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대뇌반구의뇌내출혈/뇌실내뇌내출혈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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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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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160001025
· 판정일: 2017-01-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좌측 대뇌반구의 뇌내출혈, 뇌실내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26.)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56세 여자로, 2016.09.06. 10:30경 회사 조리실에서 김치를 담그던 중에 갑자기 어지러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진료 결과“좌측 대뇌반구의 뇌내출혈, 뇌실내뇌내출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소속 사업장의 주방에서 김치 담그기, 면 반죽/뽑기, 육수 만들기, 콩 삶고 씻기/갈기, 농도 맞추기, 비빔/짜장 소스 만들기, 야채 씻기 등과 같은 각종 주방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 여름철 7-8월이 성수기인데, 이때 주방 근로자 퇴사 등의 사유로 신청인이 주방에 입사하게 되었고, 입사 이후 발병일 이전까지 하루도 쉬지 못하고 계속 근무를 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나. (사업주) 사업주는 신청인과는 친 자매관계인데, 주방 조리사가 그만두어 언니인 신청인을 2016.08.16. 조리사로 채용하였다고 하며,
- 신청인이 소속 사업장에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하루 16시간-21시간 정도 근무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 다른 동료 근로자와는 다르게 신청인이 막내이자 사업주에게 하나라도 더 해줄려는 마음으로 사업장에 딸린 집에서 숙식을 하면서 일을 하는 등 노력한 것 같다는 등의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신청인의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조회한 결과, 신청 상병 관련 특이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며,
나.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은 160cm이고, 체중은 약 47kg이며, 흡연 및 음주는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주치의사) “우측 완전 마비, 전실어증, 우측관절 통증 및 가동범위 제한 있어 일상생활 동작과 보행에 타인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함.”이라는 소견이고,
라. (자문의사) “신청 상병을 확인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 업무
1)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16.08.16. 입사하여 발병일 기준 약 1개월 정도 근무하였다.
2)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의 주방에서 김치 담그기 면 반죽/뽑기, 음식 조리 등의 조리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형태는 고정 주간근무로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1일 평균 약 11시간 정도 근무하며, 점심시간은 60분 정도 주어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3) 과거 직업력 관련, 소속 사업장의 사업주가 일손이 부족하거나 인부가 필요하여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가끔 그냥 언니로서 사업주를 도와주거나 일당을 받고 일한 적이 있다는 사업주 진술 등이 확인된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신청인은 발병 당일인 2016.09.06. 10:30경 소속 사업장의 조리실에서 김치를 담그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3) 관할지사에서 조사된 업무시간에 의하면,
가) 사업주는 신청인이 사업장에서 있었던 시간을 근무시간이라고 주장하며 일일 근무시간이 적게는 16시간에서 많게는 21시간 정도 근무하였다는 업무시간 확인원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나,
나) 관할지사에서 확인한 결과, 다른 동료 근로자들은 09:00-21:00 정도 까지만 근무하고, 신청인에게는 근무한 시간만큼의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신청인의 노무 제공 행위가 근로계약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주의 언니라는 지위에서 행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주나 신청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근무시간은 일일 근무시간 12시간(09:00-21:00)에서 휴식시간(15:00-16:00정도 점심시간) 1시간을 공제한 11시간으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상기 산정한 근거에 의거,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7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약 77시간 정도이고,
라) 발병 전 4주간(실제 근무기간은 3주임)의 근무일은 21일 중 21일 동안 총 약 231시간 정도 근무하였고,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77 정도로 확인된다.
4)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 등을 살펴보면,
가)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의 주방에서 조리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주로 김치 담그기, 면 반죽, 면 뽑기, 육수 만들기, 콩 삶고 씻기, 갈기, 농도 맞추기, 비빔소스 만들기, 짜장소스 만들기, 야채 씻기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 김치 담그는 작업의 경우 신청인과 사업주가 함께 매일 40-50포기 정도 담그는 것으로 보여지며,
나)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현황은 홀써빙 6명(09:00-16:00 4명, 16:00-21:00 2명), 주방은 5명(사업주, 배우자, 신청인, ○○○, 일용직 아르바이트, 1명은 16:00까지 근무하고 나머지 4명은 종일 근무함) 정도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다른 동료 근로자들의 경우 한 달에 4회 정도 휴무를 하였지만, 신청인의 경우 사업주가 쉬라고 말을 하여도 돈 때문인지 입사일인 2016.08.16. 이후 발병일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근무하였던 것으로 신청인의 진술 및 매출현황 자료 등에서 여겨지고,
라) 신청인의 동료근로자들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발병일 이전인 2016.09.01.-2016.09.06.(약 1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김치 500포기를 담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의 주방에서 조리사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입사 이후 발병일까지 휴무 없이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재해경위로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한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CT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고,
2) 비록 신청인은 하루에 약 16시간-21시간 정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할지사에서 조사하여 산정된 근무시간에 의하더라도 신청인은 하루 약 11시간 정도는 조리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3)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 매출현황 자료 등에 의하면 신청인은 2016.08.16. 입사한 이후 발병일까지 하루도 휴무하지 않고 계속하여 조리사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여지는 점,
4) 신청인의 음주 및 흡연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결과에 의하면 신청 상병 관련 특이한 진료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5) 관할지사에서 산정한 업무시간에 의하면,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약 77시간 정도이고, 발병 전 4주(실제 근무는 3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77시간 정도로 확인되어,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6) 신청인은 성수기인 2016.08월에 입사한 이후 발병일 전날까지 하루 약 11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휴무 없이 계속하여 근무해 오면서 업무상 과로 누적 등으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좌측 대뇌반구의 뇌내출혈, 뇌실내뇌내출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