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실내 뇌내출혈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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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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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170000038
· 판정일: 2017-01-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실내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1.11.)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주)-건물종합관리일괄(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열차 객실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 하였던 57세 여자로 2016.07.25. 15:20경 소속 사업장 (사업명 생략) 도중 화장실에서 쓰러져 119를 통하여 의료기관 이송 후 “뇌실내 뇌내출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상당기간 24시간 격일제 근로에 따른 만성적 과로 노출 상태에서 근무 종료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연속된 사업장 주관의 야유회 참석이라는 신체적 부하가 발병을 유발 또는 촉발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2016.07.25. ○○ 응급 기록지 상 “상기환자 내원 30분전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구급차 타고 내원함. B/P: 190/100.”으로 확인된다.
나. 건강검진 결과
1) 2013.11.20. ○○○ 혈압 139/82mmHg, 식전혈당 97, r-GTP 20, ALT 15, 총콜레스테롤 165 “이상지질혈증 관리(정상 B), 혈압관리(정상 B)”
나) 2014.12.12. ○○○ 혈압 180/100mmHg, 식전혈당 95, r-GTP 20, ALT 18, 총콜레스테롤 210 “이상지질혈증 관리(정상 B), 고혈압의심(정상 B)”
다) 2015.01.07. ○○○○ 혈압 150/90mmHg, 식전혈당 104, r-GTP 21, ALT 13, 총콜레스테롤 211 “고혈압의심”으로 확인된다.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 발병일 이전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결과,
1) 2015.01.07.~2016.05.28. (10회) ○○○○ “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 받은 내역 확인된다.
라. 주치의사
○ “의식 소실 및 근력저하 소견으로 보아 뇌경색 및 뇌출혈 발생 가능.”이라는 소견이다.
마. 자문의사
○ “2016.07.25. 뇌 CT 촬영 사진 상 많은 양의 뇌실내 출혈 및 뇌부종 소견 확인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1)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진단일 기준 약 03년 10개월간 철도 차량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방식은 24시간 교대 근무, 근무시간은 08:20~익일 08:30이며 휴게시간는 09:25~09:55(30분), 11:15~11:55(점심,40분), 16:00~17:00(저녁, 60분), 17:55~18:15(20분), 23:10~04:10(취침, 5시간)이고 취침 및 휴게장소는 별도로 정해져 있음(3층 온돌방)이 확인된다.
2)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수행한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특이 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등
1) 관할 지사 조사 결과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열차가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서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정해진 시간내 청소를 완료하여야 한다.(20분~30분 소요)
나) 작업절차서 상 업무이외에 하루 특정 1량의 객차에 대해서는 추가로 전반청소를 하였다.(전반청소는 4시간 정도 소요되고 정밀하게 구석구석 청소를 하는 것을 말하며 열차가 들어오면 작업절차서대로 객차를 청소하다가 중간 시간에 전반청소를 해야 함.)
다) 재해발생 당시에는 여름 휴가철이라 임시로 증편한 열차가 있어 추가 청소를 하였으며 소속 사업장에서 제출한 작업완료증명서에 따르면 07.22.~07.31.까지 매일 6량씩 증편된 열차를 추가로 청소하였다.
라) 작업절차서에 없는 전반청소 및 증편 열차의 청소를 하는 경우 작업절차서상의 휴게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충분한 휴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 회사에서 제출하나 근무현황에 따르면 2016.01월부터 재해발생일 까지 휴가나 병가 등 없이 쉬지 않고 격일로 근무하였다.
바) 24시간 교대근무로 열차 안 화장실, 내부걸레질, 안쪽 유리 청소, 외벽 유리 청소, 바닥 쓸기 등 15일마다 주 업무가 변경된다.
사) 신청인은 바닥 쓸기 및 의자 털기, 객실내부 걸레질, 안쪽유리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과로여부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재해 경위 상 24시간 근무 후 휴무하지 않고 사업장 노사공동 (사업명 생략) 참가 도중 점심식사 이후 화장실에서 쓰러져 119를 통하여 의료기관 후송 된 것으로 확인된다.
3)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동안)
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나 24시간 근무 후 쉬지 않고 노사 공동 체육대회에 참석 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04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64시간으로 조사되어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4)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동안)
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을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14일이고 근무시간은 224시간으로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6시간이며,
나)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84일 중 42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672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6시간으로 조사되어 만성 과로시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라. 기타 조사 내용
1) 관할 지사 조사 결과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3cm, 체중 59kg이고 음주는 1주 2회, 소주 0.4병으로 확인되며 흡연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소속 사업장내 체육행사 관련
가)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복귀하지 않고 바로 체육행사를 참가하였으며,
나) 체육행사는 노사 화합 및 단합을 위한 행사로 (명단 다수 생략) 본사센터 등 전 직원이 참여하였으며 24시간 교대제 특성상 2일차로 나눠서 진행하였다.
다) 소장의 진술에 따르면, 체육행사 당일 산행(왕복 2시간)도 무리 없이 소화했다고 하며 특이사항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3) 재해발생 당시 날씨
가) 기상청 날씨자료에 따르면 재해발생일인 2016.07.25.일은 최고 32.4도 최저 23.2도, 습도 73.5%였으며,
나) 일별 최고온도는 7.22.(30.7도), 7.23.(32도), 7.24.(32.6도)로 재해발생일까지 계속해서 온도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였음이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상당기간 24시간 격일제 근로에 따른 만성적 과로 노출 상태에서 근무 종료 직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연속된 사업장 주관의 (사업명 생략)이라는 신체적 부하가 발병을 유발 또는 촉발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CT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고,
2)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나 근무 종료 후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체육대회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며,
3) 관할지사 조사 자료 상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64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4)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각각 56시간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5) 신청인의 신청 상병을 발병할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단기적,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고 신청인의 출혈양상은 혈관기형이 의심되어 자연경과에 의한 파열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일부 위원 의견이 있으나,
6) 신청인은 격일제 24시간 근무로 근무 종료 후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속 사업장 주관 체육대회 행사에 참가하였으므로 과로가 인정되며 체육대회 당일 고온의 환경변화 확인되어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실내 뇌내출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