00 집에서 휴무, 23:00~06:00 운전”하는 양상이며 , 1인 1차제로 5일 근무 후 1일 휴식(6부제)하는 근무형태를 보이고 있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등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발병 당일인 2016.11.06. 05시경 택시 운전 중 어지러움 증상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06시 45분경 택시에서 내리면서 증상이 악화되었고,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신청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5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43시간 41분이고, 나)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8일 중 23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153시간 28분으로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 22분이며, 다)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84일 중 69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551시간 57분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59분 정도로 확인된다. 4) 업무 환경·스트레스 등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경력 20년 무사고 택시운전에 대한 강박관념과 새벽 음주차량을 살피고 방어해야 하는데서 오는 스트레스 및 음주 고객으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사납금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신청인은 주장한다. 나) 업무환경 변화 등에 있어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평상시와 동일하게 5일 근로 후 1일 휴식을 취하는 형태로 운전업무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일일 12-13시간 택시 운전, 주관적으로는 안전운전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과 새벽에 음주한 손님들과의 스트레스 등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업무시간, 진료기록,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은 2016.11.06. 05시경 택시 운전 중 어지러움 증상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06시 45분경 택시에서 내리면서 증상이 악화되었고,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 받은 사실은 재해경위서 및 진료기록 등에서 확인되나, 2)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을 초래할 정도의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5) 신청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조사 자료에 의하면,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업무시간은 43시간 41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6)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38시간 22분 및 45시간 59분 정도에 지나지 않는 점, 7) 신청인의 근무시간 등 업무환경이 변화하지 않았으며, 주장하는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은 택시운전 업무를 하면서 누구나 겪는 수준의 일반적인 스트레스 요인에 지나지 않는 점, 8) 또한, 심의회의 결과는 ‘신청인의 신청 상병이 발병할 만한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단기·만성적 과로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자발성 소뇌출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