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60001029
· 판정일: 2017-01-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28.)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 소장 업무를 담당하는 45세 남자로, 2016.04.04 11:15경 교차사업소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머리가 어지럽다고 하면서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119를 이용하여 ○○으로 후송되어 검사한 결과 “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이하 ‘신청 상병’이라한다) 진단을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5년 10월경 갑작스럽게 □□ 교차소장으로 발령이 난 후 새로운 업무 파악을 위해 과로 및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린 점, 일반적인 지점장이 소속 직원만을 관리하고 내근 업무를 하는 것에 비해 호남지역 모든 지점에 직접 출장교육을 실시하고 산하 보험 설계사를 직접 관리하고 실적을 확인·독려하는 과도한 업무를 수행해 온 점, 재해발생 1달 전인 2016년 3월경 교차부소장의 갑작스러운 퇴사 및 인력 미충원으로 인해 업무 가중이 극대화된 점, 재해발생 1주일 전에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재계약과 관련한 고민 및 사측의 일방적인 급여보전 중단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매우 증폭된 점, 재해발생 당일 아침회의 과정에서 본부장으로부터 실적압박을 받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함께 스트레스가 한계에 달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신청 상병과 관련한 치료 내역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신청인의 2013.11.26. 건강검진 내역 상 검진결과 ‘고혈압이 의심되니 고혈압의 확인과 향후의 관리를 위해 2차 검진 요망 : 혈압 150/100’ 소견이 제시되었다.
다. 신청인은 신체조건은 신장 174cm, 체중 65kg이며, 담배는 1일 0.7갑 흡연기간 15년, 음주는 1주 3회 회당 소주 0.5병 정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신청인의 가족력, 가정환경·대인관계 등 사생활 부분 및 사고이력 그리고 운동 및 취미생활 부분에 있어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주치의사는 “상기 환자 내원 전 발생한 실신 및 의식적하를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제반 검사상 후교통동맥류 파열에 기인한 지주막하출혈 인지되어 수술적 처치(2016.04.04. 뇌동맥류 결찰술) 시행 후 의식회복되지 않고 뇌부종이 있어(2016.04.11 두개골 절제술) 시행하였고 현재 의식수준 혼미임”이라는 소견이고,
바. 자문의사는 “상기 재해자는 2016.04.04. ○○에서 시행한 뇌혈관조영술에서 후교통동맥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진단되어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 업무
1) 신청인의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96.01.04. ○○○○(주)에 입사하여 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6.08.22.~2010.12.31.까지 지점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2011.01.10.∼2012.01.11.까지 ㈜○○에서 보상관련 업무 수행하다, 2012.01.01. 영업 교육매니저로 재입사하였으며, 2012.10.01.∼2014.01.31.까지 ○○ 부지점장. 2014.02.01.∼2015.09.30.까지 ○○ 지점장으로 근무
- 2015.10.01.부터 □□으로 발령을 받아 재해당일까지 근무
2) 신청인의 통상 근무시간은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이며, 신청인은 위임직 지점장으로 근무일이나 근무시간을 정하지 않고, 별도의 근태관리를 하지 않으나 일반 직원들의 통상 근무일 및 근무시간[주5일(월요일∼금요일) 근무, 근무시간 08:00∼18:00, 점심시간 12:00∼13:00로 확인]과 동일한 근무 형태를 보인다.
3) □□ 및 소장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는 ○○○○(주) ○○ 건물내 6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무실에는 소장과 부소장 2명이 근무를 하였음.
- 신청인은 모든 ○○○○○의 설계사를 대상으로 타 ○○○○○이 아닌 ○○○○의 손해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설계사를 신규로 위촉하는 업무, 위촉한 설계사를 대상으로 핸드폰이나 카톡, 일반전화 등을 통하여 당사 상품을 안내, 상담 및 설계지원 업무를 하며, 호남권내 지역((명단 다수 생략) 등)에 출장을 통한 교차설계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 및 보험상품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거나 필요하면 설계사들과 동반출장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설계사들의 관리 및 보험 상품 독려을 위해 설계사들과 점심 및 저녁식사를 하였으며, 한달에 한번 전국 교차사업소장 워크샵에 참석을 함.
