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arachnoid Hemorrhage Lrom Acom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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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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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170000046
· 판정일: 2017-01-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1.13.)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사업명 생략) 건물 내 청소업무를 담당하였던 61세 여자로, 2016.12.07. 23:00경 ○○○○○ 휴게실에서 쓰러져있는 신청인을 여순경이 휴식을 취하러 갔다가 발견하여 119에 즉시신고 ○○○ 응급실로 이송되어 “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이하 ‘신청 상병’이라한다) 진단을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6.12.05.부터 사무실 용도변경에 따른 청소 업무량이 증가하여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인의 기초질환으로는 불면증과 고혈압이 있었으며, 혈압약과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은 158cm이고, 체중은 47kg이며, 담배는 피우지 않으며, 음주는 월 1회 미만, 소주 1~2잔 마시는 정도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의 가족력, 가정환경·대인관계 등 사생활 부분 및 사고이력에 있어서는 특이사항이 없었고, 운동 및 취미생활은 요가, 천변 걷기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119 구급활동일지 상 ‘경찰서 건물에서 청소하는 미화원으로 16시가 퇴근시간이나 23시경 숙직실에 모로 누운채 발견됨. 발생시각 파악불가, 의식상태 Stuper, Lt light reflex확인불가, 환자가 손으로 밀어냄. 구토 한차례’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마. 주치의사는 “뇌 CT상 지주막하 뇌출혈내 뇌수두증 동반”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바. 자문의사는 “2016.12.07. Brain CT상 전두엽부 뇌실질내 출혈 및 지주막하출혈 좌측 전대뇌동맥 교통동맥 동맥류 파열로 인한 출혈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 업무
1) 신청인은 2015.12.01.부터 ○○○○
○○ 소속 ○○○○○ 건물 청소원으로 파견되어 발병일 기준 약 1년 동안 청소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며, 구체적 업무 수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 매일청소구역 : 샤워실 세탁물 정리 및 세탁후 널기, 복도와 계단 걸레질, 3층 휴게실내 바닥 닦기, 담배꽁초 정리, 화장실 일반청소(쓰레기통 정리 등), 2층 형사지원팀, 광역수사대 대장실, 주임실 매일청소
- 월요일 : 3층 사무실 3개(강력범죄수사1팀, 조직범죄수사1팀, 2팀), 2층 진술녹화실 청소
- 화요일 : 1층 과학수사계, 2층 조직범죄4팀, 4층 해양수사계, 계장실
- 수요일 : 화장실, 샤워실 락스와 물로 청소, 계단 미끄럼방지틀(광택제 사용)
- 목요일 : 3층 사무실 3개(강력범죄수사1팀, 조직범죄수사1팀, 2팀), 2층 진술녹화실 청소
- 금요일 : 과학수사계 1층, 2층 조직범죄4팀, 4층 해양수사계, 계장실
- 주3회 교육장(50-60평) 바닥 닦기, 쓰레기줍기, 책상, 의자 등 정리 1시간정도 소요
- 주2회 4층 체육관(탁구대, 헬스) 청소
2) 신청인은 시간대별 업무 일과는 다음과 같다.
- 오전 7시부터 11:50경까지 작업종료 후 점심식사
- 13:30-14:30까지 건물내 쓰레기 치우기, 건물외 담배꽁초 정리하기
- 14:30-16:00 휴식 후 퇴근
- 오전 9시-10시경 하루 업무의 80% 완료됨. 이후에는 정리 및 점검 부수적인 업무수행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등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발병 당일인 2016.12.07. 23시경 ○○○○○ 휴게실에서 쓰러져있는 신청인을 여순경이 휴식을 취하러 갔다가 발견하여 119에 즉시 신고 ○○○ 응급실로 이송하였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신청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관할지사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5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44시간이고,
나)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8일 중 20일이고 총 근무시간은164시간으로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이며,
다)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84일 중 60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484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20분 정도로 확인된다.
4) 업무 강도·책임 및 스트레스 등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16.12.06.~2016.12.08. 기간 동안 (사업명 생략)가 예정되어 있어서, 보일러실 내 청소 및 재활용품 정리작업을 수행하느라 2016.12.05.~2016.12.06. 기간동안 일 2~3시간의 추가적인 청소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업무 수행 내용 및 연장 근무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신청인은 입사이후부터 재해발생 시까지 특별히 업무환경이나 업무시간이 변경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신청인의 주 업무가 사무실 청소이므로 난이도가 낮고 업무와 관련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없으나, 개인적으로 책임감에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다는 동료근로자 등의 진술 내용이 확인된다.
라) 재해당일 기온은 평균기온 영상 4도, 최고기온 9.6도, 최저기온 영하 2.2도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2016.12.05.부터 사무실 용도변경에 따른 청소 업무량이 증가하여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업무시간, 진료기록,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2016.12.07. 23:00경 ○○○○○ 휴게실에서 쓰러져있는 신청인을 ○순경이 휴식을 취하러 갔다가 발견하여 119에 즉시 신고 ○○○ 응급실로 이송되어 신청 상병 진단 받은 사실은 재해경위서 및 진료기록 등에서 확인되나,
2) 신청인은 기초질환으로 불면증과 고혈압이 있었으며, 혈압약과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하였던 것으로 조사된 점,
3)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을 초래할 정도의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4) 신청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관할지사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업무시간은 44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5)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41시간 및 40시간 20분 정도에 지나지 않는 점,
6) 2016.12.05.~2016.12.06. 기간동안 일 2~3시간의 추가적인 청소작업을 수행하면서 업무량 증가에 따른 스트레스가 심하였다고 주장하나, 관할지사의 업무시간 산정 시 일 2시간의 추가 근무를 인정하였음에도 일상업무량이나 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점,
8) 이외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정신적 스트레스나 업무내용·작업환경 등이 급격하게 변화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9) 또한, 심의회의 결과는 ‘신청인의 신청 상병이 발병할 만한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단기·만성적 과로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존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