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내출혈/신경인성 방광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060 · 판정일: 2017-02-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내출혈, 신경인성 방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1.17.)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시공하는 ‘(사업명 생략)현장(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거푸집 조립 및 해체업무를 수행하였던 33세 남자로, 2016.11.22 18:10경 동 현장에서 일폼작업을 하다 입이 돌아가는 증상이 있어 조기퇴근 하던 중 차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 진료결과 “뇌내출혈, 신경인성 방광”(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입원 치료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소속 사업장은 산재보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요양신청서 상 날인을 거부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건강검진 결과는 신청인이 중국인 불법체류자인 관계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내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신청인의 기초질환과 관련하여 보험가입자·목격자 진술 및 진료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지병인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으며, 중국에서 출국당시 가지고 온 혈압약이 약 1개월 전에 떨어져서 복용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다. 신청인의 신체조건 및 흡연과 음주 상태에 대하여도 개관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신청인의 가족력, 가정환경·대인관계 등 사생활 부분, 사고이력 등에 있어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주치의사는 “2016.11.22 18:00경 안면마비 발생하여 개인병원 가던 중 의식저하 됨. 혼수상태, 좌측 편마비, 자력배뇨가 안되는 상태”라는 소견이고, 바. 자문의사는 “2016.11.22 뇌CT를 보면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이 보임. 신경인성 방광은 뇌출혈에 수반된 증상으로 보임”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 업무 1) 신청인은 2016.09.18.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으며, 담당업무는 형틀 목공으로 거푸집 조립 및 해체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신청인은 통상적으로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정도 근무를 하였으며, 현장 사정에 따라 연장근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3) 신청인은 불법체류자로 재해발생일 이전 직업력은 확인이 불가하며, 2017.01.06. 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등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신청인은 발병 당일 당초 야근 작업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18:10경 입이 돌아가는 증상이 발현되어 조기 퇴근하고 동료와 함께 병원으로 이동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신청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관할지사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7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59시간이고, 나)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8일 중 27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215시간으로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3시간 45분이며, 다) 입사일부터 발병 전까지의 근무일은 65일 중 62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473시간으로 발병 전 약 10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46분 정도로 확인된다. 4) 재해당일 M3A동 옹벽 및 슬라브 마감작업이 20시까지 예정되어 있었으나 연장작업 시작 전에 증상이 발현되어 조기 퇴근하였으며, 기타 업무환경이 변화하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 요인, 특별히 업무량이 늘어난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업무시간, 진료기록,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은 발병 당일 당초 야근 작업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18:10경 입이 돌아가는 증상이 발현되어 조기 퇴근하고 동료와 함께 병원으로 이동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병원으로 이송되어 신청 상병 진단 받은 사실은 재해경위서 및 진료기록 등에서 확인되나, 2) 신청인은 지병인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으며, 중국에서 출국당시 가지고 온 혈압약이 약 1개월 전에 떨어져서 복용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이 진술 및 의료기록 등에서 확인되는 점, 3)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을 초래할 정도의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4) 신청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관할지사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업무시간은 59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5)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53시간 45분 및 50시간 46분(발병 전 약 10주간 평균) 정도에 지나지 않는 점, 6)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정도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업무량 증가·스트레스 요인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이 없는 점, 7) 또한, 심의회의 결과는 ‘신청인의 신청 상병이 발병할 만한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단기·만성적 과로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존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내출혈, 신경인성 방광”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