- 부소장은 사무실 총무업무로 사무실에서 핸드폰이나 사무실로 걸려오는 전화 팩스를 통해서 생명보험 설계사들이 의뢰하는 장기보험 및 자동차보험 설계에 대해 알려주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업무 등 소장을 지원해주는 업무를 수행.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등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신청인은 통상 주1-2회 정도 본부장과 교차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아침 면담을 하였는데, 발병 당일에도 08:00경부터 20-30분 정도 본부장과 아침 면담을 하였으며, 교차설계사 도입현황과 교차설계사 유실적 진도 현황, 입사는 하였지만 그 동안 활동이 되지 않았던 교차 설계사의 실활동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월 추진계획, 일일 및 주간 단위 외부 출장계획에 대한 피드백 위주로 협의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후 교차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 중 11:15경 머리가 어지럽다고 하면서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119로 ○○으로 후송되었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신청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5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59시간 16분이고,
나)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8일 중 21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219시간 22분으로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4시간 50분이며,
다)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84일 중 58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606시간 37분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33분 정도로 확인된다.
4) 재해발생일 이전 업무 증가 및 스트레스 요인 등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업무량 증가
- 지점관리 효율성과 □□지역에 새로 개설한 교차영업소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5년 10월 신청인의 장기보험업무, 현장 영업소장 경력을 고려하여 교차사업소 소장으로 발탁을 한 것이며, 교차사업소 제도가 처음 생겨 기존에 수행했던 지점장의 조직관리 및 업무(지점 소속 설계사에 대한 교육 및 영업활동 지원 등)와 달리 호남권내 모든 생명보험사의 설계사를 대상으로 흥국화재해상보험을 선택하여 손해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위촉 및 보험상품 안내, 상담, 설계지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등에서 1주일에 1-2회 정도 호남권내 관외지역(전주, 익산, 여수 등)에 출장을 통한 교차 사업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됨.
- 2016.03.05. 신청인의 업무를 지원해주던 교차사업부소장이 퇴사를 하였으며, 이후 신청인 혼자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혼자서 업무를 수행하기가 힘들다고 하여 본부 소속 여직원을 임시로 보내 전화 등을 받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으며, 부소장을 채용할려고 하였으나 인사검증과정에서 부정적 판정을 받아 재해발생일까지 본부 여직원이 임의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됨.
나)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스트레스
- 신청인의 위임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2015.04.01.부터 2016.03.31.까지로 2016.04.01.부터 재계약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확인이 되며, 교차사업이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기존 ○○ 비교시 수수료에 차이가 있어 교차사업소장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6개월간 최소 500만원을 보존하는 조건으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2016.03.23.경 본부 영업지원팀장이 신청인에게 6개월간 보장해 주던 수수료에 대해 2016년 4월부터 보존해 줄 수 없음을 통보한 사실이 있으며, 2016.03.29. 신청인이 영업지원팀장에게 2016.04.05.자로 사직처리를 해달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확인됨.
- 신청인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수수료 지급명세서를 보면 ‘15.07월 9,438,000원‘15.08월 11,165,000원, ’15.09월 9,516,000원, ‘15.10월 8,911,000원, ’15.11월 6,000,000원, ‘15.12월 6,000,000원, ’16.01월 5,000,000원, ‘16.02월 5,000,000원, ’16.03월 5,200,000원을 지급받아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최소 보존 금액 수준으로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재해일 이후 ‘16.04월부터 06월까지 보존금액의 80%인 4,000,000원을 ’16.07월부터 09월까지 보존금액의 50%인 2,5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사업주에 의하면 신청인이 생각했던 것만큼 실적이 나오지 않아 경제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였으며, 계속해서 사업이 부진할 경우 재계약도 장담 못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는 진술내용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업무시간, 진료기록,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이 2016.04.04. 11:15경 교차사업소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머리가 어지럽다고 하면서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119를 이용하여 ○○으로 후송되어 신청 상병 진단 받은 사실이 재해경위서 및 진료기록 등에서 확인되는 점,
2) 신청인의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신청 상병과 관련한 진료내역이 전혀 없었던 점,
3) 신청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조사 자료에 의하면,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업무시간은 54시간 50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4)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54시간 50분 및 50시간 33분 정도이나,
5) 신청인의 경우 기존에 수행했던 지점장의 업무와는 다른 교차사업소 운영이라는 신규 사업을 수행하면서 다수의 관외 출장업무를 수행하였고, 신청인의 업무를 지원해주던 교차사업부소장의 퇴사에 따른 업무적인 부담이 가중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6) 신청인이 생각했던 것만큼 실적이 나오지 않아 경제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였으며, 계속해서 사업이 부진할 경우 재계약도 장담 못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점,
7) 또한, 심의회의 결과는 ‘신규업무 수행에 따른 부담, 동료 사직에 따른 업무량 증가, 부진한 실적에 따른 고용 불안 등 스트레스 요인이 신청 상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