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지주막하출혈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047 · 판정일: 2017-02-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1.13.)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전국○○○○○(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팀장업무를 수행하는 50세 남자로, 2016년 10월 17일 오후 2시경에 동료들이 일을 마치고 사무실로 들어 왔을 때 신청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불러도 의식이 거의 없어서 119에 전화를 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이사업무의 특성 상 주말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였고, 이사철이라 업무량이 늘었으며, 직원들 관리에 스트레스가 쌓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신청상병과 관련한 치료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신청인의 과거 건강검진 내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의 흡연력은 하루 1갑 정도 피우고 30년째 흡연 중이며, 음주는 주 5회 회당 소주 1~2병 정도 마시는 정도로 조사되었다. 라. 신청인의 가족력으로는 아버지가 혈압 및 당뇨가 있었으며, 가정환경·대인관계 등 사생활 부분·사고이력·운동 및 취미생활 등에 있어서는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으로 2016년 10월 17일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개두술하 동맥류 결찰술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한자로 의식이 명료하지 않고 좌측대뇌반구의 손상으로 인해 실어증의 상태로 의사소통의 경우 간단한 단어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우측편마비로 인한 지속적인 근력강화훈련이 필요하리라 사료됨”이라는 소견이고, 바. 자문의사는 “2016.10.17. 뇌 CT 활영사진상 뇌지주막하 출혈 소견 확인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 업무 1) 신청인은 2016.01.02.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팀장직책을 맡으며 이사 견적업무 및 이삿짐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2) 신청인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08시부터 18시까지 이나, 업무특성상 작업량 및 작업장소에 따라 출근 및 퇴근시간이 조정되며, 휴게시간은 1시간(점심시간)이고, 주간 근무로 휴일은 이사 일정 감안하여 월 2회 정도 실시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역은 이삿짐 배송이 없을 시 사무실 및 현지 출장하여 견적 업무를 수행하고, 배송이 있는 날은 일 1~3회 정도 팀원 2~4명이 짐을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등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신청인은 발병 당일 오전 8시경 출근하여 사무실에서 전화 문의 등 이사 견적업무를 수행 중 14시경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신청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관할지사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7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73시간이고, 나)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8일 중 25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249시간으로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2시간 15분이며, 다)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84일 중 75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720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0시간 정도로 확인된다. 4) 발병 전 업무환경이 특별히 변화된 사실은 없으나 이사철로 물량이 증가되고, 견적 문의도 많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5) 신청인은 이사과정에서 발생한 물건의 손실 및 파손에 따른 고객 불만과 팀장으로서 팀원들을 관리하는 일 등으로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주장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이사업무의 특성 상 주말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였고, 이사철이라 업무량이 늘었으며, 직원들 관리에 스트레스가 쌓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업무시간, 진료기록,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이 발병 당일 14시경 사무실 내에서 업무 수행 중 쓰러졌으며, 병원으로 후송되어 신청 상병 진단 받은 사실은 요양신청서 및 진료기록 등에서 확인되는 점, 2) 신청인의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신청 상병과 관련한 치료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3) 신청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관할지사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업무시간은 73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4)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60시간에 근접하는 62시간 15분 및 60시간 정도인 점, 5) 발병 당시는 이사철로 물량이 증가되고, 견적 문의도 많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6) 또한, 심의회의 결과는 ‘신청 상병은 업무와 관련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지주막하출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