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실세동/심정시/비후성 심근증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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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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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160001031
· 판정일: 2017-01-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심실세동, 심정지, 비후성 심근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29.)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47세 남자로, 2016.10.10. 17:23경 공장 내에서 직원들에게 온수매트 상차를 지시하고 거래처 사장님과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가슴 답답함 등의 이상 증상이 발생하여 쓰러졌으며 이후 의료기관에 이송된 후 진료 결과“심실세동, 심정지, 비후성 심근증”(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소속 사업장에서 재봉작업 및 지게차를 이용한 물건 상/하차 작업, 공장시설 관리 및 생산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 재봉작업의 경우 신청인 혼자서만 할 수 있고, 성수기인 8월말부터는 주문량이 급증하여 하루 평균 약 250-300개 정도의 재봉작업을 수행하는 등 업무강도가 높아진다는 등의 사유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신청인의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건강검진 결과 등을 조회한 결과,
- 2009.03.03. / 2009.03.24. ○○○ 기타형태의 만성허혈심장병 상세불명의 흉통
- 2013.03.02.-2016.02.27.(15회) ○○. 기타 비대성 심근병증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등으로 진료 받은 기록이 확인되고,
나.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은 168cm이고, 체중은 현재 약 68kg 정도이며, 흡연은 약 20년도 담배를 피우다가 약 5년 전부터는 금연하였다고 하고, 음주는 잘 마시지 못하는데 결핵 판정 이전부터 잘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주치의사) “제세동기 추적관리 및 약물치료 요함.”이라는 소견이고,
라. (자문의사) “신청인은 과거력상 ○○에서 비후성심근증(HCMP)로 약물복용 중인 상태로 상기의 상병은 HCMP로 인한 심정지로 판단되어짐.”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 업무
1)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13.10.04. 입사하여 발병일 기준 약 3년 1개월 정도 근무하였다.
2)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온수매트 제조 관련 재봉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 근무형태는 고정 주간근무로,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1일 평균 약 8시간 정도 근무하며, 점심시간은 약 40분(휴식시간은 오전/오후 각 10분) 정도 주어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신청인은 온수매트 등을 제조하는 소속 사업장에서 온수매트의 테두리를 마감하는 재봉작업을 주로 수행하였고, 공장장으로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물건을 상/하차 하거나 공장 시설관리 및 생식직원 관리 등의 기타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나) 발병일 당일 특이사항을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이전에는 주말 휴일(토/일요일) 및 휴가 등의 사유로 인해 3일간(2016.10.07.-2016.10.09.) 쉬었던 것으로 확인 된다
다) 신청인 주장하는 발병 당일의 재해발생 경위 이외에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라) 관할지사에서 조사하여 산정한 업무시간에 의하면,
-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4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35시간이고,
-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8일 중 16일 동안 총 181시간 19분 근무하였고,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45시간 19분이며,
-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84일 중 53일 동안 총 539시간 53분 근무하였고,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44시간 59분 정도로 확인된다.
2) 신청인이 발병 당일 온수매트 상차를 지시하고 거래처 사장님과 이야기를 하던 중 쓰러진 재해발생 경위 이외에 신청인이 발병 당일 업무 수행 중 통상의 업무와 다른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에 노출되었다는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가) 발병일 이전 1주일 이내 신청인의 업무시간 등이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으며,
나) 신청인은 평소 직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였고, 납기일/실적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없었다는 등의 신청인의 진술이 확인되는 등 신청인의 업무시간/업무량의 증가와 같은 과로 및 스트레스를 유발할 사항이나 그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온수매트 등을 제조하는 소속 사업장에서 공장장으로서 재봉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성수기인 8월말부터는 연장 추가근무를 수행하는 등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사유로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한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영상자료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고,
2) 비록 신청인이 발병 당일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쓰러진 이후 의료기관을 내원한 재해발생 경위 등이 신청인의 진술 및 의무기록 등에서 확인되나,
3)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성수기인 8월말 이후부터는 일부 연장 추가 근무도 수행하였던 것으로도 보여지나, 진단일 기준 약 3년 1개월 정도의 계속된 근무 기간 동안 주로 재봉작업 및 공장장으로서의 관리 감독 등의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여지는 점,
4)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발생 경위 이외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을 초래할 정도의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일 이전 3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 휴무 및 휴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발병 직전에 신청인에게 과도한 작업량/작업강도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5) 신청인은 납기일이나 실적 등과 관련한 스트레스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내용이 확인되는 등 신청인이 통상적으로 수행한 재봉작업 등의 업무 이외에 과로 사실 및 기타 구체적인 스트레스 내용 및 강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 등이 관할지사 조사 결과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6) 신청인의 진술 및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 결과에 의하면, 2013.03월 이후 기타 비대성 심근병증 등의 상병에 대해 지속적인 진료내역이 확인되는 점,
7) 관할지사 조사에 의거하여 산정된 신청인의 근무시간에 의하면,
-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약 35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각각 약 45시간 19분 및 44시간 59분 정도로 확인되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만성 과로 등과 관련한 인정 기준인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각각 1주당 평균 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8) 신청 상병이 발병할 만한 정도의 신청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아 기존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심실세동, 심정지, 비후성 심근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