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두개내 출혈(비외상성)/뇌실내 뇌내출혈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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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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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170000003
· 판정일: 2017-01-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상세불명의 두개내 출혈(비외상성), 뇌실내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1.02.)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조리사 업무를 담당하는 51세 여자로, 2016.10.08. 06시부터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아침식사를 마치고 속이 답답하고 메스꺼워 화장실로 갔으나 오랫동안 나오지 않아 가봤더니 도와달라 손짓을 하며 쓰려져 있었고 이후 의료기관에서 검사한 결과 “상세불명의 두개내 출혈(비외상성), 뇌실내 뇌내출혈”(이하 ‘신청 상병’이라한다) 진단을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신청 상병과 관련한 치료 내역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신청인의 2010~2016년까지의 건강검진 내역 상 검진결과 ‘정상B’ 소견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신청인은 흡연과 음주는 하지 않는 것으로 건강검진 문진표 상 확인된다.
라. 신청인의 가족력, 가정환경·대인관계 등 사생활 부분 및 사고이력 그리고 운동 및 취미생활 부분에 있어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주치의사는 “상기 환자 상기 병증으로 2016.10.08. 개두술(두개골절제술) 및 혈종 제거술과 뇌실내 배액술 시행 후 보존적 치료 시행함. 향후 지속적인 임상적, 영상의학적 경과관찰 필요하며 미발증 및 병발증 발생시 재평가 필요함(Cmoatose m/s, GCS, E: none, V: E, M: none, Pupil ios c 3-/3-)”이라는 소견이고,
바. 자문의사는 “CT로 확인한 바, 연수 및 뇌실내 출혈이 광범위하게 있으며 뇌실 배액술 흔과 수술로 인한 두개골 결손 확인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 업무
1) 신청인은 2006.05.31.부터 발병일 기준 약 10년 4개월 동안 소속 사업장에서 조리사로 근무하여 왔다.
2) 신청인의 통상 근무시간은 1일 평균 11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66시간이며, 근무시간은 주간의 경우 06:00~19:00, 야간의 경우 03:30~19:00로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불규칙하게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3) 소속 병원 내 조리사는 2명, 조리원은 8명으로 신청인의 경우 조리업무를 담당하였으나 배식업무를 함께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등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발병 당일은 주간근무인 관계로 06시부터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아침 식사 후 화장실에서 발병하였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신청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5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57시간 30분이고,
나)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8일 중 20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225시간으로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6시간 15분이며,
다)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84일 중 62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701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8시간 24분 정도로 확인된다.
4) 작업환경 변화, 업무 강도·책임 등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16년 7월 중순부터 7월말까지 병원 인증기간으로 전직원 120명 정도가 야근을 하고 있어서 저녁식사 및 야식을 챙겨주느라 추가업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 확인된다.
나) 8월경 콜레라가 유행해서 환자급식 및 직원 급식 조리에 일일이 검식을 해야 해서 스트레스가 많았고, 2016년 4월부터 6월까지 영양사실과 식당전체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협소한 공간에서 식사준비 등을 하면서 더운 날씨에 환기도 안되고 하여 스트레스가 심했고, 휴식장소도 없어서 제대로 휴식도 취하지 못했다는 동료근로자의 진술내용 또한 확인된다.
다) 주간근무 5일 실시 후 1일 야간근무 그리고 휴무일로 이어지는 규칙적인 근무형태가 아니라, 주간근무 1일에서 최대 6일 실시하고 야간근무로 이어지는 매우 불규칙한 근무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야간근무에 따른 익일 휴무를 제외한 실제 휴무일은 2016년 7월부터 10월 재해 발생시까지 단 2일(여름휴가철 1일, 추석명절 1일) 휴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업무시간, 진료기록,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이 2016.10.08. 사업장 내에서 아침식사를 마치고 증상이 발현되기 시작하였으며, 의료기관에 후송되어 신청 상병 진단 받은 사실이 재해경위서 및 진료기록 등에서 확인되는 점,
2) 신청인의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건강검진 결과 상 신청 상병과 관련한 진료내역이나 의심질환이 전혀 없었던 점,
3) 신청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조사 자료에 의하면,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업무시간은 57시간 30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나,
4)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60시간에 매우 근접하는 56시간 15분 및 58시간 24분 정도인 점,
5) 신청인의 경우 주간근무와 야간근무가 규칙적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주간근무 1일에서 최대 6일 실시하고 야간근무로 이어지는 매우 불규칙한 근무형태를 보이고 있는 점,
6) 또한, 심의회의 결과는 ‘신청인의 경우 불규칙한 근무형태를 보이고 있고, 적정한 휴무를 취하지 못하는 등 만성적인 과로 상태가 지속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상세불명의 두개내 출혈(비외상성), 뇌실내 뇌내출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