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내출혈/뇌실내뇌내출혈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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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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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170000010
· 판정일: 2017-01-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내출혈, 뇌실내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1.03.)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시공하는 ‘(사업명 생략)’현장(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공사담당 부장 업무를 수행하였던 51세 남자로, 2016.10.18. 06;30경 ○○○ 복지관 식당 내 화장실에서 쓰러져 의료기관에서 “뇌내출혈, 뇌실내뇌내출혈”(이하 ‘신청 상병’이라한다)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첫째, 기자재 납품 연기와 7월부터 진행된 건설노조 파업에 따라 업무량과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둘째, 8월 중순 경 파업이 끝난 이후에도 후속업무 수습과 공사기한 준수를 위한 밀린 업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 셋째, 신청인의 직책이 공사의 상부 책임자라는 점에서 모든 공사를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하고 공사기한을 수시로 체크하여 조율하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점, 넷째, 뇌출혈을 유발할 만한 특별한 평소의 질환이나 혈관 자체의 질병이 없고 또한 체질상의 소인도 없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신청 상병은 연속적인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신청 상병과 관련한 치료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신청인의 과거 건강검진 결과 상 최고 혈압 130 / 80 mmHg 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은 180cm이고, 체중은 75kg이며, 담배는 일 0.5갑 흡연기간은 약 30년 정도이며, 음주는 주 3~4회 회당 소주 2~3병 정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신청인의 가족력, 가정환경·대인관계 등 사생활 부분, 사고이력 등에 있어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주치의사는 “뇌내출혈, 2016.10.18. 천두술을 이동한 뇌 정위적 혈종 배액술,천두술 및 뇌실배액술시행. 내원당시 혈액검사 및 흉부단순촬영,심장초음파등 시행한 모든 검사에서 이상소견 발견되지 않음. 뇌혈관 기형이나 뇌동맥류등의 뇌출혈의 위험인자 없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바. 자문의사는 “상기 재해자의 자료 및 뇌CT사진 등을 검토한 바, 좌 기저핵부에 뇌실질내 출혈과 뇌실내출혈이 확인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 업무
1) 신청인은 2016.04.04.부터 ㈜○○에서 근무하여 왔으며, 담당업무는 ○○○ 현장소장의 총괄 지휘 아래 도면 및 설계검토, 공사전반에 걸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신청인은 통상적으로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61시간 정도 근무를 하였다.
3)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시공도면과 기계기초도면을 파악하여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업무, 기계 기초(토목 시공) 작업 진행에 따른 기자재 입고를 파악하는 업무, 시공 공정을 상시 관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등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신청인은 발병 당일 06:30경 동료와 함께 ○○○에서 아침식사를 마치고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졌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신청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관할지사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6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64시간이고,
나)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8일 중 27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278시간으로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9시간 30분이며,
다)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84일 중 71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734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1시간 9분 정도로 확인된다.
4) 업무 강도·책임 및 스트레스 등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16년 7월 20일부터 (사업명 생략)을 시작으로 2016년 8월 1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여 2016년 8월 12일까지 파업이 진행되었고, 파업이후 작업일보를 보면 작업사항이 늘어났고, 파업에 따른 공기지연이 재해발생일까지 지속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기타 정신적인 스트레스부분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기자재 납품 연기와 건설노조 파업에 따른 업무량 증가, 신청인의 직책이 공사의 상부 책임자라는 점에서 모든 공사를 책임 하에 관리하고 조율하는데서 오는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업무시간, 진료기록,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은 발병 당일 06:30경 동료와 함께 ○○○에서 아침식사를 마치고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신청 상병 진단 받은 사실이 재해경위서 및 진료기록 등에서 확인되는 점,
2)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건강검진 결과 상 신청 상병과 관련한 치료 내역이나 특이사항이 없는 점,
3) 신청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관할지사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업무시간은 64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나,
4)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69시간 30분 및 61시간 9분으로 만성적인 과로가 인정되는 점,
5) 또한, 심의회의 결과는 ‘신청인의 신청 상병을 유발할만한 정도의 단기·만성적 과로 상태가 확인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내출혈, 뇌실내뇌내출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