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미막밑출혈 (진단서상)/뇌내출혈 (진단서상)/뇌지주막하출혈 (사망진단서상)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030 · 판정일: 2017-01-24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 “거미막밑출혈(진단서상), 뇌내출혈(진단서상), 뇌지주막하출혈(사망진단서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1.10.)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39세 남자로, 2016.10.31. 08:40분경 소속 사업장에 출근하여 전날(일요일) 대전 거래처에서 온 물건을 정리하고, 남자사장(□□□)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던 중 남자 사장은 화장실을 갔고, 고인은 물을 마시기 위해 정수기에서 물을 담아 본인의 자리에 앉은 것 같았는데, 남자사장이 화장실에서 나와 보니 고인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어 119를 통해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6.11.06. 사망하였다. 나. 고인의 유족인 처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고인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며 진단서 및 사망진단서상 사인인 상병명 “거미막밑출혈(진단서상), 뇌내출혈(진단서상), 뇌지주막하출혈(사망진단서상)”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청구인) 청구인은 고인이 자동차 부품 배송 및 창고 입/출고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 고인이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과 공사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혼자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며, 소속 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이 고인을 제외하고 모두 가족이기 때문에 근무하면서 불편한 사항이나 고충을 사업장 측과 동료에 표출은 안했다고 하며, - 평소에 건강했던 고인이 ◇◇에서 일하면서 그전에 하던 일보다 더 힘들었다는 말을 집에서는 자주 했으며 몸무게도 줄었다는 등의 사유로 고인의 사망 원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나. (사업주) 사업주는 고인이 ○○○○○ 자동차부품대리점인 소속 사업장에서 창고 입출고 관리 및 배송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사업주의 오빠가 운영하는 ○○에서도 단시간 근로자로 바쁠 때 일을 도와주었다고 하며, - 고인은 발병 이전인 2016.10.24.-2016.10.29. 기간 동안에 소속 사업장의 창고가 비좁아서 창고 확보 차원에서 마당에 컨테이너 창고 설치 및 철제 물건 수납장 조립 작업 등을 다른 동료 등과 함께 시간 날 때 마다 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은 평상시와 동일하였다고 하고, - 발병 이전에 회사 매출이 증가하여 고인에게 육체적인 피로감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며, - 고인이 업무와 관련한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는 안했지만, 물건정리/상하차/사무업무 등의 업무구분을 세분화하기가 현실적인인 어려움이 있어 고인이 여러 가지를 다 수행했었다고 하며, - 발병 이전에 사무실 내에서는 고인을 흥분시키거나 긴장을 유발할 만한 사건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고인의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을 조회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나. 건강보험공단 회신 내용에 의하면, 고인은 과거 10년 이내에 건강검진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2016.11.06. 발급된 ○○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인은 “직접사인: 뇌지주막하출혈”로 기재된 내용이 확인된다. 라. 고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7cm, 체중 약 85kg이고, 음주는 주 2회(1회 소주기준 1병 정도), 흡연은 1일 반 갑-1갑 정도 피우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자문의사)"진단서상 상병명 및 사망진단서상 사인을 확인함.” 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 업무 1) 고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14.12.23. 입사하여 발병일 기준 약 1년 11개월간 근무하였고, 자동차 부품 배송 업무 및 창고 입출고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고인의 근무형태는 고정 주간근무로 1주 평균 6일 정도 근무하였고,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1일 평균 9시간 정도이고, 점심시간은 약 1시간 정도로 확인된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고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사실이 확인된다. 가) 고인은 ○○○○○ 자동차부품 대리점인 소속 사업장에서 창고 입출고 관리 및 자동차 부품 배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 바, - 통상적으로 평일은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하여 오후 7시에 퇴근(점심시간:간은 12:00-13:00까지 약 1시간)하고, - 토요일은 격주로 근무하는데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점심식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하였고, 일요일은 휴무하였으며, 기타 공휴일은 근무할 때도 있고 근무하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점심식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 고인은 소속 사업장과 소속 사업장의 사업주 오빠가 운영하는 ○○를 오가며 배송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급여도 양쪽 사업장에서 지급 받았는데, 소속 사업장에서는 통상의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에서는 바쁠 때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 관할지사 조사에 의하면, 고인이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한 업무시간과 ○○에서 단시간 동안 근무한 업무시간 정확히 구분할 수는 없으나 월급여에 대비하여 고인의 업무시간을 나누어 보면 소속 사업장에서는 약 63%, ○○에서는 약 37% 정도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고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다) 관할지사에서 고인의 통상의 출퇴근시간에 ○○개폐내역을 반영하여 사업장 측에서 작성한 업무시간확인원 등에 의거 조사하여 산정한 업무시간에 의하면, - 고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6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59시간 정도이고, -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2일이고 근무시간은 197시간 30분으로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49시간 22분 정도이다. -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64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602시간 30분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50시간 12분 정도로 확인된다. 라) 고인은 발병이 이전 1주일 이내에 소속 사업장의 마당에 컨테이너 창고 설치 및 철제물건 수납장 조립 작업을 고인 포함 동료직원 3명이 함께 시간 날 때마다 수행하였는데, 고인의 출퇴근 시간은 평상시와 같았던 것으로 확인되며, 마) 소속 사업장에서 제출한 2016년 매출액 자료에 의하면, 2016.04.-2016.10. 기간 동안의 경우 소속 사업장의 매출액은 약 4억 2천만원에서 약 5억 2천만원 정도의 범주로 확인되는데, 2016.09월 경우 약 5억 2천만원 정도로 평소 매출에 비해 다소 높았던 것으로 확인되며, 바) 소속 사업장의 진술에 의하면, 업무량이 늘어 과부하가 걸려 사람을 더 충원하려고 하였으나 실질적은 충원은 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진술 등 이외에 기타 고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한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청구인은 고인이 소속 사업장에서 자동차 부품 배송 및 창고 입/출고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해 고인이 사망하였음을 주장한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유족급여 청구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사망 진단서 및 의무기록 등에서 사인이 확인되고, 2) 비록 청구인은 고인이 자동차 부품 배송 및 창고/입출고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일이 힘들었다는 말을 집에서는 자주 했으며, 고인의 몸무게도 줄었다는 등의 사유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 발병일 이전인 2016.09월의 경우 평소에 비해 소속 사업장의 매출액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나, 고인의 업무시간은 평상시와 크게 다름없이 통상적인 근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며, 고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3)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인의 재해발생 경위 이외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고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4) 관할지사 조사에 의거한 발병 전 1주일간 고인의 근무시간이 약 59시간 정도이고,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 또한 각각 약 49시간 22분 및 약 50시간 12분 정도로 확인되어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단기/만성 과로 관련한 기준인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각각 1주당 평균 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5) 신청 상병이 발병할 만한 정도의 고인의 업무상 단기/만성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존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의 유족급여청구서상 고인의 사망원인 “거미막밑출혈(진단서상), 뇌내출혈(진단서상), 뇌지주막하출혈(사망진단서상)”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