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상세불명의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040 · 판정일: 2017-01-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1.11.)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유한)○○(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시외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54세 남자로, 2016.12.06. 회사의 배차명령에 따라 (이하 주소 생략)에 도착하여 차량정리 및 청소를 위해 이동 중 약간의 어지러움과 다리쪽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어서 중간교대를 신청하고 병원에 내원하여 “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이하 ‘신청 상병’이라한다) 진단을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일 평균 13~14시간에 걸친 시외버스 운전으로 장기간 과로상태에 시달렸고, 갑작스런 회사의 보직변경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등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다음과 같은 치료 내역이 확인된다. - 2007년, 기타말초성현기증, 메니에르병으로 9회 진료 - 2008년, 메니에르병, 본태성(원발성)고혈압으로 13회 진료 - 2009년, 기타말초성현기증, 메니에르병으로 10회 진료 - 2010년, 기타말초성현기증, 메니에르병으로 7회 진료 - 2011년, 기타말초성현기증, 메니에르병으로 5회 진료 - 2012년, 상세불명대뇌동맥의폐쇄및협착, 기타말초성현기증으로 10회 진료 - 2013년, 상세불명대뇌동맥의폐쇄및협착, 기타말초성현기증으로 10회 진료 - 2014년, 상세불명대뇌동맥의폐쇄및협착, 메니에르병으로 13회 진료 - 2015년, 상세불명대뇌동맥의폐쇄및협착, 메니에르병으로 11회 진료 - 2016년, 상세불명대뇌동맥의폐쇄및협착, 메니에르병으로 11회 진료 나. 신청인의 2016.07.05. 건강 검진결과는 ‘정상B,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질환의심’ 소견이며, 혈압 측정치는 2016.09.22. 160/90, 2016.05.02. 140/80, 2016.04.04. 150/80, 2016.03.07. 140/80, 2016.01.08. 140/90mmHg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은 165cm이고, 체중은 72kg이며, 담배는 35년간 1일 1갑 흡연 중이며, 음주는 주 1회 회당 소주 1병 정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신청인의 가족력, 가정환경·대인관계 등 사생활 부분 및 사고이력에 있어서는 특이사항이 없었고, 운동 및 취미생활은 등산, 낚시, 자전거 타기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주치의사는 “급성뇌경색증으로 항혈전제 및 뇌기능 개선제 주사 처치 필요로 입원처치함. 향후 평생동안 약물조절 및 치료 필요”라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바. 자문의사는 “2016.12.08. 및 2016.12.15. MRI 및 MRA 상, 우측 A1 portion hypoplasia(A1부 형성부전) 및 우측 시상부 급성 뇌경색 소견이 보임. 과거력상 고혈압 및 현기현원으로 치료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 업무 1) 신청인은 2009.05.04.부터 발병일 기준 약 7년 7개월 동안 소속 사업장에서 시외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2) 신청인은 1달 기준 21일 만근과 월 9~10일 정도 휴무를 취하며,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1일 평균 12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60시간이나, 버스 출발 시간에 맞춰 유동적으로 근무하며 일 10~14시간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구체적인 업무 수행과정은 하루 2~4회 시외버스를 운행하며, 목적지 도착 후 출발까지 1시간~1시간 3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휴식시간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식사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등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발병 당일인 2016.12.06. 08:40 (이하 주소 생략)으로 시외버스를 운행하여 도착한 후, 11:00 경 차량정비 및 청소를 위해 버스 내에서 이동 중 약간의 어지러움과 다리쪽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어서 회사에 전화하여 교대 신청을 한 후, 12:00에 (이하 주소 생략)로 시외버스를 운행하여 도착한 후, 15:40 경 ◇◇◇◇에 가서 진료를 받았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신청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관할지사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5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58시간 38분이고, 나)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8일 중 22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246시간 12분으로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1시간 32분이며, 다)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84일 중 60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686시간 23분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7시간 11분 정도로 확인된다. 4) 업무환경 변화, 업무 강도·책임 및 스트레스 등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16.08.21.부터 본기사에서 예비기사로 변경되면서, 지금까지 운행해오던 차량 및 코스가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며, 7년 정도 근무해오면서 고참으로 있었는데, 예비기사가 되면서 심리적인 위축감과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발생하였다는 신청인 주장 내용도 확인된다. 나) 신청인이 노조업무에 관련돼서 통상임금문제로 회사와 소송관계에 있으며, 근무환경 개선 요구 등으로 회사측에서 예비기사로 변경함으로써 많은 스트레스가 발생하였다는 신청인 진술이 있었다. 다) 예비기사의 경우 운행하는 버스가 매번 달라지므로 버스에 대한 특성을 미리 알 수가 없어서 운행 시 불편하고, 이전에는 1주일 단위로 계획을 세울 수 있었으나 예비기사가 되면서 배차가 24시간 전에야 나옴으로써 불편한 점이 많았다는 주장도 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1일 평균 13~14시간에 걸친 시외버스 운전으로 장기간 과로상태에 시달렸고, 갑작스런 회사의 보직변경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등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업무시간, 진료기록,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2016.12.06. 08:40 (이하 주소 생략)으로 시외버스를 운행하여 도착한 후, 11:00 경 차량정비 및 청소를 위해 버스 내에서 이동 중 약간의 어지러움과 다리쪽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어서 회사에 전화하여 교대 신청을 한 후, 12:00에 (이하 주소 생략)로 시외버스를 운행하여 도착하였고, 15:40 경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은 사실은 재해경위서 및 진료기록 등에서 확인되나, 2) 신청인의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07년부터 메니에르병, 본태성 고혈압, 기타말초성현기증으로 치료 받아 온 이력이 확인되는 점, 3) 2016.07.05. 건강 검진 결과 상 고혈압질환 의심 소견이 있고, 2016.09.22. 측정된 혈압 수치는 160/90mmHg에 이를 정도로 고혈압 상태임에도 발병 시까지 35년간 1일 1갑의 흡연을 지속한 점, 4)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을 초래할 정도의 사건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5) 신청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관할지사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업무시간은 58시간 38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6)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61시간 32분 및 57시간 11분 정도인 점, 7) 2016.08.21.부터 본기사에서 예비기사로 변경되면서 지금까지 운행해오던 차량 및 코스가 변경되었고, 7년 정도 근무해오면서 고참으로 있었는데 예비기사가 되면서 심리적인 위축감과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발생하였다고 신청인은 주장하나, 보직변경 이후 3개월 이상 경과한 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보기 어려운 점, 8) 또한, 심의회의 결과는 ‘신청인의 신청 상병이 발병할 만한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단기·만성적 과로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존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