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지주막하출혈 중대뇌동맥류 파열/뇌내출혈/뇌실내출혈/뇌혈관연축/뇌수두증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022 · 판정일: 2017-01-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지주막하출혈 중대뇌동맥류 파열, 뇌수두증, 뇌혈관연축, 뇌실내출혈,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1.05.)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굴삭기 운전 작업을 수행 하였던 43세 남자로 2016.11.12. 09:40경 서(이하 주소 생략) 현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잔디식재 작업을 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여 현장관계자(펜션 사업주)에게 발견되어 119를 통하여 의료기관 이송 후 “뇌지주막하출혈 중대뇌동맥류 파열, 뇌수두증, 뇌혈관연축, 뇌실내출혈, 뇌내출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1) 신청인은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19시경 귀가하나 대부분 현장에서 야근을 하거나 연장근로를 하기 때문에 주로 22시경 귀가 하였으며 소속사업장 직원(5~6명)과의 관계는 원만한 편이었고 07시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18시경 퇴근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0시간 근무가 기본이다. 2) 머리가 아플 경우에는 간혹 혈압약을 복용하나 주기적으로 복용하지는 않았으며 2015.04.10부터 투입했던 ○○현장인 경우 1일 10시간을 근무하였으며 2016.10.3~2016.11.04사이에 8일간 22시간 야간근무를 하였고 장기간 근무(2015.4.10~2016.11.04)했던 대규모 ○○콘도 건축현장에서 근무하다 작업환경이 완전히 생소한 (사업명 생략)에서 어렵고 힘든 작업을 하였으며, 3) 재해당일은 또 다른 펜션신축현장에서 잔디식재작업을 하여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2016.11.12. ○○○○ 응급 기록지 상 “상기인은 2016.11.12. 10:01경에 mentalchange 증상이 발현됨. 작업 중 한시간 정도 보이지 않아서 주변 사람들이 찾아보다가 의식 잃고 쓰러진 채로 발견됨.”으로 확인된다. 나. 건강검진 결과 1) 2006년, 2007년 건강검진결과 “고혈압의심, 비만, 이상지질혈증 진단”으로 확인된다.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 발병일 이전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결과, 1) 2012.11.23.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 받은 내역 확인된다. 라. 주치의사 ○ “뇌출혈, 뇌지주막하출혈, 동맥류파열 확인 후 응급수술 함. 혼수상태에서 수술 후 중증상태임. 현재 집중 가료 중으로 생사추정 불가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 임. 현재 중태상태로 향후 취업불가로 예측되나 6개월 후 재판정요할 것임.”이라는 소견이다. 마. 자문의사 ○ “2016.11.12 뇌CT를 보면 자발성거미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 뇌실질내출혈이 대량으로 보임.”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1)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진단일 기준 약 01년 07개월간 굴삭기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방식은 주간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2)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수행한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가) 1990년초~2014.02월 일용직으로 굴삭기 운전하였음을 주장 나) 2014.03월~2014.12월 □□ 개인사업(굴삭기 운전) 다) 2015.01월~2015.03월 일용직으로 굴삭기 운전 업무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등 1) 관할 지사 조사 결과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소속 사업장 사업주는 7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근무 할 당시 직원은 6~7명으로 신청인이 말을 심하게 하는 편이라 신청인과 직원들 사이의 관계는 좋지 않은 편이라 하고 신청인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 사업주가 해결 해 준적이 있다고 진술 하였으며, 나) 신청인은 “□□”라는 장비영업을 하다가 적자로 인해 폐업 후 2015.04.10부터 일용직으로 장비(굴삭기)기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다) 소속 사업장은 (사업명 생략) 현장에 2016.05월경부터 5개월여 동안 장비(필요에 따라 6w 또는 3w 투입) 한대를 투입하여 2016.11.04까지 작업을 했고 신청인은 자가용으로 표선에서 현장까지 출퇴근(편도 약 20km) 하였으며 신청인은 본인 할 일만 끝나면 현장에서 퇴근해버려 다른 장비기사들이 불만이 많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2016.11.05.~2016.11.11. 동안 (이하 주소 생략) 태풍피해현장에서 6일간 장비를 이용하여 흙, 돌, 나뭇가지 등을 치우고 배수로 브레카 작업을 행하였고 총 근무 일수(총 근무시간)는 6일(42시간)이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과로여부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재해 경위 상 사고 당일 출근하여 잔디식재 할 펜션마당에 흙을 정리 중 이었으며 현장관계자(펜션 사업주)에게 발견되어 119를 통하여 의료기관 후송 된 것으로 확인된다. 3)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동안) 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나)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06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42시간으로 조사되어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4)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동안) 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을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5일이고 근무시간은 220시간으로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5시간이며, 나)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84일 중 70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633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45분으로 조사되어 만성 과로시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라. 기타 조사 내용 1) 관할 지사 조사 결과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0cm, 체중 80kg이고 음주는 1주 4회, 소주 1병, 30년으로 확인되며 흡연은 1일 1갑 30년으로 확인된다. 2) 부인과 자녀2명이 있으나 재해발생 2~3개월전부터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며 스포츠 토토 등 복권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3) 2015년 4월부터 재해 발생일까지 총 108회에 걸쳐 4,800만원 가불을 했는데 “자녀가 뭐 하고 있다. 장모님 등 처가집 식구들이 내려왔다.”등의 사유로 가불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4) 2016.03월부터 신청인의 통장이 압류 되어 사용하기 어렵게 되자 사업주는 신청인의 모친계좌로 가불금 등을 입금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굴삭기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1일 평균 휴게시간을 제외한 10시간 근무가 기본이고 건축현장 작업환경이 달라 어렵고 힘든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재해 당일 잔디 식재 작업을 하여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CT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고, 2)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3) 관할지사 조사 자료 상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42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4)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55시간 및 52시간 45분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5) 신청인의 신청 상병을 발병할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단기적,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고, 6) 신청인의 신청 상병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해 발생된 상병으로 신청인이 수행하였던 업무가 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바 자연경과에 의한 파열로 사료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지주막하출혈 중대뇌동맥류 파열, 뇌수두증, 뇌혈관연축, 뇌실내출혈, 뇌내출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