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상의 뇌실질내출혈/뇌실내 뇌내출혈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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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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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170000049
· 판정일: 2017-01-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시상의 뇌실질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1.13.)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60세 남자로, 2015.04.22. 12:55경 버스 운행 업무 수행 중 정상적인 노선을 벗어나 운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급하게 정상 노선으로 복귀하던 중 (이하 주소 생략) 앞 노상에서 주차된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적이 있으며 이후 머리가 아픈 등의 이상 증상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진료 결과 “시상의 뇌실질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버스 운전원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 2015.04.22. 12:55경 버스 운전 중 정상적인 노선을 벗어난 운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급하게 정상적인 노선으로 운행하려고 하던 중 (이하 주소 생략) 노상에서 주차된 차량 2대를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한 바 있으며,
- 발병일 이전에 장기간에 걸쳐 장시간 동안 운전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운전 업무는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신을 집중해야 하는 긴장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하고, 기점에서 출발하여 다시 차고지까지 정해진 시간 내에 운행을 해야 하는 등 운전 업무의 수행 방법과 속도 등을 자율적으로 조절하지 못하는 등 운전 업무의 강도가 높다는 등의 사유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신청인의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조회한 결과,
- 2009.12.02. ○○○. 본태성(일차성)고혈압
- 2010.04.03.-2012.12.31.(21회) ○○. 본태성(일차성)고혈압
- 2013.03.04. ○○○. 상세불명의 고혈압
- 2013.06.07.- 2013.10.10.(2회) □. 상세불명의 고혈압
- 2014.01.03. ○○. 상세불명의 고혈압
- 2014.04.30. △△△. 상세불명의 고혈압
- 2014.07.14. ○○. 상세불명의 고혈압
- 2014.02.07.- 2015.04.14.(12회) ◇◇◇. 양성고혈압 등으로 진료한 내역이 확인되고,
나.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은 176cm이고, 체중은 약 80kg이며, 흡연은 1일 0.5갑, 음주는 1주에 2회 정도 마시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주치의사) “상기 뇌출혈 소견 관찰되었으며, 의식 상태는 혼돈된 상태로 저하된 소견 보였으며, 기타의 신경학적 증상은 관찰되지 않았음.”이라는 소견이고,
라. (자문의사) “의무기록 검토상 좌측 기저핵에 뇌출혈 소견이 확인된 상태임.”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 업무
1)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14.04.07. 입사하여 발병일 기준 약 1년 1개월 정도 근무하였다.
2)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형태는 고정 주간근무로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1일 평균 약 14시간 정도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3) 과거 직업력 관련, 4대보험자료 등에 의하면 신청인은 2013.04.-2014.04. 기간 동안에 ㈜○○에서, 2012.07.-2013.02. 기간 동안에 (유)□□에서 근무한 내역이 확인된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신청인은 사고 전날인 2015.04.21. 21시 10분경에 운행이 종료되어 숙소 가까운 곳에서 식사를 한 뒤 숙소(사업장에서 임대한 가정집이나 마을회관)에서 취침하였고,
- 사고 당일인 2015.04.22. 6시경 기상하여 기점에서 7시 출발하는 ○○○(노선번호○○) 차량을 운행하여 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던 중 12:50분경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그 이외 특이사항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3) 관할지사에서 조사하여 산정된 업무시간에 의하면,
가)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4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56시간 정도이고,
나)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8일 중 16일 동안 총 224시간 정도 근무하였고,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56시간 정도이며,
다)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84일 중 54일 동안 총 756시간 정도 근무하였고,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63시간 정도로 확인된다.
4)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 및 근무 특성 등을 살펴보면,
가)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버스 운전기사들의 운행은 크게 아래 3개 범주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확인되며,
(1) 본 기사(한명의 기사가 지정된 차량 한 대만 운행)
(2) 조장(3명이 한조를 이루고, 조원 2명이 휴무일 때 조장이 대신 운행)
(3) 전국구(조 평성 이후 조 모두가 휴무일 때 대신운행)
나) 신청인은 조장에 해당하여 조원들의 휴무일 때 대신 운행하는 직책을 수행하였고,
- 입사 이후 동일 노선을 매일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 시내에서 ○○까지 운행하는 소속 사업장의 50개 노선 중 운행 2일전에 배차된 노선 차량을 운행해야 하므로 어느 정도의 작업환경 변화가 상시적으로 존재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 근무일정표를 보면 4일 근무 후 2일 휴무가 기본이나, 신청인은 주 5일 또는 연속 6일(2014.03.04.-2014.03.09.)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은 조장의 업무특성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등의 조사 내용이 확인된다.
다) 발병 이전 3일간 및 발병이전 1개월/3개월 기간 동안의 업무내용 변화 여부 및 사적생활 특이사항 여부 등을 살펴보면,
- 발병 이전인 2015.04.19.-2014.04.20. 기간은 집에서 휴무하였고, 2015.04.21.과 발병 당일에는 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 신청인은 출퇴근 시간이 매일 다르고, 취침시간, 취침장소, 식사 시간이 매일 불규칙하며, 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시간에는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신을 집중해야 하는 업무로 긴장도가 높은 상태에서 장시간 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함으로 만성적인 피로가 누적됨을 주장하고 있으며, 그 외 사적인 생활 관련 특별한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발병 당일 교통사고를 야기한 적이 있고, 발병 이전에는 장기간에 걸쳐 장시간 동안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신을 집중하여 운전하는 등 업무 강도가 높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재해경위로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한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CT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고,
2) 비록 발병 이전 24시간 이내에 업무 관련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등 기타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나, 발병 당일 신청인이 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은 사실 등이 신청인의 진술 및 의무기록 등에서 확인되는 점,
3)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 등에 의하면, 신청인은 정해진 배차시간에 의해서 1일 14시간 정도의 장시간 동안 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4) 관할지사 조사에 의거하여 산정된 업무시간에 의하면,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약 56시간 정도이고,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각각 약 56시간 및 63시간 정도로 확인되는 바,
-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만성과로 인정 기준 관련, 비록 발병 전 1주일 이내 신청인의 업무시간이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지만,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63시간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5) 신청인은 통상적으로 하루 평균 약 14시간 정도 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상 만성 과로 누적 등으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시상의 뇌실질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