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001 · 판정일: 2017-01-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30.)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아파트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하였던 56세 남자로 2016.07.23. 소속 사업장에서 세대 전기콘센트 교체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머리가 심하게 아프고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떨어뜨리는 증상을 보이며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등을 진단 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소속 사업장에서 장시간의 업무 및 휴게시간 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2016.07.23. ○○ 응급실 진료한 내역 확인된다. 나. 건강검진 결과 1) 2015.09.15. 건강진단서(채용) 혈압 138/78mmHg, r-GTP 16, 간기능검사(ALT 170, 빈혈검사(혈색소 헤모글로빈 14.7), 총콜레스테롤 176 2) 2016.04.21. 혈압 139/89mmHg, 검진결과 “정상B”로 확인된다.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 발병일 이전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결과 특이사항 확인되지 않는다. 라. 주치의사 ○ “환자분 오른쪽 중뇌동맥 부위 뇌경색으로 인한 좌측 반신 마비 상태로 상지근력 0, 하지근력0~2 측정되며 일상생활동작 수행 및 이동, 보행에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이라는 소견이다. 마. 자문의사 ○ “Brain CT(2016.7.23.) 및 Brain MRI & MRA(2016.7.24.) 상 우측 중대뇌동맥의 협착 소견과 함께 우측 중대뇌동맥 양역지 뇌경색(급성)소견을 보임.”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1)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진단일 기준 약 11개월간 아파트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방식은 24시간 교대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2)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수행한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가) 2008.02.21.~2009.6.25. ○○(주) 가축 분노 퇴비 생산 나) 2012.04.02.~2012.11.21. ○○(주) 가축 분노 퇴비 생산 다) 2014.02.20.~2015.2.28. (유)○○-(사업명 생략) 신축공사 업무 수행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등 1) 관할 지사 조사 결과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소속 사업장에서 관리기사로 수변전실 점검 관리, 전기실 점검 관리 등 아파트 시설관리, 택배 물품 관리, 순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신청인의 2016.07.19. 전기 설비 근무일지 상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다. - 07:00~09:00 수변전실 점검, 인수인계, 방제실 점검 - 09:00~12:00 회의, 세대민원 - 03:00~18:00 지하순찰, 민원처리 - 18:00~22:00 택배관리, 민원접수 - 22:00~24:00 업무정리, 지상순찰 - 00:00~04:00 (기록없음) - 04:00~07:00 비상대기 *특이사항 - 감지기 현재 사용하는 것 떨어지면 새로 구입한 것 사용 - 109동1계단2층(1-10-9-01) 화재감지기, 201,202동 확인했음 - 104/1404 - 2개월치가 한꺼번에 청구됨(전기요금 문의세대)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과로여부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사고 당일 출근하여 세대 전기 콘센트 교체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머리가 심하게 아프고 손에 들고 있던 물건(공구)을 떨어뜨리는 증상을 보이며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의료기관 내원한 것으로 확인된다. 3)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동안) 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나)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03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54시간으로 조사되어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4)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동안) 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을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13일이고 근무시간은 234시간으로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8시간 30분이며, 나)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84일 중 41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738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1시간 30분으로 조사되었다. 라. 기타 조사 내용 1) 관할 지사 조사 결과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2cm, 체중 60kg이고 음주는 1주 1회, 소주 1/4병, 흡연은 1일 5개피(군대제대이후 부터) 로 확인된다. 2) 재해당일 동료근로자 증언은 아래와 같다. - 격일제 근무로 평소 07시경 출근, 교대(인수인계)를 해야 하나 당일은 신청인이 06:00경에 사무실에 도착했음. (평소 민주노총 집회현장에 참여를 하고 있어 집회현장에서 밤을 세우고 왔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였음) - 당시 신청인이 눈이 감기고, 힘이 없어 보이는 등 평소와 달리 많이 피곤해 보였음. - 걱정이 되어 09시까지 함께 있다가 본인은 퇴근하였음 - 사고 당일 오전 세대민원으로 센서 등을 교체하는데 손에 들고 있던 공구를 자꾸 놓쳐 병원에 가보라고 했다함 - CCTV상 혼자서 점심 시간 경에 정문을 통해서 아파트 밖으로 나가는 것이 확인됩니다. - 신청인은 평소 휴무일이면 (사업명 생략)현장(지역: 전국적)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추후 (사업명 생략)에 참가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3) 업무과중에 대한 동료근로자 증언은 아래와 같다. - 아파트 총 9개동(15층) 702세대로 담배연기, 비가와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 오작동이 있으며, 2년전 입주당시에는 오작동이 가끔 있었으나 신청인 입사일인 2015.9월 이후에는 잠을 못 잘 정도의 오작동은 없음. - 오작동시 센서 확인 후 차단기를 내리는 조치 또는 다음 날 업체에 연락하는 조치 등을 함 - 소방센서 통제실과 휴게실과 거리가 있어(관리실 내 위치, 약10m거리) 휴게실 문 위쪽에 스피커를 달아 휴게실 문을 닫고 취침 가능함. 4) 아래의 소모품 지급대장으로 전구, 소방감지기 등의 고장, 교체 및 수리여부 확인은 아래와 같다. - 소모품 지급대장(전구- 삼파장 20w, 지하, 계단, 승강기 주변 등 교체): 05.25. 5개, 06.01. 7개, 06.03. 2개, 06.07. 5개, 06.17. 1개, 06.21. 8개, 06.23. 5개, 06.27. 4개, 07.05. 4개, 07.07. 3개, 07.11. 8개, 07.13. 13개, 07.21. 2개. - 소모품 지급대장(소방감지기(차동식)-세대내 교체): 07.07. 4개, 07.14. 1개, 07.15. 3개, 07.17. 1개. - 소모품 지급대장(소방감지기(광전식)-계단 등): 07.14. 1개. 5) 신청인은 혼자 생활하고 있으며 격일제 근무로 휴무일에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대학시절부터 현재까지 사회운동을 하고 있으며((사업명 생략)), (사업명 생략)) (사업명 생략)으로 참여 한 적이 있고 휴무일에 각종 집회현장(○○○ 집회 현장 등) 에 참여하나 직접참여는 하지 않고 서명운동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고당일 평소보다 빠른 06:00에 출근한 것은 동료근로자의 피로누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일찍 출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장시간의 업무 및 휴게시간 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CT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고, 2)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3) 관할지사 조사 자료 상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54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나, 4)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초과하지 않는 58시간 30분이며, 5)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61시간 30분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6) 신청인의 신청 상병을 발병할 정도의 만성과로가 확인되므로 업무와 사망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